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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방안 (페이지 33-37)

제 장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 제 장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 제 장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 3333 자원사용 지표 관련 검토

1.

가 메디케어 자원사용 측정 사업. 17)

(Medicare Resource Utilization Measurement Plan)

는 행위별수가제 에 기반한 메디케어 전달체계의 효율성 을

CMS (fee-for service, FFS) (efficiency)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료자원, (medical resource)투입량과 의료의 질을 고려하여, 저비용 고효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 . 확하게 상대적 자원사용지표(Relative Resource Use, RRU)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보건의료체계에서 자원사용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 메디케어의 측정방법은 타당성제고와 문재제기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는 최근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는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에피소

CMS .

드에 기반한 새로운 논리를 상대적 자원사용 지표를 개발한 것이고, 둘째는 MIPPA(Medicare 에 의한 의사 자원보고 프로그램 시행한 것이다 Improvement for Patient Provider Act of 2008) .

상대적 자원사용지표(Relative Resource Use, RRU)는 정의와는 별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첫. 째, 1인당 비용에 기반을 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치료비용 둘째 재입원율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와, , 관련한 자원 이용지표이다 두 지표의 정의가 모두 유용하지만. , CMS는 에피소드에 기반한 지표 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유사한 과정 또는 조건

(episode of care) . . 

하에서의 비슷한 환자를 비교할 수 있고,저비용 고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여러 서비스 -간의 결합과 대체가능하며,환자의 관점에서의 진료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에피소드를 포 함하여 조직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 자원사용지표(Relative Resource Use, RRU)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첫째 데이터. , 품질 측정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둘째 의료제공자에게 임, , 상 업무 통지 소비자에게 공식 통보 방법 의료제공자와 지불자의 사용 또는 인센티브 지불에 대한, , , 근간으로 사용되었다. 2005년 월 메디케어 지불 자문위원회3 , (The Medicare Payment Advisory 이하 는 가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진료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Commission, MedPAC) CMS

권고했으며, MedPAC은 의료제공자들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의료의 질적인 측면과 함께 비용효 율성 척도들이 결합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는 의료제공자에게 진료비 정보를 피드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디케어 와

CMS (feedback) Part A

프로그램의 청구 자료를 기초로 행위별수가제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진료비 효율성 정보를 제 Part B

공하는RURs(Resource Utilization Reports)의 기본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년 월에 발표하였다

2008 11 .

17)CMS, Medicare Resource Use Measurement Plan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음.

제 장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3

는 자원 사용 지표로 메디케어 청구 신청과 메디케어에서 그들의 논리규칙이 에피소드별

CMS 1) 2)

로 잘 구축이 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CMS는 상대적 자원 사용 지표와 비교하여 에피소드를 개인별로 구축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의사 선정(Attribution)

­RUR플랜의 분석단위는 진료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청구된 진료내용을 하나의 진료에피 소드 단위로 묶음에 있어서 여러 명의 의료제공자가 관련될 수 있음.

­따라서 진료 에피소드 별로 사용된 진료비를 책임 질 의사를 선정하는 것은 지표의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 메디케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전체 진료비 비중이나E/M서비스 비중에 의한 책임의사 할당이 검토됨.

○ 비교그룹의 선정(Comparison Group)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 개별 의사와 비교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함.

­같은 진료에피소드를 진료한 모든 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진료과목에 있는 의사에 대해서만 비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점수 산출 방법(Scoring method)

­대부분의 프로파일링 산출에서 보험사나 의료제공자 네트워크는 진료 또는 의사에 대해 단, 일 점수를 산출함 즉 에피소드별로 산출된 점수를 의료제공자별로 하나의 점수로 통합함. , .

­CMS는 진료에피소드 단위의 점수와 함께 이를 통합한 의료제공자 단위 점수를 제공할 것 을 권고하고 있음.

○ 평가의 정확도를 위한 최소 환자수 기준(Small numbers of physicians)

­의사당 평가지표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당 평가 단위의 최고 환자수를 규 정해야 함.

