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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투자평가에서의 안전의 사회적 편익

문서에서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페이지 64-69)

교통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지침적 성격의 자료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지침’이 대표적이다23). 동 지침에서 제시하는 교통투자 사업의 주된 사회적 편익은 통행시간 감소, 차량운행비 감소, 교통사고비용 감소, 대기오염․온실가스․소음 편익 등이며, 이중에서 안전관련 편익이 교통사고비용 감소편익이 해당된다. 교통시설 투자 사업으 로 인한 편익 개념은 다음 그림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총통행비용이 감소하여 추가적으 로 발생하는 효용인 사다리꼴 면적으로 계산되는 사용자 잉여 부분이다.

22)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8), 국토교통부(2013)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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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B

C F

qB qA

통 행 비 용

PB PA

OD에 의한 교통량 변동 수요곡선 편익

고정 수요곡선

<그림 4-2> 편익 산정 개념도

주: 수요곡선은 총 통행비용에 따른 기종점 교통량으로, 고정수요곡선은 통상의 도로사업 수요분석 시 기종점 통행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변동 수요곡선은 교통수요분석시 수단간 전환을 고려하여 수단별 OD 교통량이 가변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2013) p.172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하여 절감할 수 있는 교통사고 비용을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손실을 화폐가치화 한 것으로, 사고발생비율과 사고비용 원단위의 곱으로 산정한다.24)

안전의 사회적 가치는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중 생명가치와 관계된 교통사고 사망자 1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국토교통부(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은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행정비용,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and Suffering)으로 구분되며, 심리적 비용과 중복되는 위자료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2011년 기준가격으로 교통사 고 사망(1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 비용 4억 1,891만원과 심리적 비용 1억 2,428만원을 합한 5억 4,319만원이다.

24) 국토교통부(2013) 참조.

제 Ⅳ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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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생산손실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산손실을 산출한 것이며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의료비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하며 구급차비용, 입원 및 통원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물적피해비용 도로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철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과 응급복구비 등과 같은 재산피해액을 의미한다.

심리적 비용

(PGS) 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보상 수준 행정비용 교통경찰비용과 보험행정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 4-1> 우리나라 교통사고 비용 세부항목

자료: 국토교통부(2013) p.189에 심리적 비용을 추가하여 재구성

구분 구분 순평균비용 교통경찰비용 보험행정비용 합계

물적피해 차량 건 122.7 5.7 8.0 136.4

대물 건 135.9 5.7 8.0 149.6

인적피해 사망(PGS) 인 41,716(12,428) 98.1 76.8 41,891(12,428) 부상(PGS) 인 337(1,450) 81.1 51.6 470(1,450)

<표 4-2> 도로 교통사고 인적피해 비용 원단위 (2011년 기준가격)

(단위 : 만원/건, 만원/인)

자료: 국토교통부(2013) p.189

주: ‘순평균비용’은 위자료, 장례비, 생산손실비, 의료비 및 기타 항목의 비용을 의미

미국은 교통사고비용을 교통안전 관계기관별로 다르게 산정하는데, 도로교통안전 국(NHTSA, National Highway T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국가안전위원 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에서 제시하는 생산손실, 의료비용, 행정비용, 차량비용, 고용자비용, 물적피해비용 외에도 장례비용, 가계손실비용 등을 세분화하 여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도로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까지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25)

NHTSA(2014)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인적피해·처리 비용이 약 138만 달러, 교통혼잡과 물적손실 등 물적 피해비용이 약 1.7만 달러, 생의 손실에 대한 보상적 비용 약 775만 달러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사망 1인으로 인한 총 사회적

25) 도로교통공단(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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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비용은 약 915만달러(한화로 환산시 100.6억원)26)로 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사망 1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910만 달러로 권고하고 있다.

