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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의 3차 의료기관의 승인요건

국외에서 3차 의료기관을 승인하거나 분류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인증 외에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없었다. 이에 3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분류, 정의 및 그 역할, 승인/분류 기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의 료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1) 일본의 특정기능병원

일본의 특정기능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기능과 특성에 응하 는 시설의 체계화 추진,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 제 2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의료기관의 기능구별 중 하나이다. 고도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의료 설비를 정비하여, 후생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 로 해당 지역의 병원이나 진료소의 소개를 통해 진료토록 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는 의 뢰환자를 30% 이상 진료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계획을 제출토 록 하였으나 현재는 소개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매년 실적 보고 서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춘선 등, 2011; 이용균 등, 2002).

특정기능병원의 역할은 고도의료의 제공, 고도의료기술의 개발과 평가, 고도의료 에 관한 연수이며, 승인을 위한 세부 승인기준 또한 주요 역할에 관한 기준을 비롯하 여 진료과목, 병상수, 인력, 구조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당지연 등, 2013).

기준 1995년 1999년 2008년 2011년 2014년

평가

방법  절대  절대  절대+상대  동일  동일

주: 중환자실과 전담전문의 규정은 2015.1.1부터, 소아중환자실 및 전담전문의 규정은 2016.7.1부터 시행 자료: 박춘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실태 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재구성,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호),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호, 2011.1.24 제정),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45호, 2014.7.1 일부개정)

일부 특정기능병원에 대한 승인기준이나 제도의 자리 매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

2) 호주의 주요 의뢰병원(Principal referral hospital)

1999년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인 호주 보건 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는 질병구성 보 정 입원건에 대한 평균 비용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 공공 의료기관의 동료 그 룹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의료 전달체계 상 최상위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분류가 주요 의뢰병원에 해당하며, 호주의 의료의 표준 개발과 질을 평가하는 기관인 ACHS (The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에서도 위 분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의료기관들을 비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황수희 등, 2014).

주요 의뢰병원은 분류하는 세부 기준은 연간 20,000건을 초과하는 급성기 환자구 성비율을 조정한 입원건을 진료하는 주요 도심 지역의 병원 또는 16,000건을 초과하 는 급성기 환자구성비율을 조정한 입원건을 진료하는 지역병원이다. 주로 주요 도심 에 위치하며, 응급 진료, 외래 및 입원 진료(2011/12년 기준 5건 이상의 입원건이 발생한 AR-DRGs 수가 평균 436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호주의 주요 의뢰병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한 진 료량을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중증 급성기 입원환자를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외에 명시적인 특정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주요 의뢰병원은 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량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그 수가 일정치 않으며, 2010/11년 78개소, 2011/12년 80개소에서 2012/13년 29개 소로 크게 감소하였다(AIHW, 2012; AIHW, 2013; AIHW, 2014).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소아의료 3차 병원

캘리포니아 소아의료(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는 이 서비스가 가능 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21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 의학적 사 례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CCS 대상이 되는 질환은 낭 포성 섬유증, 혈우병, 뇌성마비, 심장질환, 암, 외상성 손상, 주요 후유증을 남기는 감염질환 등을 포함한다. 본 프로그램은 카운티 보건부와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CCS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중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이며 지역적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의뢰병 원을 3차 병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환자를 위한 모든 범위의 내과 및 외과 진료, 24시간 CCS 등록 소아과의사 제도, 조직화된 소아 관련 연구, 지역사회 연계를 통 한 소아과 전문의의 수련을 수행한다(캘리포니아주 보건부 홈페이지).

3차 병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The Joint Commission (TJC)의 인증을 비롯하 여, 최소 25병상 이상,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관련 보건 인력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조직화된 퇴원 계획 프로그램, 질 관리 프로그램(소아진료 제공과 관련된 병원 의 결과에 초점을 둔 질 개선 프로그램 등), 저널과 최신 의학 문헌 검색시스템 등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된 소아과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병원 의 경우는 조직화된 소아 연구 프로그램과 소아과 전문의 자문, 소아과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내 24시간 상주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DHCS, 1999).

현재 총 184개 CCS 승인을 요청한 의료기관 중 로스엔젤레스 어린이 병원, 오클 랜드 어린이병원, UC 샌프란시스코 의료원 등 22개가 3차병원으로 승인되어있다(캘 리포니아주 보건부 홈페이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