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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재분류의 필요성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은 계획부문별로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원칙과 과제를 규범적 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장소(도 시, 커뮤니티, 가로 등)를 건강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실천전략별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도구들도 규범적인 성격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계획요소별(오픈스페이스, 교통환경, 주거환경, 식품환경 등)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도시환경 진단 및 평가를 하기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때에는 계획목표별(접근성, 쾌적성, 보행친화 성 등)로 구분하여 주요 진단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액티브 디자인 (Active Design)은 <표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민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지역계 획 및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쾌적성 향상, 인지도 증진의 3가지 계획요소별로 건강도시 조성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Sport England. 2007).

계획목표 주요 진단항목 (일부)

접근성 향상

∙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강조하기위해 일상 활동을 위한 목적지(학교, 직장, 집, 상점, 커뮤니티 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안전한 활동 경로를 지원하는가?

∙ 집에서 일상 활동을 위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에 적합한가?

∙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계획이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인가?

∙ 일상 활동을 위한 목적지에 공공 편의시설, 식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쾌적성 향상

∙ 일상 활동의 목적지는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조명을 설치하고, 자연 감시기능을 유도하며, 경로를 따라 다양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 열린 공간과 접근 놀이 공간을 통합시키는가?

∙ 유연하고, 지속가능하며 고품질의 공공 공간을 제공하여 시장, 공공 미술, 야외 공연, 스포츠 시연 등 시민, 문화 및 지역사회 기능을 지원하는가?

인지도 증진

∙ 일상활동에서의 스포츠와 레저시설이 건강에 대한 의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가?

∙ 일상활동을 위한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방해받지 않고, 차량동선 보다 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도록 하는가?

∙ 자전거 주차장은 주거, 작업 장소 및 일상 활동 대상의 디자인과 통합되었는가?

<표 2-1> 영국 액티브디자인의 주요 내용 (일부 발췌)

자료: Sport England. 2007.

호주, 근린보행편의성 체크리스트는 지역을 대상으로 근린 보행편의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보행친화성,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과 연결성의 4가지 계획목표별로 체크리스 트를 제시한다(National Heart Foundation of Australia. 2011)(표 2-2 참조).

계획목표 주요 진단내용 (일부)

보행친화성 ∙ 보행을 증진시키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쾌적성 ∙ 가로, 보행자 공간의 디자인과 다양한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안전성 ∙ 보행을 증진할 수 있는 거리 조명과 안전하고 잘 관리된 보행로인가?

편리성과 연 결성

∙ 집, 상점, 직장, 기타 다양한 목적지로의 경로가 잘 연결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조성되어 있는가?

<표 2-2> 호주, 근린 보행편의성 체크리스트(일부발췌)

자료: National Heart Foundation of Australia., 2011.

이러한 관점에서 1차년도에 수립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본원칙과 세부가이드라인은 실천전략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일반적인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천전략과 추진목표들이 중복되어 제시되고 있거나, 하나의 가이드라인 항목이 둘 이상의 실천전략 또는 추진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4-2. 건강한 생활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은 ‘교통안전’과 ‘접근성 강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접근 형평성 제고’라는 실천전략을 통해 각각 ‘안전한 도시환경’, ‘신체활동 촉진’,

‘모두가 건강한 도시환경’이라는 추진목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원칙에 근거한 세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둘 이상의 실천전략 또는 추진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4-2-2. 차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명확히 분리해 차량, 소음, 매연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세부가이드라인은 ‘교통안전’과 ‘접근성 강화’라는 실천전략을 통해 각각 ‘안전한 도시환경’, ‘신체활동 촉진’이라는 추진목표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한 가지 기본원칙 또는 세부가이드라인이 둘 이상의 실천전략 및 추진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예는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실천전략 및 추진목표별 재분류 예시

자료: 김태환 외. 2013. 재구성

건강도시 조성의 관점에서 해당 지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세부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 현황이 어떠한지와 같은 실천전략적 측면과 조성된 도시환경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는지와 같은 추진목표의 측면에서 모두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문별로 구분되어있는 96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실천전략과 추진목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