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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헌법상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써 확인하였으며 5개 조항에 걸쳐서 정보접근을 언 급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하여 1999년에는 몇몇 정보통신관련 법률과 복 지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보편적 역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 르렀다. 그러나 이들 법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선언적 이념규정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행위규정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장치(강제성, 예산확보방법, 위반시 벌칙, 추진기구, 세부지 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다음에서는 각 법률의 정보접근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48)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 립과 기관의 설립, 보조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통신의 표준화를

47) 한국전산원, 전게서, 2000, pp77~78.

48) 한국전산원, 전게서, 2001, pp30~45.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도 1999년의 개정을 통하여 제16조의 2 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접근성의 제고와 보편적 역무를 정 부의 책무로써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구체 적인 실천조항이 없어 자칫 선언적 규정으로만 남을 우려가 있다.

법 제16조의 2의 1항에서는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접근성의 제고와 보편적 역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강구를 명백한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 1999년 1월에 신설된 제 2항에서는 「정부는 장애 인 · 노령자 ·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 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1항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2항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시책마련의 책임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매우 막연하다. 또한 이를 시행령 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 규정의 효과는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에 지 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속히 법개정이나 시행령의 보완을 통하여 기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부 지침의 제정이나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4월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 정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 등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통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 1조, 제 2 조, 제 4조, 제 6조에 걸쳐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먼저 제 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 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접근에의 보장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 4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 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정보접근과 이용권을 권리로서 확 인하였다. 그리고 제 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시책 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 2조에서는 편의시설의 범위를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 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편의시설의 범위에 정보접근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 등을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 등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주변 기기, 정보통신기기(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기, TTY, 시각장애인용 음성 출력 프로그램, 지체장애인용 특수 입력기)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8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편 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기금의 지원과 의무위반시의 벌칙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 운용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시

행령의 조속한 보완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각 종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정보환경, 보조기구 등이 편의시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관한 내용이 새로 이 추가되었다. 즉 제 20조에서는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명시하였 고 제 27조에서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조항이 있으며, 특히 제 55조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보장구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활보조기기로써의 정보통신기 기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제 20조 5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점자나 녹음 도서의 보급을 위한 노력으로 한정되고 있어 근래에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문서 등은 전 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동조의 정보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와 정보화 시대의 전자문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 과 보급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 제 27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 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통신요금이나 초고속망요금의 경감이 가능할 지는 명 확하지 않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등장하는 현 실과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신이나 초고속망의 요금 감면을 위한 시책 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5조에서 59조에 걸쳐 재활보조기구의 범위와 지원, 생산업체와 연구개발의 지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정보통

신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재활보조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고 있다. 즉 법 제 55조에서는 재활보조기구의 범위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하여 정보통신기기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재활보조기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대여, 수리, 비용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제 57조), 또 58조와 59조에서 재활보조기구 업체 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청기나 안경 등은 구입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용 정보기기들은 수입 시에 관세만이 면제될 뿐이다.

정보화 시대의 정보 기기의 이용은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보완하고 생활의 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활 보조기구의 개념에 장애인 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나 ‘가라사대’ 카드 등은 시 각장애인의 정보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재활보조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재활보조기구의 개념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용품」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여 그 한계를 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명문의 규정으로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필수적인 물품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2000년 1월에 제정 공포된 이 법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여 러 가지 대책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 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 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 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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