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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및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훈련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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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오늘날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지방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능 력이라고 할 것이지만, 지방공무원들의 협상 및 갈등해결 역량은 체계적·구조적 측면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관리·협상·조정 등 이론에 대한 이해능력, 갈등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능력과 유연한 의사소통능력 및 대응능력 등이 모두 필요하다. 기존에 갈등 관리 및 협상에 대한 교육·매뉴얼·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태인데, 지방공무원들에게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갈등관리 및 협상 업무는 단순·평이한 업무도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능력 습득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갈등관리 및 협상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사전적인 교육과 관련 업무경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 중심의 1회성 교육 수료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무와는 동떨어 지고 현장 활용력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협상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례중심 체험형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1회성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모여서 그 동안의 훈련생들이 겪은 사례를 모아 공유 및 재평가하고 피드백을 다시 받으면

서 지속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 공공부문 갈등관리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갈등관리교육은 2003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육 분야에서 사회갈등관리과정이 개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7년 이후 중앙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담당한 단국 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관리교육이 활성화되었다.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갈등관리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7,090명으로서 한해 약 7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료생까지 포함한다면 1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강병준, 2018; 안순철, 2020).

2019년 말 기준 국무조정실에서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학교 분쟁해 결연구센터와 한국행정연구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119)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담당해왔다.

즉, ① 갈등관리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② 지자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필요사항 수요조사, ③ 지자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사 갈등사 례의 대응, ④ 지자체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성공·실패 사례의 공유, ⑤ 갈등관 리(갈등매뉴얼, 갈등조례, 갈등영향평가, 갈등조정 등) 정보의 공유, ⑥ 갈등관리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운영 및 갈등관리 전반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한 지방자치단 체 갈등관리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별도의 협상전문가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자기진단(자기 심리적 유형 파악 / 자기 심리적 특성 파악), 협상전문가 교육(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 갈등관리 업무에 필요한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자기관리(자기관리 심리적 유형에 따 른 관리 / 자기관리 심리적 약점 보완 / 자기관리 심리적 강점 활용), 맞춤형 협 상전략(기관별 갈등진단 역량강화 교육 / 기관별 맞춤형 협상전략교육) 등의 과

119)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2020년 ~ 2022년까지의 갈등관리연구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 협력연구소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이다(국무조정실. 2019.12.19. 공고).

정이 운영되었다.120)

3) 체험형 교육훈련 필수 이수 대상자의 확대 및 강화

갈등관리교육을 받은 조직구성원들의 교육효과가 높으며 이는 곧 직무만족 이나 조직몰입을 높이게 된다(강병준, 2018).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수준 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현실적 상황에 적합하고 응 용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사례 위주 체험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훈련은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교육청의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갈등관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조직적·구조적으로 갈등관리 및 협상역량을 구축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120)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ducdr.org/).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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