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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정부는 1997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도 입필요성이 건의된 후, 1999년 7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고 2000년 1월부터 대상 기관이 지정 및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해 양수산 공공부문 HRD전담기관이 ‘해양수산인재개발원’도 2016년 3월에 여기 에 편입되어, 2017년 현재 48개 정부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평가 받고 있다.

이처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기관들은 국민과 고객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 국민·고객에 대한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한 해의 성적표와 같은 성격을 갖는 다75).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들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76)

이때 사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로는 ‘리더십 및 전략’ (사업계획의 적합성, 기관 장 리더십 등 20%), ‘조직 효율성’(조직 및 인사관리 적절성, 재정건전성 제고

75)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33836(2017.12.28.)

76) 행정자차부는 매년 익년도 초(1~3월 중)에 책임운영기관의 전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즉, 1) 각 부처가 운영심의회 주관으로 ‘고유사업’을 평가(자체 평가단 구성 및 운영)하고, 2) 행자부가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관 리 역량’을 평가(총괄팀, 유형별, 지표별 평가 전담팀 구성 등)하여, 이를 바탕으로 3) 운영위원회(행자부)가 상기 두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 실시(심의, 확정, 등급 부여 등)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7도 책임운영기관 종 합평가(2017.5), pp.3-12)

성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실적 등 30%), ‘성과 및 환류’(자체평가 적절성 35%, 고객감동서비스 추진실적 10%,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도 5% 등 소계 50%)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 지표에 대한 실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는 기관장 성과 연봉에 반영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표창과 포상금)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성과확산 및 제 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48개 평가대상기관의 고객만족도(PCSI : Public-Service Satisfaction Index)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1점, 6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1위를 차지한 국립춘천병원(의료형)의 고객만 족도 점수는 96.5점이었다. 교육훈련 및 문화형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91.0 점)77)이 1위를 차지했다.

그중 교육훈련형 기관은 총 5개로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통일 교육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5개 기관은 교육훈련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HRD 대상 및 분야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특징78)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2017년 고객만족도지수는 89.9점이었으며, 이는 전체 대상기관 평균대비 +3.3점이 높고, 교육훈련 및 문화형기관(12개 기관) 평균대 비 +4.2점 높은 수준이었다79).

77)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발표(2018.1.29)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 =148847469).

78) 국립국제교육원은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을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한 이후, 2001년 책임운영기 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5년 분당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국립 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연수중심의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이다. 한국농업전문학교가 2007년 한국농업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후 2008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72년 통일연수소가 창설된 이후 1996년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 정되었다. 통일교육원은 교원을 비롯하여 통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미래지향적 통일 교육을 주요 임무로 하 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으 로부터 분리․독립된 이후 2008년 천안으로 이전하였으며,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동 기관은 관 세 관세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해외 관세 담당자 교육도 수행하는 기관이다.

79) 행정안전부,「2017년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17.12), KMAC, p.12

<표 4-10>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의 실태(2017년도)

기관명 소속중앙부처 정원(명) 지정시기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73 2001년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축산식품부 89 2008년

통일교육원 통일부 65

2016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부 2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52

자료 : 행정안전부(2017.5), p.464

제5장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 실태

제1절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의 조작적 정의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를 본 연구목적에 알맞게 조작적으로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엄밀하 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의 대상’을 중심으로 조작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제로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사업에는 단순히 ‘해양수산부 공무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해양수 산 분야 공공기관 종사자’,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심지어 ‘일반인 등과 학생 들’까지 포함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공무원인재개발법』제1조 (목적)에 따르 면, ‘공무원 인재개발’이란 “국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 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 적”80)으로 한다고 보고, 정부 기능의 수행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이에 국한 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위탁받아 수행 혹은 지원하는 정부관련 공공 기관 종사자들도 해당 공무원인재개발 전담조직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부처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해 일반국민과 학생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련 산업의 종사자 등 에 대한 교육과정에도 공공부문 HRD조직이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인식에서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 사자를 기반으로 하되, 산업인력에 대한 지원과 일반인 등에 대한 소양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81).

80)『공무원인재개발법』제1조(목적)

81) 우리나라 『공무원인재개발법』의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 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던가(동법 제3조), 혹은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

둘째로,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 는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공공 행정 부문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 공공 HRD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부문 HRD 조직들이 그리 크지 않 은 비중이지만 산업체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이는 자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 역량을 활용하여 다른 HRD 대상까지 확대하려는 공급적 측면의 전략과, ② 해당 부처의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한 수요적 측면의 전략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은 민간부문이나 시장기능을 통해 서는 확보할 수 없는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적인 교육서비스 등을 포 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관련 산업인력분야의 정책적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은 민간교육훈련 기관이 제공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일반인 등 이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소양 교육’도 해양의 기본적 가치를 일반인 등들에 게 인지 및 확산시킴으로써 해양영토 등 관련 분야의 미래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 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들은 민간부문이나 시장기능을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 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과물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HRD는 이 같은 교육대상자 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현실적 특성과 논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유 형화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HRD 공급기관이 정부, 공공기관 혹은 공익 법인 등이 수행하는 HRD를 ‘공공부문 HRD’로 간주하였다. 다만, 그들 중에서 도 HRD의 공급자와 소비자 측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 별하였다.

▷ 유형 1(Type 1) :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HRD 전담의 정부 조직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4조), 해당 HRD전담조직의 설치는 사실상 해당 부처와 인사혁신처장과 협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동 시행령 제5조의2).

▷ 유형 2(Type 2) : 산업체종사자 등 대상 (국립)산업인력연수원의 HRD

▷ 유형 3(Type 3) : 일반인 등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 등)이 제공하는 HRD

<그림 5-1>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의 조작적 개념

즉, ‘유형 1’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혹은 정부의 HRD전담조직) 조직이 수행하는 HRD이다. ‘유형 2’는 산업체 종사자나 그 예 비인력 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산업인력연수원(국립 혹은 공공기관)이 수행 하는 HRD를 말한다. 그리고 ‘유형 3’은 일반인 등 혹은 잠재적 산업인력 등 대 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소양 교육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사 업을 의미한다.

이때 통상적으로 ‘협의의 해양수산 공공부문 HRD’란 ‘유형 1’을 지칭한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 및 HRD 전개 실태 등을 고려하여 좀더 개념을 확장하면

‘유형 1’, ‘유형 2’, 그리고 ‘유형 3’을 전부 포함하여 ‘시장 기능으로 제공할 수

‘유형 1’, ‘유형 2’, 그리고 ‘유형 3’을 전부 포함하여 ‘시장 기능으로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