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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한 법과 제도의 측면도 교과서 분석에 서 활용한 범주화를 토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적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적 측면을 보충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와 연관된 가족문 화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덧붙여 보고자 한다.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식적 구성을 위한 법·제도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련 법에 관한 내용을 성평등을 초점으로 해

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을 기본으로 검토하면서 관련사안별로 해외 사례를 비교하려고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관한 관련법은 민법과 여성정책 기본계획 하에 추 진되는 「가족정책기본법」이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영유 아보육법」, 「남녀고용평둥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일부가 가족문화와 관련된다

1)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적 가족형식 극복

한국에서는 성평둥한 가족문화형성으로 향한 일차적 단계로 호주제의 폐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민법개정안(2008. 1.1)은 다른 무엇보다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계보를 양성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 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개챙긴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778조, 제780조,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또한 ‘자녀의 성(뼈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제781조제 1항)으로써 형식적인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기초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또한 한번 정해지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 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제781조제6항) 하여 변화의 가능성에 대 해서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서 성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1996년에 시행된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제 19조 (가정교육) 항목에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 헌법 제24조에 의해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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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본적 정신에 기초하여 가계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서 ‘집’이 폐지되어 결혼 시의 성씨의 결정이나 친권, 부양, 상속 등 모두가 남녀의 본질적 평동에 기초해 법 률상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대정해숙· 김 연, 2002:38-3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중심의 가정문화가 형식적 측면에서부터 양성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성평등으로 방향 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평등 가족법의 제도화와 내용변화

독일은 1966년에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에 제시된 혼인 및 가족법 에 입각한 가족 모텔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남녀의 평동 권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는 부부와 그 자녀는 기본적인 사회집합체로서 직장,

학교와 공공생활 등의 집합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도 함께 명시되어 있 대강점숙 외,

2003).

스웨덴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이 논 의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족생활에 관한 중요성과 책임을 증대하는 제 도개선이 모색되었다H敏,

1992; Le ria , 2002;

윤홍식, 2000b 재인용).

한국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가족관련 법 및 정책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2뼈년 ‘건강가정’기본법7)01 마련되는 과 정에서 병행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제 1차로 2006-2010년까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정책의 정책비전으로 ‘가족 모두 평동하고 행복한 사회’

가 제시되었다.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 화 실현 그리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총 6가지의 정책과제가 제시되는데, 이 중 다섯 번째 정책과제가 ‘평등한 가족

7) 한국에서 최근 추진되는 여성관련 법안은 용어선정을 둘러싸고 여성운동단체나 여성주의 연 구자들 그리고 정부 간에 의견이 배치되고 있다. ‘건강가정’이 일정한 형태 (3인 혹은 4인의 이 성애 가족구성)의 가족을 소위 ‘건강한’ 가족으로 전제하고 그 밖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불 건강 혹은 비건강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지원법’으 로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 이 법안과 연관되어 있는 센터의 명칭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3)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논의

각 국가별로 성평동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싸고 성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진행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5년 개정 을 통해 부부가 공동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남편이 더 이상 단독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 부부재산법상 남녀평등의 기반이 확보된다{조은희

·

전경근,

2뼈) 또한 독일에서는 1957년 남녀동권법에 의해 잉여공동재를 법정재산제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남녀평동의 기본원리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도 적용 되어야 함이 명시되었으며, 재산처리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규정하 고,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동동하게 취급되고 있다{조은희

·

전경

근,

2004).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일차적으로 부부간의 평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양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와 부부 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대한국여성개발원,

2006).

부부재산 제에 관한 문제제기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부부재산제도가 “별산제를 택함으로 써 일방의 배우자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측면과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대박선영, 200이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주요 골자는 7}.사노동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를 인정함으로써만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부재산제의 개정에 동의하면 서도 그 방향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자칫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한정 하여 다시금 성별구분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둘러싸고 부부별산제 와 공동재산제로 입장이 구분되고 있다 부부재산제를 둘러싼 이런 쟁점은 매 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형식적인 성평등이 구체적인 내용상의 성평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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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내용상의 성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 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처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과 제 도를 수립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고 있다

나. 가족 내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을 위한 법·제도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족 내 노동,

특히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노동에 관한 사회적 책임, 성평등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대 전제 하에 가사노동 공동부담, 육아휴직제도,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확대, 모성 개념의 새 로운 확장,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가족’의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1 )

가사노동 공동분담

이 제도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가족법에 의해 부부가 가 사노동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 여 가정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독일 남녀동등화법(BGleiG)을 통해 시간제 근 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대민무숙 외, 2뼈:12이.7μ}노동 공동 분담에는 특 히 부인이 자녀를 가진 취업모인 경우 남편은 까}를 돕는데서 더 나아가 구체 적인 가족상황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대강점

이 제도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가족법에 의해 부부가 가 사노동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 여 가정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독일 남녀동등화법(BGleiG)을 통해 시간제 근 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대민무숙 외, 2뼈:12이.7μ}노동 공동 분담에는 특 히 부인이 자녀를 가진 취업모인 경우 남편은 까}를 돕는데서 더 나아가 구체 적인 가족상황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대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