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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

문서에서 세계농업 제143호 (2012년 7월) (페이지 156-161)

FAO 보고서, 농업·식량생산의 화석연료 의존에 경종

6. 과제와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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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대두는 수출 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수출 쿼터량은 품목별 생산량 및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여 수출 쿼터를 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쿼터배정은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2010/11년도 경우, 국 내 공급 필요량을 밀 650만 톤, 옥수수 800만 톤으로 우선적으로 정하고 이 물량을 초 과하여 생산된 밀 600만 톤, 옥수수 700만 톤에 대하여 수출쿼터를 배정하였다.23) 농업용 토지 외국인 소유 제한법(제 26,737호)24)는 2011년 12월 28일 관보에 공포되 어 있다. 농지 소유 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당 토지소유한도를 1,000ha 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 시, 군별 외국인 총 소유면적은 동 지역 농경지 총면적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동일국적 소지 외국인 토지 소유 총 한 도를 상기 15% 중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경지 관련 정부협의회(신설)는 낙 후지역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동 협의회는 법무부가 주관하 며 농축수산부,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가 참여하게 된다. 입법 배경을 보면 현재 아르 헨티나 국토 총면적 278백만ha, 농업용 토지 170백만ha 가운데 외국인 소유 토지는 5.8 백만ha 내지 17백만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국규모의 농지대장이 없어 외국인 농지 소유규모를 파악할 수 없 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으로 농경지 등록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143호 | 161 의 경제 철학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은 단지 국민 복지를 위한 농산물 가격 관리 등 페론 시대26)의 중요한 사회정책의 기조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단지 10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농의 경우 신용, 기술, 유통 상의 리스크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금융 및 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간 격차도 존재하고 있다. 팜파스를 벗어난 지역은 정부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철로, 육로 및 댐의 인프라 문제다. 운송 상의 문제로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 더불어 국세의 지방 배분 문제다. 아르헨티나는 연방제를 택하고 있으며 중앙정 부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세의 정당한 배분과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정부의 징세 권한 축소가 관건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동적 운영과 공공지출의 제한은 지방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 소가 된다.

원주민 문제다. 아르헨티나는 백인 혈통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유럽인과 피가 섞이 지 않은 순수 원주민 수도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원주민들은 특히 지방의 소외된 장 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법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삶을 다른 아르 헨티나 국민들과 경쟁할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한 문제다.

향후 농업부문의 공급 증대를 위한 전망으로는 관개 자동화 시스템, 인프라 확충, 경지면적 확대, 농촌정보화, 조사연구, 금융서비스, 소농 지원정책, 저장 설비 및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 증대 등이 되겠다.

현재의 농업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이웃 나라 브라질의 농 업부문 성장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농업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최근 10 년간 대두와 옥수수 모두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아르헨티나는 동기간에 약 40%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27)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농산물 생산 및 수출시스템을 가동해 온 경험이 풍부한 나라 다. 우리나라 농업의 세계화의 한 방편으로 양 국가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촌 부문의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구체화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농촌정보화 사업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등 성공 사례를 협력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생산-수확

26) 페론은 집권 당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농업부문의 이윤을 근로자와 사회 전반에 배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 진하였다.

27) http://www.cadena3.com/contenido/2012/03/17/939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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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유통-재고-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검토하여 정보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협력 사업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의 각종 협력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호 공생의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La Bolsa de Cereales)에 상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2~3년 간 곡물의 거래 전 과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곡물거래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있지 않다. 이는 농업 부문 협력 사업을 큰 틀에 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의 양성과 교류의 활성화다. 이제 농업부문에서의 협력 역 시 다른 부문과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협력대상국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 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농고와 농대 등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전문가의 배출이 시급하다.28) 양성된 지역전문가는 아르헨티나 곡물거 래소,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현지 사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협력단과 연계하여 농고와 농대의 학생들을 현지의 농고 내지 농대로 일정 기간 학습 하게 하여 현지의 농업 전문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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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2008. 「아르헨티나 사료곡물자원 시장 동향 및 경쟁력 조사 연구」. 한아협회, 정책연구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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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ición pronunciada el 20 de agosto del 2008 en el Ateneo de la Republica.

Cardoso et al. 2007. Estudio de la Evolución de la Humedad de los Granos individuales en si-lo-bolsas de Maíz y Soja. INTA,

CIDA(Inter-American Committee for Agriculture Development) Cronista Comercial, 2012-06-06.

28) 머니투데이(2012.6.24.)에 따르면 중국통상학전공 과정이 많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중국의 경제제 도, 권력구조, 통상정책, 금융시장, 지적재산권, 세무회계 등을 실무와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속적 수출효자시장인 라틴아메리카 관련해서도 관련 전공의 운영이 시급한 시기다.

세계농업 제143호 | 163 La Insignia, con datos de CEPAL, Naciones Unidas y la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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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volucioncultural.com.ar/LaNuevaPoliticaAgrariaArgentina.htm http://www.todo-argentina.net/geografia/argentina/agricultura_e.htm

WORLD AGRICULTURE

해외 주재관 리포트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 이상만

해외 주재관 리포트

세계농업 제143호 | 167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

이 상 만

(주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농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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