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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2. 경제적 측면

2.1. 투자 규모 산출

□ 슈퍼오닝 유통회사에 대한 평택시의 투자는 출자, 시설지원, 기타 사업비 지원 등 이 있음.

◦ 출자 규모는 민간 출자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민간 출자 계획을 수립하면 평택시에서 출자 가능한 최대 출자액 규모가 산출됨.

◦ 시설 및 장비는 슈퍼오닝 유통회사가 운영할 예정인 유통센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모를 통해 산출함.

◦ 기타 사업비는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추진 시 평택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방 비를 산출함.

□ 슈퍼오닝 유통회사의 사업이 정상화되는 설립 5년 시점까지 최대 4억 원을 출자 할 수 있음.

◦ <표 5-6>에 의하면 회사 설립 5년 후 핵심 사업부문에서 달성할 매출액 규모는 95억 원임.

◦ 통상적으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을 2개월로 산정하면 운영자금이 1년에 6회 전을 할 수 있음.

- 9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6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함.

◦ 우량한 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100% 미만에서 유지하므로 16억 원의 운영자금 중 8억 원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조달이 가능함.

- 연 매출 95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는 8억 원임.

◦ 슈퍼오닝 유통회사가 민간 출자를 통해 4억 원을 확보하면, 평택시는 그에 상응 하는 액수인 4억 원을 출자할 수 있음.

- 다만 민간 출자가 5년간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의 출자액도 민간출자 규모에 상응하여 순차적으로 증액시켜야 함.

□ 유통시설 및 장비는 정부의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확보하는 것을 전 제로 투자 규모를 추산하면 평택시의 투자 규모는 8억 원임.

◦ 정부의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한도에서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의 비율로 재원을 확보함.

-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퍼오닝 유통회사에서 필요한 유통센터의 사업비 규모는 25억 원임.

- 20억 원은 정부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평택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비 20억 원은 국고에서 8억 원, 도비에서 3억 원, 평 택시비에서 3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의 비중으로 분담함.

- 평택시는 사업비 부담금 3억 원과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합하여 총 8억 원 의 시설비를 부담함.

- 산지유통센터의 부지매입비를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경우 부지매입비가 가산 되어야 함.

□ 기타 사업비는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의 설립 및 추진에 투입되는 투자규모를 산 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 정부의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50% 부담하여,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함.

◦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에 선정되는 경우 국고에서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며 도 비 7.5억 원, 평택시비 7.5억 원을 부담함.

□ 슈퍼오닝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5년간 총 19.5억 원을 출자함.

단위: 억 원

사업명 총사업비 평택시 투자액

유통회사 출자 8 4

산지유통센터 설립 25 8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30 7.5

합 계 63 19.5

표 6-1. 평택시의 슈퍼오닝 유통회사 관련 투자 규모 산출

2.2. 편익 규모 산출

□ 사회적 편익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정부 사업은 이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야 함.

◦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은 소비자의 지불 규모를 확대하거나 생산자에게 지불할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창출됨.

- 따라서 기업의 이익 증가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 소가 존재함.

- 객관성과 공익성을 축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익 계산 시 기업과 같은 이익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과 갈등을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타당성 분석 시 적용하는 편익은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누구의 이익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감축시키는 효 과를 측정하여 산출함.

- 예를 들어 지역 특산 식품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 익 등은 사회적 편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슈퍼오닝 유통회사에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 송비 절감 등 매우 제한적임.

◦ 지역 직거래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편익이나 이를 금액으로 객관화하기 매우 어려움.

- 식품 안정성 제고를 통해 식중독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보 건 의료 수준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지역 유통조직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차원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 하는 것도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금액으로 환산 하기 어려움 요소임.

◦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 전 통 시장 상인들의 활기 진작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금액으로 환산 이 어려움.

◦ 다만 지역 직거래를 통해 지역의 농산물이 대도시로 수송되고, 다시 대도시의 농산물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비효율적인 물류 구조를 효율화시키는 요소에 대 해서는 객관적인 계측이 가능함.

□ 지역 직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물류비 절감 효과는 연간 16.8억 원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됨.

◦ 평택시 인구에 식품수급표 상의 1인당 평균 소비량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평택 시민들이 연간 채소류 소비량은 62,532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앞서 평택 농산물의 유통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택에서 생산된 채소류 들은 대부분 대도시로 출하되고, 대도시에서 구입된 채소류들이 평택에서 소 비되고 있는 실정임.

◦ 평택에서 서울까지 1톤당 화물 운송료는 7만원9이며, 왕복 운임을 고려하면 평 택시민들이 1톤의 채소를 소비하는데 14만원의 수송료를 부담하고 있음.

◦ 지역 직거래를 통해 채소류 소비량의 약 20%인 연간 12,000톤을 지역에서 소 비할 경우 연간 16.8억 원의 수송료 절감 효과가 발생함.

◦ 또한 지역 직거래에서는 플라스틱 상자와 같은 재활용 포장재의 회수가 용이하 므로 1회용 골판지 상자 대신 재활용 포장재 사용 시 포장재비 절감 효과도 발 생함.

- 품목마다 포장재 비용이나 포장 관행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워 별도의 편익으로 산정하지 않음.

2.3. 경제성 평가

□ 평택시에서 슈퍼오닝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 적으로 타당함.

◦ 슈퍼오닝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평택시가 투입하는 금액은 5년간 총 19.5억 원임.

9 화물터미널연합(www.hwamool.co.kr)

◦ 반면 슈퍼오닝 유통회사의 핵심 사업인 지역 직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16.8억 원임.

- 편익 규모는 계량화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부분만을 산정한 것으로 식품안전 성 제고와 같이 계량화가 불가능한 요소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 질 것으로 판단됨.

◦ 5년간 19.5억 원을 투입한데 비하여 매년 16.8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임.

- 다만 슈퍼오닝 유통회사의 민간 출자 규모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므호 향후 사업 진행의 추이에 따라 비용이나 편익의 규모는 변경될 수 있 을 것임.

□ 평택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슈퍼오닝 유통회사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됨.

◦ 평택시는 슈퍼오닝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19.5억 원을 투입하지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민자 4억 원, 국고 23억 원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는 평택시가 합리적인 정책 디자인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