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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협상 전담조직 (가칭)‘교육정책갈등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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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시사점에 따른 정책제언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던 협상론적 시사점 각각 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적용할 수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시하자면 다음 <표 32>와 같다.

<그림 5> 협상론적 시사점에 따른 맞춤 대안으로서의 정책제언 개요

시사점 정책제언

갈등의 사전적 예방·

사후적 관리 시스템 부재

갈등관리·협상 전담조직 설치·운영

갈등영향분석 제도 도입

갈등상대방의 입장 이면

이해관계 고려 부족

각 부서 내 갈등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갈등해소노력 정성평가 강화

지방공무원의 협상 마인드와

역량 부족

갈등관리 및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훈련 필수 이수

2. 갈등관리·협상 전담조직 (가칭)‘교육정책갈등팀’ 설치·운영

1) 의의

본 연구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갈등의 사전적 예방·

사후적 관리 시스템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갈등관리와 협상을 전담 할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갈등의 발생은 우연히 어떤 외부적 변수에 의해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수이자 필연적 과정이라는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할 실천지침 첫 번째는 바로 갈등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담부서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및 제도마련이라고 할 것이다.

갈등관리·협상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갈등해결·갈등전환·갈등관리 에 대한 인식과 그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및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갈등상대방과의 입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상을 통해 각자 다른 이해관계의 창의적인 조합과 충족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로 양립하고 공존하는 평화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찾 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갈등관리·협상 전담조직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상대방과 원칙 없이 타협하고 달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정책추진을 방해하 는 갈등상대방에 대한 제압과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행정의 입장에서‘협상을 결렬시키는’ BATNA 방안이 더 나은 선택지로 채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결렬’조차도 계획적·체계적·조직적인 분석과 판단을 기초 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관리 전략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시점에서는 갈등상대방과의 협력적·공존적인 협의와 합의 를 진행할 수 있는 흐름을 복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갈등관리와 협상이 왜 어려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어려운 이 유가 무엇인가? 막상 닥치면 자신의 입장을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강한 주장을 하고 상대방 주장의 부도덕성·비합리성만을 강조하며 비난하고, 상대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라고 믿는 심리와 조직문화가 여전히 팽배해있기 때문이 아닌 지 반성해봐야 한다. 갈등관리·협상 전담조직의 설치는 그러한 반성의 결과로서

구체적 실천의 시작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2) 필요성

지방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존 본연의 업무에 부가하여 갈등관리 업무 까지 더하게 되면, 더구나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 가된 갈등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갈등관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 력을 채용하여 배치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덧붙여 각 담당부서마다 갈등관리업 무의 분장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운영방안 및 역할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교육청 내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의 직할로 위계를 확 보하고 독립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관리 업무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조직 내 위 상 제고의 측면도 고려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직속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다. 인력은 갈등관리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배치하고, 내부인력 발탁은 갈등관리 및 협상 관련 전문교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 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구는 1실 2국 2담당 관 13과 2추진단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지방교육행정서기관이 담당하는 ‘소통지 원관’ 내에 갈등관리 및 협상을 전담하는 하나의 팀(가칭: 정책갈등담당)을 신 설·강화(팀장 사무관 1명 및 주무관 2명 포함 3명 내외)하여 소통지원관 내 기 존의 ‘교육정책소통담당’ 및 ‘교육정책홍보담당’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시

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칭)정책갈등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제주교육정 책연구소’와 연계하여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갈등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갈등담당자는 잦은 인사발령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갈등담당자 한 두 명의 개인역량에 의존하면 안 되고, 교육청 내 구성원들에게 관리경험 및 노하우가 축 적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제도적·구조적·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갈등은 훨씬 더 최소화하고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가칭)정책갈등팀은 갈등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고, 중간에 담당자 변경 없 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갈등담당자들 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청취하여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합리적 해결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예방 및 갈등의 합리적 해소에 적지 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전체 부서의 갈등 관련 상황총합, 갈등현안 사안에 대한 회의 주관 및 조정, 갈등관련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갈등현안 내부 전략회의에는 해당 갈등사안의 부서총책임자 및 업무담당자가 결 합하여 참여하게 된다. (가칭)정책갈등팀은 항상 현장 및 실무담당자와 탄탄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전략회의 및 현안대책회의 등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이렇듯, 담당 사업부서와 (가칭)정책갈등팀, 그리고 같은 소통지원관 내의

‘정책소통팀’, ‘홍보담당팀’ 및 ‘제주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된 갈등관 리과정을 통해 사업 및 정책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주된 역할로 (가칭)‘교육정책갈등 사전진단제’ 제도 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후술한다.

4) 타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전담부서 운영 현황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갈등관리 전담부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우선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총 6개 시·도 교육청에서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 전국 시도교육청 갈등관리 관련 조례 현황

교육청 조례명 공포일자 제·개정

구분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0.11.12. 제정

2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1.4.5. 제정

3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0.12.10. 제정

4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0.7.16. 제정

5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 2020.11.5. 제정

6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1.2.19. 제정

다만, 위 6개 시·도 교육청 조례의 경우,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조직과 운영 에는 미치지 못하고,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하여 활용하게 하는 방법에 그 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갈등관리 전담조직 및 예산 배 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세종시 포함)의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수는 평균 3.07 명이다. 서울시는 가장 많게 12명의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고, 경 기도와 부산이 각 6명씩, 강원도가 5명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

분의 광역시·도는 1명의 담당공무원만 배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갈등관리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약 9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 고, 그 다음 제주도가 약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갈등관리 예산 배 정 평균액은 약 1억 4천만 원이고, 서울시 예산을 제외한 평균은 약 4천 6백만 원으로 충분한 예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에는, 인천시 부평구와 용인시가 4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인천시 남 동구와 창원시, 성남시가 3명을 배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 명의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평균 전담 공무원 수는 1.76명이다. 기초지방 자치단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평구가 약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나 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약 2천 5백만 원의 예 산을 배정하고 있어, 평균액은 1천 9백만 원으로서 아직 낮은 수준이다(안순철, 2020).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갈등관리방법의 구 체적인 명시, 그리고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과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활 동 매뉴얼 및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협상교육의 강화 등이 모두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칭)‘교육정책갈등 사전진단제’ 제도의 도입

(가칭)‘교육정책갈등 사전진단제’는 공공갈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갈등영향평 가 제도를 교육청의 특수성에 맞추어 수정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이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 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갈등영향분석이 정의되고 있으며, 갈등영향분석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제10조에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 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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