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2013년까지는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분야, 21개지표를 활용해 산정되고 있었 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지표는 2009년 기존 여성 및 사회지표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검토되어,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선정되었 고 이후 성평등 향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간씩 변화해 왔다. 그동안 지수의 분 야와 지표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지수의 분야와 구성지표의 경우, 최초 연구자가 8개 분야별로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제안받은 226개의 성평등지표풀(pool)을 작 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차 149개의 지표를 조사대상 지 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가중치와 최종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8개 분야 별 성평등분야 전문가집단(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지표 의 중요도(0〜10점)와 우선순위(1〜5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분야별 성평 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수 산정에 활 용되는 지표는 대표성 있는 충분한 표본조사(대표성, 신뢰성)에 의해 정기적으로 통계(주기성)가 생산되고 남녀성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비교가능성)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8개 분야별 지표를 선정하였고 지표 선정에 활용된 지표는 분야별 지표 중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문 가와 함께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3). 그리고 지표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이 외 성평등지표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2013년 43개 지표에서 2014년 60개 지표로 확대하여 점검하고 있고 국제 성평등지표(GGI, GII), 여성사회지위향상점검지표, 여성특화지표(Female-specific indicator) 등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지수 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추 이, 그리고 각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지표와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도까지 발
3)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로 대표지표를 선정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홍 외(2009), pp. 159
∼196 참조.
표되었던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먼저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 선정되었던 8개 분야, 21개 대표지표 에 대한 협의결과, 연구초안에 포함되었던 보건 분야의 대표지표인 ‘성별 건강수 명’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의 불규칙, 지표 값의 완전평등수준 도달, 동 지표의 책임 관리 행정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표를 변경했다. 대체된 지표는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 (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이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표이다. 보건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는 3년 주기로 생산되고, 동 지표의 책임관리 행정부처가 대표지표로 부적절 한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상호 협의 아래 삭제했다.
안전 분야의 대표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 성별 격차’는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 성비’로 대체했다. 이와 같이 대체한 이유는 범죄 중에서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등의 경우 성별 재산소유나 경제활 동참가 차이가 성별 범죄피해자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가 수정되어 2009년(2008년 기준)에서 2013년(2012년 기준)까지 큰 변화 없이 작성・발표되었다. 하지만 1995 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안이 2014년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 의 지표체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제9조에 국가성평 등지수 작성에 대한 법적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9조 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4)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재산범죄 피해자는 남성 310천명, 여성 146천명임.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표 Ⅱ-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 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 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 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 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Ⅱ-2>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를 연계해서 비교 한 표이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는 제3장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제2절과 관련된 부분으로 적극적 조치(제2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1조), 공직참여(제22조), 정치참여(제23조), 경제활동참여(제24조), 모・부 성의 권리 보장(제25조), 일・가정 양립지원(제26조), 여성인적자원 개발(제27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제2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제 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의 국가성평 등지수의 지표구성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조항별 내용을 비교적 잘 담고 있어, 이 부분의 분야와 지표는 큰 수정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3절의 내 용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제30조), 성희롱 예 방교육 등 방지 조치(제31조), 복지증진(제33조), 건강증진(제34조)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분야는 세 분야와 연계하고 지표와 법조항의 연계성 을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표구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 여수급자 성비는 건강한 삶에서의 남녀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었으나, 전 문가들은 현 지표가 부적절하고 건강수명 성비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고5), 더욱이 해외에서
세 번째로, 성평등 의식・문화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4절을 기반으로 하여 양성평등한 가족(제35조), 양성평등 교육(제36조), 양성평등 문화조성(제36조), 여성친화도시(제39조)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체계와 연계해 보면,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연계 부분 중 여 성친화도시는 성 평등 문화 조성에 중요한 지표이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에 어려운 지표로 제외했으며, 양성평등 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이란 측면에서 교육・
직업훈련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지 표체계가 분야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정보 분야에 여가만족도와 성별정보화 격차를 추가하였고 가족 분야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와 육아휴직자7)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와 행정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 는 <표 Ⅱ-3>의 8개 분야 23개의 지표이다. 해당지표를 대상으로 국가성평등지 수를 산출하며, 이외 별도의 지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분야의 지표 총 21개, 의사결 정분야의 지표 총 13개, 교육・직업훈련분야 지표 총 14개, 복지분야의 지표 총 7 개, 보건분야 지표 총 12개, 안전분야 지표 총 9개, 가족분야 지표 총 9개, 문화・
정보분야 지표 총 9개로 구성된 9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부록 2>참조).
7) 육아휴직자 지표는 경제활동 분야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연 구자는 이 지표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되기보다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식 측면으로 접 근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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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정책 영역분야(분야)2013년 지표체계2014년 지표체계자료원 성평등한 사회참여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경제활동참가율 성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임금격차(성비)성별 임금격차(성비)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근로자의 성비상용근로자의 성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사결정
국회의원의 성비국회의원의 성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안전행정부, 내부자료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관리직 성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성비평균교육년수 성비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여성의 인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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