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 95년부터 현재까지 민자유치기본계획을 통해 총 45개 사업, 37조 8천억원 규모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총10건(착공 5건)에 불과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당초의 기 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외자유치 실적은 한 건으로써 지난 11월 11일에 인천신공항 철도공사 에 영국 프랑스 합작기업인 알스톰(ALSTOM)사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외 자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5년 동안 정부재정에 의한 투자 가용재원은 최소 30조원에서 최 대 5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투자에 대한 수요가 어 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프라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재 정부족을 대체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도국의 민간주도 인프라시설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조사 에서 보았듯이 개도국의 인프라시설 개발 금융 규모는 86년 14억불에서 96년 270억불로 급증했으며 개도국들은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설 계, 시공관리, 자본 등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인프라시설 확충에 외국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국기업의 인프라시설개발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사전조사(F/ S)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국기업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민간투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구조조정과 무 관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던 것들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롭 게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구조조정기 에 접어들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상사업 선정 방식과 복 잡한 사업추진 체계는 과거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 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익률과 위험분담 방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담조직의 부재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기금이 제구 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새로운 민간투자 환경에서 이 둘은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이다.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와 계열사간 상 호 채무보증 금지 그리고 부채비율 축소 등은 IMF 관리체제와 함께 새 롭게 등장한 문제이다.

민간투자제도 외부의 문제로서 발달하지 못한 금융시장을 꼽을 수 있 다. 앞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채권 시장의 미구축과 해외차관도입에 대한 제한 등을 금융시장의 문제에 편입시켜서 서술하였 으나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프라민간투자 제도에서 내 부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대상사업 선정상의 문제는 1・2종 시설구분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혹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밀려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 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많은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된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1・2종 시설구분을 폐지하여 가능한 모든 인 프라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전담기구나 사 업성 평가 전문용역회사 등을 통하여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함

으로써 정치 논리에 밀린 사업들이나 대형 사업들이 재정 투자에 밀려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사업성 평가 능력은 아직 후진적인 것이 사실이므로 국내기관에 의한 평 가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는 외국은 분석기관에 분석을 위임하거나 국내 분석기관에 외국인 투자 분석가를 고용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업추진 체계상의 문제들로는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복잡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과 민간제안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간투 자 사업이 시공위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사업추진체계는 수익률 체계의 복잡성과 함께 민간투자 사업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써 특히 정부 내부의 의사처리 과정 이 길게 소요된다는 점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다. 사업 선정과 사업자 선정을 좀더 공개적으로 또한 공정한 평가 규칙 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입찰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는 점은 특혜 시비를 불러오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찰체계(혹 은 경매방식)에 대하여 연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예로써 최저가현재가 치 경매방식이라는 제도를 소개하였다. 입찰과정의 비효율은 시설 사용 자에게 전가되어 비용을 유발하고 그 비용이 칠레의 경우 전체적인 비효 율 비용 중에서 1/ 3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체계를 간단 명료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찰(경매)방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민간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BTO 방식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납득하고 또 익숙한 방식의 BOT나 기타의 사업추진방식도 허용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추진 방식의 다 양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추진 방식을 법에 열거해 놓는 것으로는 부 족하다. 관련된 조세체계를 정비하여서 특정한 사업방식을 유도하고 있 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채납부가세와 이와 관련 된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하였다. 기부채납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면 운영기간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 다.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방식 부터 인프라 기금의 운용까지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먼 저 사전타당성 분석 과정을 거쳐 민간투자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고 현재 무상사용기간 산정 공식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수익률 수준이 사전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 역시 사전적으 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홍콩의 사례에서와 같이 수익률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금의 설립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입찰 방식을 잘 구축하여 적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적의 사업자 선정은 운영기간 중의 사용료 조정이나 재협상 등 불필요 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므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병행된다면 시설의 특성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현행의 수익률 체계의 문제점도 해소될 것이다.

수익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위험에 관한 대처방식이다. 위험은 불확실 성과는 달라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물가상승과 수요 량 예측에 따른 운영수입 변동 위험은 운영기간 중의 사용료 조정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사 용료 조정을 허용하고 시설수입변동위험조정기금(가칭)을 통해 조정한다.

일정률 이상의 수입은 기금에 반납하고 일정률 이하로 수입이 떨어지는 경우는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물가상승과 수요량 예측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수요량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존시설의 현금흐름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시설 과 신규사업을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현금흐름의 평활화가 가능해진다.

환위험은 스왑거래를 통해 완화할 수 있으며 또한 환율 변동을 사용료 에 반영하는 체계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가 장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스스로 완화의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금융 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헷징할 수 있는 기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가장 잘 완화할 수 있는 주체에게 위험을 분담시킨다는 위험분담 규칙에도 부합한다.

물론 환위험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금융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파생금융 상품의 거래 기반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거래가 역외 선물환 시장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등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환위험과 사업 전반의 위험과 관련하여 풋옵션 거래를 허용 함으로써 민간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을 제공하 여야 한다. 풋옵션을 허용하는 것 역시 단순히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못지 않게 풋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 법과 정보의 수집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 로 풋옵션을 판매하여서 인프라 민간투자 사업이 국부의 유출 경로가 되 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BIS 자기 자본 비율 규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가 중치이다. 따라서 정부가 인프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인프라 기금이 이를 보증하는 방법을 통하여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