○ 의료제공자간 위험도 보정(Risk adjustment)

­같은 에피소드라도 환자의 동반질환에 따라 자원사용량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 의 동반상병에 대한 위험도 보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평가지표의 정확도가 향상 될 수 있음.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의사 자원이용 보고 프로그램(Physician Resource Use Reporting Program, PRUR)은2008년

월 는 로부터 의사 자원 이용 지표와 기밀 피드백 보고서에 대

4 CMS Mathematica Policy Research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목적은. (1) CMS의 가치기반 구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의미 있으며(meaningful),실행 가능한(feasible)공정한 자원사용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2)의사 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서 파생된 것은MIPPA(Medicare Improvement for Patient Provider Act of 2008)하 에 의사 자원사용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것이다. 2009년CMS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 방식을 사용한 의사 자원사용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및 기밀 피드백에 대한 윤곽을 제시(73 FR69726, 2008년11월 일 하였다 단계 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 에피소드에 따른 정의

19 ) . 1 Mathematica ; (1) ,

청구데이터에서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위험조정 에피소드와 총 의료비를

(2) (risk adjustment), (3)

고려한 방법론, (4)동료평가 증진, (5) Medicare청구 데이터를 활용한 자원사용 보고서, (6)보고서 피드백을 공유할 비공개 의사 고용, (7)모든 의사에 있어 자원 이용에 대한 자료 제공이다. 2단계는

단계의 결과에 따라 는 보다 넓은 자원사용보고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

1 CMS .

상대적 자원사용 지표는 소규모 의사에서부터 많은 공급자 단계까지 환자 치료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상대적 자원 지표는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기준을. ,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메디케어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진료결과가 잘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에. , 중점을 두는 것이다.

는 청구와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우선 전략 또는 도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진

CMS Medicare ,

료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없으면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덜 민감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CMS는 두 가지 잠재적인 방법으로 에피소드에 근거한 자원사용 지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첫 번째 정보요청은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결과와 의사로부터 받은 기밀 보고서를 이용하여, CMS는 상대적 자원 사용을 비교함으로써Medicare 집단에 대한Episode grouper를 사용하였다. Episode 는 민간 부문의 전문가에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급여 청구에 대한 민간 부

grouper , Medicare

문에 있어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서 요청. , (request for Proposal, RFP)은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바탕으로CMS는RFP를 개발할 수 있다. RFP는 잠재적인 계약자가 의료공급자나 지역을 비교하는 논리를 통해 제안서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는 투명한 공공도, 메인으로 운영되며, CMS는 이를 업데이트 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 장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3

나. National Quality Forum(NQF) 자원사용 지표18)

공급자들은 진료 성과를 비교하여‘우수 진료(best practice)’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며 환자, 는 본인에게 제공될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 수준을 알고 싶어 한다 또한 보험자는 진료의 질을 평가. 하여 지출된 진료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민간 공공 영역으로 다양한 보험자와 공급자가 존. -재하는 미국에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다수의 조직이 존재한다 그러. 나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하거나 적용하고 있는 지표들이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상대적 우선순, 위에 해당되는 분야인지 평가 결과가 환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유용한지 여부에 대한 국가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는 공식적인 합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발표된 질 지표들을 평가하 NQF(National Quality Forum) ,

기 위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QF가 승 인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은 미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고 평가되고 있는 질 지표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질 관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지표의85%를 차지하고 있다.

는 년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소비자보호 및 질보장위원회

NQF 1999 (Advisory Commission on

의 권고

Consumer Protection and Quality in the Health Care Industry) 19)로부터 시작되었으 며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법인으로써 참여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거나 주로 가입자들의 회, , 원비로 운영되었다. 2009년에 미국 보건부(DHHS)는 환자와 납세자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환자와 공급자를 위한 메디케어 향상에 관한 법률(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 Act of 2008)20)'에 의거NQF로 하여금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지표 관련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도록 계약을 맺고2012년까지 연간1,000만 달러의 예산 지원 을 약속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NQF는①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②질 지표의 보증, 지표의 유지 보완· , 전자의무기록 발전의 증진, 국회에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가지 의무를5

Consumer Protection and Quality in the Health Care Industry) 19)로부터 시작되었으 며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법인으로써 참여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거나 주로 가입자들의 회, , 원비로 운영되었다. 2009년에 미국 보건부(DHHS)는 환자와 납세자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환자와 공급자를 위한 메디케어 향상에 관한 법률(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 Act of 2008)20)'에 의거NQF로 하여금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지표 관련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도록 계약을 맺고2012년까지 연간1,000만 달러의 예산 지원 을 약속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NQF는①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②질 지표의 보증, 지표의 유지 보완· , 전자의무기록 발전의 증진, 국회에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가지 의무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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