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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소방조직은 1970년 이후부터 국가와 자치 소방체제(서울 및 부산)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1992년에 소방업무의 특성상 재난대응지휘체계, 기초자치단체의 소 방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광역소방행정체계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각 시․도에는 명칭을 다소 달리하는 소방본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 부, 소방재난관리본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소방조직의 근거법은 지방 자치법으로 동법 제9조 제6호 자치사무로서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별표로 예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 8조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각 시․도에 소방본부 등을 설 치하도록 되어 있음

구분 직급

소방학교장 특별시, 경기도 소방준감

광역시, 그 밖의 도 소방정

소방학교의 부장․과장․팀장․연구실장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

소방서장 지방소방정

소방서의 과장․팀장 지방소방령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정대장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

출처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표 32>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규정

○ 소방서의 설치는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당해 시․도 조례(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

○ 현행 국내 소방력 배치 중에는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소방기관 설

소 방 펌 프 자 동

5.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기준에 준한다.

6.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 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은 <표 39>과 같음

○ 이처럼 소방업무는 시․도 기능으로서 보유해야할 소방관서, 소방인력, 차량장비 등의 배치기준은 1976년 제정이후 1980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1992년에는 자치단체의 사무 로 개정되었으나, 소방 수요 변화에 따른 소방인력 기준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인구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즉 상업지역, 주택밀집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등 지역별 요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적정 소방인력의 산출을 위한 지금까지의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접근방법은 소방수요와 상관관계에 관한 것임

○ 이것은 화재위험(fire risk)이 어떤 지역공동체의 환경,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는 접근법으로서 화재위험과 사회적, 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렇게 사회적 환경과 화재위험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환경 변수가 화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수 를 파악하면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화에 필요한 소방력을 결정하는데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