항목 내용 단위 비용

인적 피해

의료비용 응급실 이용, 입원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 투약 등 $11,317

$1,381,984 구급비용 구급차 비용과 구급처리, 경찰 및 소방서 이용 $902

생산손실비용 사고로 인한 손실임금과 부대비용의 현재가치 $933,262 가계손실비용 사고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가계 활동에 대한 대행

비용 $289,910

보험행정비용 보험처리 관련 행정비용 $28,322

고용주비용

고용인 부재로 작업장 혼란으로 인한 비용. 신규 고용인의 교육비, 사고피해자 잔무로 인한 타 고용 인의 야근비 등

$11,783

법정비용 법적 처리 비용 $106,488

물적 피해

혼잡비용 교통사고 당사자 이외의 인당 교통지체 비용 $5,720

$16,932 물손 사고로 인한 차량, 화물, 도로손상 가치 $11,212

생의 손실* 교통사고 사망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용의액 $7,747,082 $7,747,082

계 $9,145,998

자료: NHTSA(2014) p.118

* ‘생의 손실(Lost Quality-of-Life)’ 항목은 실제로 발생하는 화폐비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PGS와 유사하나, PGS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나 가족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슬픔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4-3> 미국 NHTSA의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적비용 (2010년 기준가격)

영국은 교통사고비용을 교통사고 방지로 인한 편익의 가치로 추계하고 있다.

DfT(2014)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고비용의 인적 피해비용(Casualty Cost)은 생산손실비용 56만 파운드, 인간적 비용(Human Cost) 108만 파운드, 의료비 용 968 파운드를 합하여 약 164만 파운드이며 물적피해비용은 사망사고 1건당 29만 파운드로 이를 합산하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약 28.4억원27)으로 산정되었다. 인간적 비용은 지불용의액 가치에 근거하여 사고로 인한 친지와 친구들의 심리적 비용(PGS)과 생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에 관한 본질적 가치로서 산정되었다.

26) $1 = 1,100원으로 가정하여 환산

27) ₤1 = 1,700원으로 가정하여 환산하였으며, 인적피해비용과 물적피해비용의 단위가 상이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수≒1.1×교통사고 건수’인 관계를 이용하여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였음

제 Ⅳ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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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사상자 1인당 인적 피해비용 사고 1건당 물적 피해비용 생산손실

비용

인간적

비용 의료비용 경찰비용 대물피해 보험·행정

사망 563,822 1,075,344 968 17,288 11,207 301

중상 21,722 149,423 13,160 2,024 5,000 187

경상 9,823 10,939 974 525 2,983 114

자료: Depart for Transport. 2014. TAG data book.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ebtag-tag-data-book-november-2014)

<표 4-4> 영국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사고비용 (2010년 기준가격)

(단위: ₤/인, ₤/건)

도로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인 iRAP(International Road Assessment Programme)은 경제성분석에서 사용하는 교통사고의 비용에 대하 여 1인당 GDP의 60~80배의 값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IRAP, 2009). 이는 선진국 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도상국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도출된 것으로 교통사고 가치부여 수준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844만원28)으로 교통투자사업 경제성분석에 사용하 는 교통사고 비용(PGS 포함) 5억 4,319만원은 1인당 GDP의 17배에 해당하여 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Lower Central Upper

사망 60 × 1인당 GDP 70 × 1인당 GDP 80 × 1인당 GDP 중상 12 × 1인당 GDP 17 × 1인당 GDP 24 × 1인당 GDP

<표 4-5> iRAP에서 제시한 경제성분석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자료: iRAP. 2009. The True Cost of Road Crashes: Valuing life and the cost of a serious injury

이와 같이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큰 격차를 보인다. 그 이유는 인적피해에 대하여 반영하는 항목의 범위가 다르거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가계손실비용이나 고용주 비용을 인적 피해비용으

28) 국가통계포털(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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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로 포함하였다. 심리적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사망자 친지의 슬픔 등 심리적 보상의 측면에 한정된 반면, 영국과 미국은 피해자 본인의 생의 중단으로 인한 본질적 가치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비용 추계에 자동차 보험의 보상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2012)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는 비용 추계에 누락되며,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에는 과실상계나 면책 처리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노동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직접 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약 5배로 계산하고 있다. 즉, 직접 손실액의 약 4배를 간접손실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살펴 본 안전의 가치에 대한 선진국과의 격차는 표면적으로는 소득수준의 격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진국에 비하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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