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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사업 발굴과 선정

1 ) 1・2 종 사업 구분과 소유권 귀속

1・2종 시설구분을 폐지하고 인프라시설로 일원화하여 소유권의 귀속 및 각종 지원제도를 사업별로 주무관청(또는 전담기구)이 자율적으로 결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과 같은 개괄조항을 신설하여 열거된 시설이외에도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히 1・2종 시설의 구분만을 없애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설구분을 폐지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규제와 지원은 1・2종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바 뀌어야하고 시설간 구분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1・2종을 통한 구분이 아 닌 귀속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2종 사업구분 폐지와 함께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부대사업을 1・2종 구분 없이 허용하고 시설의 국가 귀속 여부는 주무관 청이 판단하도록 한다. 관리운영권은 귀속시설에만 허용하고 공공부문의 출자 규제 조항은 폐지하도록 한다. 부대사업과 같이 재정지원도 1・2종 구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여 1・2종간 동등

하게 한다. SOC채권발행을 1・2종 시설 모두에 허용한다. 설계심의와 책 임감리는 귀속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다. 무상사용기간은 귀속시 설에만 허용한다. 현금차관의 도입과 여신관리한도 상의 예외 그리고 계 열사간 공동출자는 1・2종 시설 모두 허용한다.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 금과 대체농지조성비 그리고 대체조림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사 용료 부가세 면제는 귀속시설에만 허용한다. 끝으로 건설단계에서 지급 되는 보조금은 1・2종 시설 모두에 지원하도록 한다.

2 ) 사업 타당성 분석에 기초한 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 선정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수익성분석에 기초한 대상사업 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의 경쟁적인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 이 높은 사업만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부 대사업 및 재정지원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거나 정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사업 위주인 민자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사업을 단계적으 로 또는 분할하여 추진하거나 재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금조 달의 부담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에 사업성분석을 의뢰하고 대상사업 선정 시 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주무관청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한 사업성분석 결과를 제시 할 것을 기본계획에 규정하여야하며, 정부는 사업성분석 용역비를 예산 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도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비용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야 한다.

또한 전문용역회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지시 제6호 ( 85. 3. 29) 「공

공투자사업 사전조사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성 조사를 위한 전문용역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산업은행 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 Bechtel사와 일본의 미쯔비시 연구소 등 외국의 전문기관과 합작으로 전문용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현재 공공투자사 업의 사전조사 전담창구인 한국기업평가(주)를 확대 개편하여 인프라 민간 투자사업의 공식 사업성 조사기관으로 업무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2. 사업추진방식

1 ) 사업추진 상의 투명성 제고

사업추진 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 을 최소화해야한다. 또한 사업의 수익성이나 위험요인과 결부되는 사항 은 사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제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 을 높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정할인율과 부대사업 그리고 재정지 원 규모 등 주요사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 여 창의와 효율성도 높여야될 것이다.

( 1 )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 사전고시

민자대상사업 선정 시 사전적으로 분석 능력이 뛰어난 분석기관에 의 해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유사시설의 사용료 또는 경쟁관계에 있 는 인접국 시설사용료 수준으로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 원규모를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식을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특혜 시비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재정 지원 규모와 지원방식을 고시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와 같은 조항을 민 촉법 시행령 제33조 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 민간의 사업제안과 정부의 선택24 )

현실적으로 대상사업이나 소유권 귀속 등이 협상과정에서 정부위주로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사업계획과 구상, 계획한 사업형태 그리고 시설사용기간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 시하고 정부는 최선안을 선택만하는 것이 투명성 보장에 최선이다. 그러 나 이 방안의 경우 과연 민간이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가의 문제와 민간의 사업계획이 국토 전반적인 인프라시설 수요와 중 장기 투자계획과 일치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모든 대안이 국토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민간이 제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명확 히 고시하는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 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

철도・도로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아 영구히 민간소유를 인정하기 어 려운 시설의 경우 정부소유로 이전하는 시점은 민자사업자와 정부와의 협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BTO (Build Transfer Op erate) 방식으로 추 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조 치가 필요하다. BOT (Bu ild Op er ate Tran sfer)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에서 일정기간 보유 후 국가에 기부체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면제조치가 필요하며 운영기간 종료 후

24) 민자유치 종합대책 p. 217

기부체납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공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에게 영구히 소유권을 인정 하는 BOO방식을 적용하며 민간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다. 낙후된 시설에 대한 재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갱신투자에 대하여도 신규투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 하여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정부소유로 귀속시키고 공공성이 낮은 사업 은 민간이 소유하도록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기 간 중 시설물의 소유권이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경 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필리핀의 BOT 법은 철도・고속도로・통신・전력・비철도수송시설・항 만・ 공항・기타 항공시설에 대하여 적어도 9개 유형의 사업형태를 허용하 고 있으며, 대통령이 승인을 얻을 경우 그 이상의 변형도 허용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BOT

(Build- Operat e- and-T ransfer

- 무상사용기간 50년으로 제한

- 사업시행자의 지분중 60%이상을 필리핀 국민이 소유 해야 함.

BT

(Build- and- T ransfer )

-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을하여 건설하고, 완공후 정부 혹은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양하는데 이때 정부는 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지급

- 비밀 혹은 전략적인 이유로 시설 운영을 정부만이하 여야 하는 경우 사용

BOO(Build- Ow n - and-Operat e)

- 국가경제개발청의 투자조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 통령의 승인을 득하는 사업에 한정됨.

BLT (Build- Lease-and- T ransfer )

-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을하여 건설하고, 완공후 정부 혹은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양하며, 다만 사업시행 자는 임대계약으로 시설운영권을 각게됨

BT O (Build- T ran sfer -

and-Operat e)

-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을하여 턴키베이스로 건설하는 방식

- 따라서 사업비 추가발생, 사업지연, 기타 관련된 위험 을 사업시행자가 갖게됨.

- 적정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정부 혹은 관련기관에 소 유권이 이양되는데 사업시행자는 운영권을 갖게 됨 CA O

(Cont ract - A dd-an d- Oper at e)

-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갖게된 기존 시설에 사업시행자 가 더추가하여 건설하고, 이에 대한 일정기간의 운영 권을 갖게 됨

DOT (Dev elop- Operat e-and- T ransfer )

- 본 사업과 관련된 연관사업의 개발과 운영, 소유권 이전

ROT (Rehabilit at e-Operat e- and- T ran sfer )

-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게 됨

ROO(Rehabilit at e- Ow n -

and-Operat e)

- 기존 시설의 정비후 무한정 운영권을 갖게 됨

3 ) 민간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민간제안 중심의 사업추진

정부가 대상사업을 고시하는 경우와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로 사업추진 방식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대상사 업 고시 없이 민간제안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단기간의 고시후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곧바로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법 제5조의2 개정)한다. 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제안인 경우 현행과 같이 평가 시 加點만을 부여하고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고시하여 경쟁시킨다. 정부가 대상사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사전 타당성분석을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고시 하여 평가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