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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커짐에 따라 재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왔다. 과거부터 수행되어와 가장 오래되 고 기초적인 재난 관리체계는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방재계획이며, 2005년부 터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자연뿐 아니라 인적 재난 등 통합적인 분류 의 재난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왔다(그림 2-1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2010).

<그림 2-1>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경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서는 제 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0-2014)」을 수 립하여 다양한 국가적 재난 및 안전 요인의 관리 및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위 기본계획 내 가뭄 및 용수공급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재난 관리적 측면에서 가뭄관리와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측면에서 수자원 인프라 관리를 통한 용수공급 대책 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2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2010).

<그림 2-2> 제 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상 가뭄 및 용수공급 관리 대책

가. 수자원 안전 관련 주요 내용 1) 가뭄관리

가뭄 대책의 주요 목적은 기상 분석, 상습가뭄지역 관리, 양수 장비 확보 등의 용수 대책을 통해 생활 · 농업 · 공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및 용수공급의 불편과 관련된 피해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지자체에서 유관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다. 효율적인 가뭄관리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전 부처 공통으로 가뭄 예방을 위해 가뭄 발생 시기 예측 및 가뭄 발령기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촉진해야 하며, 시설물별 용수 관리 시스템을 개발 · 운영하고 물 수요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제고 개선이 요구된다(그림 2-3 참고).8)

8) 행정안전부(2010)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2010).

<그림 2-3> 가뭄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내용

사전 예방 단계로 우선 체계적인 기상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을 통해 가뭄 발생 시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가뭄 발령 기준 예보를 위한 정량적 연구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가뭄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공유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연구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전문적인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홍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가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조사를 확대하고, 가뭄으로 인한 수량 감소, 용존산소농도 감소, 부영양 화, 수온 상승 등의 수질 악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9) 기상 상황에 대한 용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자원 확충 방안으로, 다목적 댐 및 중규모 댐 건설, 소규모 저수지 건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상습가뭄지역 용수문제 해결을 위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절 한 위치에 다목적 댐이나 중규모, 용수전용 댐, 간이보 등을 설치함으로써 작물 재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수질오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식수전용 소규모 댐을 설치함으로써 가뭄 시 비상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리시 설이 없거나 미비한 지역을 파악하여 용수원을 개발하고, 상습가뭄지역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저수지, 양 ·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을 신규 확장해야 하며, 강수에 특히 의존적

9) 행정안전부(2010) 참조.

인 도서지역에서 해수담수화, 빗물집수시설 등 대체수원시설의 확충, 지하수 개발 및 관리능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규 시설 확충 이외에도 기존 수리시설, 양수장비 등의 수자원 시설의 정비 점검 및 보수작업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수자원 확충 방안에 기여할 수 있다.10)

수자원 유효수량 증대 이외에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물 이용량의 조절이다. 이를 위해서 물 사용처와 공급 가능한 수량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반 가정 및 공업용수 이외에 농업용수는 시기에 따라 필요한 용수량이 다르므로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및 작물재배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 여 관리함으로써 가뭄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및 기업의 물 절약 인식 개선 및 절수운동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물 소모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물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발전 및 철강 기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건물 등에서 중수도 및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수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하며, 교육기관에서는 절수교육 실시 및 절수 기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가뭄관리체 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11)

2) 용수공급 관리

용수공급 대책의 주요 목적은, 태풍, 가뭄 등 각종 수재해로 인한 물 공급 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용수공급 피해로부터 광역 · 지방의 상수원, 상수도, 정수장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적절한 용수공급 및 식수의 공급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크게 댐 · 광역 용수 관리 및 지방상수 관리로 구분하고 있다(표 2-1 참고). 현재 댐 · 광역상수도 정수장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 범위에서 관리하는 국가기반 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국방 부,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유관기관으 로 협력하고 있다.12)

10) 행정안전부(2010) 참조.

11) 행정안전부(2010) 참조.

분류 관리 범위

댐·광역상수도 정수장 다목적댐 15개, 생·공용수댐 14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17개 지방상수도 정수장 지방상수도 정수장 30개(08년도 말 기준)

<표 2-1>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관리범위

자료: 행정안전부(2010)를 참고하여 재작성.

가) 댐·광역상수도 및 정수장

우선 댐 · 광역상수도 및 정수장 측면에서는 재난 발생과 관련된 처리 단계를 예방

· 대비, 대응 · 복구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다(그림 2-4 참고).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의 안전점검 강화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 른 1종, 2종 댐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

1 · 2종 특별 시설물은 광역 · 지방의 수원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등 천만 톤 이상의 유효수량을 가지는 용수전용댐 및 수원지 시설을 포함하는 광역 상수 · 용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주요 용수공급 인프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등을 통한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이나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13)

인프라를 통한 적절한 수량 공급 외에도 대형 상수도 및 정수장 시설의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물 감시원을 활용한 댐 · 저수지의 수질 감시 및 관리를 통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 및 오염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홍수기 이전에 상류 유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의 유입을 봉쇄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GIS 등의 시스템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의 전산 DB화를 통하여 점 오염원뿐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14)

12) 행정안전부(2010) 참조.

13) 행정안전부(2010) 참조.

14) 행정안전부(2010) 참조.

대응 · 복구 대책으로는 위험 요인을 최대한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요인을 다루고자 한다. 국가적으로는 관리체계의 전산화를 통해 시설정보의 DB화뿐 아니라,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별, 발생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배포 및 홍보하고,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연락체계를 공고히 함으로 써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지자체 등에서는 자체 ·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유형별 대응 대책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며, 방제 자재 및 약품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며, 실제상황 시 부족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근 업체와의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재난 발생 이후에는 재난 발생의 원인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피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구축하도록 한다.15)

이에 따라 댐 · 광역상수도 및 정수장의 향후 시설물 확충 계획은 댐 건설,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 용수도 확충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개발 등에 집중하여 진행할 예정이 다.16)

자료: 행정안전부(2010).

<그림 2-4> 댐·광역상수도 및 정수장 수준의 용수공급 안전관리 방안

15) 행정안전부(2010) 참조.

16) 행정안전부(2010) 참조.

나) 지방상수도 및 정수장

지방상수도 및 정수장 측면에서의 예방 및 대비 대책으로, 비상용수 공급체계 마련 및 식 · 용수 시스템 위기관리 예방대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중 · 장기 대책을 세우고자

지방상수도 및 정수장 측면에서의 예방 및 대비 대책으로, 비상용수 공급체계 마련 및 식 · 용수 시스템 위기관리 예방대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중 · 장기 대책을 세우고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