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재생의 현황과 문제점
4) 관리 필요성이 높은 주택재고 증가
(1) 전국 주택재고 현황
2010년 기준 전국의 경과연수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1979년 이전에 건설되어 31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9.7%, 1980~1994년에 건설되어 16~30년 된 주택이
12) 한국개발연구원, 2010,「미래비전 2040 :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35.8%, 1995~2004년에 건설되어 6~15년 된 주택이 38.8%, 2005~2010년에 건설되 합계 13,883,571 100 2,174,160 15.7 5,383,734 38.8 4,976,596 35.8 1,349,081 9.7
100 100 100 100 100
단독주택 3,797,112 100 301,950 8 876,094 23.1 1,455,633 38.3 1,163,435 30.6
27.3 13.9 16.3 29.2 86.2
아파트 8,185,063 100 1,719,228 21 3,652,353 44.6 2,690,159 32.9 123,323 1.5
59.0 79.1 67.8 54.1 9.1
연립주택 503,630 100 20,555 4.1 146,533 29.1 303,181 60.2 33,361 6.6
3.6 0.9 2.7 6.1 2.5
다세대 주택
1,246,486 100 116,928 9.4 658,668 52.8 462,913 37.1 7,977 0.6
9.0 5.4 12.2 9.3 0.6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51,280 100 15,499 10.2 50,086 33.1 64,710 42.8 20,985 13.9
1.1 0.7 0.9 1.3 1.6
<그림 2-4> 경과연수별 주택재고 현황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2) 미시지역단위 주택재고 현황
2010년 기준 서울시의 경과연수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1979년 이전에 건설되어 31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7.2%, 1980~1994년에 건설되어 16~30년 된 주택이 38.3%, 1995~2004년에 건설되어 6~15년 된 주택이 41.2%, 2005~2010년에 건설되 어 5년 이내인 주택이 13.3%로 나타나 전체주택의 45.5%가 건설 후 16년이 경과하여 개보수 등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주택인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16.2%, 아파트가 58.9%, 연립주택 이 5.7%, 다세대주택이 18.1%,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이 1%로 나타나 아파트의 재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다세대주택의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 후 16년이 경과하여 개보수 등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주택 중에는 단독주택 27.5%, 아파트 48.8%, 연립주택 8.4%, 다세대주택 13.9%,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1.4%로 아파트의 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호, %) 합계 2,446,508 100 324,972 13.3 1,007,747 41.2 937,233 38.3 176,556 7.2
100 100 100 100 100
단독주택 397,103 100 11,130 2.8 79,648 20.1 204,642 51.5 101,683 25.6
16.2 3.4 7.9 21.8 57.6
아파트 1,441,769 100 254,107 17.6 644,162 44.7 485,049 33.6 58,451 4.1
58.9 78.2 63.9 51.8 33.1
연립주택 140,451 100 4,047 2.9 43,182 30.7 83,496 59.4 9,726 6.9
5.7 1.2 4.3 8.9 5.5
다세대 주택
443,778 100 54,350 12.2 234,606 52.9 151,867 34.2 2,955 0.7
18.1 16.7 23.3 16.2 1.7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3,407 100 1,338 5.7 6,149 26.3 12,179 52.0 3,741 16.0
1.0 0.4 0.6 1.3 2.1
<그림 2-5> 서울시 자치구별 16년 이상 경과주택 및 주택 유형별 비율(201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건설 후 16년이 경과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40%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 중 16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서대문구로 나타났으며, 16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밀집지역은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와 강남구의 경우 16년 이상 경과한 주택재고 중 아파트가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 서울시 16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7> 서울시 16년 이상 경과 아파트 밀집지역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다음으로 2010년 기준 경기도의 경과연수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1979년 이전에 합계 3,063,384 100 600,424 19.6 1,385,180 45.2 975,885 31.9 101,895 3.3
100 100 100 100 100
단독주택 475,769 100 52,171 11.0 142,881 30.0 191,458 40.2 89,259 18.8
15.5 8.7 10.3 19.6 87.6
아파트 2,091,028 100 510,677 24.4 1,019,699 48.8 556,515 26.6 4,137 0.2
68.3 85.1 73.6 57.0 4.1
연립주택 141,716 100 7,882 5.6 47,774 33.7 80,455 56.8 5,605 4.0
4.6 1.3 3.4 8.2 5.5
다세대 주택
329,629 100 26,132 7.9 164,992 50.1 137,528 41.7 977 0.3
10.8 4.4 11.9 14.1 1.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5,242 100 3,562 14.1 9,834 39.0 9,929 39.3 1,917 7.6
0.8 0.6 0.7 1.0 1.9
주 :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 단,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표 2-4> 경기도 주택유형 및 경과연수별 주택재고 현황(2010년 기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경기도를 시․군․구 단위로 경과연수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과연수별 특정 주택유형별 주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 후 16년이 경과하여 개보수 등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주택 비율은 과천시가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양시 동안구 64.7%, 성남시 수정구 61.3%, 부천시 오정구 57.8%, 광명시 57.5%, 군포시 54%, 성남시 중원구 5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경기도 시․군․구별 16년 이상 경과주택 및 주택 유형별 비율(201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건설 후 16년이 경과하여 개보수 등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40%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설 후 16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은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연천군, 가평군 등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후 16년이 경과한 아파트 밀집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과천시, 군포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구 의 경우 건설 후 16년이 경과한 주택재고 중 아파트가 95.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천시와 군포시의 경우에도 80% 이상으로 나타나 재건축․리모델 링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역 주택시장 및 주거여건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경기도 16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10> 경기도 16년 이상 경과 아파트 밀집지역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3. 주거지재생사업의 유형 및 관련 법․제도
이 절에서는 주거지재생사업의 유형과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주거지재생사업을 관리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이 주형, 2009; 조상규, 2011). 따라서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주거지재생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