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일찍이 「공무원교육훈 련법」(1973.4.1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그 명칭 개정으로 통해 오늘날의
「공무원인재개발법」(2015.12.29)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에 대 해서는 1995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2017.7.26.)에 따라 교육훈 련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공무원 대상의 HRD 관련법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국민 전체(혹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 행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교육훈련 대상의 공무원 범위
이들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
58) 이에 대해서는 <부록 1>에 그 주요 내용을 수록하였다.
공무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들 중 5급 채용후보자 및 5급 이상
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문교육훈련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사정상 필요시 다른 교육훈련 기관이나 교육방법 등도 예외 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교육훈련 과정 운영시 주의사항
우선 각국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 람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과정의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 도록 되어 있다63). 그리고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 분 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 보직을 배정해야한다. 특히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 다64).
이와 함께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합숙 교육과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 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 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65).
그리고 이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와 승 진과 임용보직관리(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이를 적극 반영시키도록 권장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는 한편66), 공무원교육훈련 기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훈련 기관별 협업과 개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63)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7.26.) 제10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64)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7.26.) 제11조 ①항, ③항
65)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7.26.) 제11조 ④항.(2016.2.3. 신설)
66)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7.26.) 제14조의 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67).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등의 내용과 방법, 성과 등을 정기적·수시로 확인 및 평가하여 이를 개선 및 발전시 키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