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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의 접근성을 규제 또는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세가 지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장애인 관련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 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관련 제조업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에 한정시켜 정보기 술과 정보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부에 조달되 는 정보기술은 모두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웹사이트도 접근 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

미국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 다. 관련법으로는 우선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s,'96)의 255조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모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생산, 제공자들은 기존의 기술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품과 서비스에 제공하거나, 기존의 기술로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 기의 생산자들이 이러한 법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 접근 성 위원회(Access Board) 산하의 통신 접근성 자문위원회 (Telecommunications Access Advisory Committee)의 주도로 1998년에 장

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의 제작에 대한 접근성 지침 (Telecommunication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이 제작되었다. 이 지 침은 통신장비와 사용자 장비의 접근성, 사용성 및 양립성(compatibility) 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각 장애의 종류에 따라 요구 되는 기본적 설계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보조기구와의 호환을 고려한 설계사항을 대표적인 보조기구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시하 고 있다.39)

또한 이 법에 의거하여 2000년 8월 7일부터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 한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40)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508조 역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 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개발․사용·

제공하는 모든 전자․통신 기술은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의 직원뿐만 아니 라 일반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의 후 속 조치로서 2000년 12월 21일 Access Board는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웹 사이트), 팩스, 정보/이체 기계(ATM, 혹은 자동정산기), 복사기, 전화, 그 밖에 정보를 전달․수신․사용․보관하는 모든 장비들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을 제정 공포하였다. 지침 공포 7개월 후인 2001 년 6월 21일부터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매년 2년마다 지침 준수 여부가 평가되어 공포될 예정이다.41)

나. 일본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일본의 법률로는 ‘장애자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22조 3의 1항에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해 국가 및 지방 공공

39) 한국전산원,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연구, 2001. p49.

40) 한국전산원, 상게서, 2001. p18.

41)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2000.

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히 정보를 이용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 통신 및 방송의 역무 이용에 관한 장애인의 편리 증진, 장애인에 대한 정 보 제공 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 접근을 보 장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기본 방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1995년 5월에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 「글로벌 지적 사회의 구축을 향하여: 정보통신기반 을 위한 국제 지침」에서 정보발신권42)과 정보접근권43)을 기본적인 인권 으로 명시하였다. 1997년 5월에 결정된 「경제구조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 계획」과 1998년 11월에 발표된 「고도 정보통신 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에서도 정보 장애가 없는 (Barrier Free) 환경 정비의 필요성 이 강조되었다.44)

이러한 방침 하에 일본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부터 통상산업성을 중심으로 제·개정되고 있는 「장해자 등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을 들 수 있 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우정성과 후생성에서 제정한 「장해자 등 전기통 신설비 접근성 지침」이 있다. 셋째, 웹 접근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 우정 성과 후생성이 담당하고 있다. 웹 접근성은 아직 지침으로 제정되지는 않 았지만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 다.45)

다. 영국

42) 발신자가 네트워크를 지장 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43) 네트워크상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서비스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지

장 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44) 한국전산원, 전게서, 2001. p18.

45) 한국전산원, 상게서, 2001. p19.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95년 제정 하였다. 이 법 21조는 (1)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사용 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환경(건물 혹은 제품의 설계 및 접근)이 장애인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히 곤란한 경우에는 a) 이의 제거, b) 시설의 변경, c)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제공 d)장애인의 접 근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적절한 대안 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3) a) (2)의 c)와 d)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b) (2)항 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서비스 항목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통신청(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 산하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정보통신위워회(DIEL, Advisory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for Disabled and Elderly People)는 행정부(National Disability Council)와 협력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 지침(code of practice)을 준비 중이다.46)

다. 호주

호주 역시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 정하여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온라인 정보와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 보장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인권 및 동등 기회 보장위원회(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HREOC)는 장애인과 노인의 웹사이트 접근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00. 6. 1.부 터 모든 웹사이트의 접근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0. 12. 1부터는 모 든 웹사이트는 W3C의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도 록 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98년과 ’99년에는 각각 1백만5천 달러를 편성하여 장애인

46) 한국전산원, 전게서, 2000. pp70~71.

에게 on-line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의 원격근 무를 위한 실태 조사,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하여 장애 청소년간 의사소통 촉진, 장애인들에게 on-line 서비스 활 용 촉진을 위한 홍보, 청각장애인들의 on-line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및 장애 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 이미 지체장애인을 위 한 음성 입력 기술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기반 통신 기술 개발 등 정 보통신기술 부문 9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4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