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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쟁해결을 위한 쌍무협정

문서에서 최신 미국 통상법 (페이지 42-45)

(1) 수출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VRAs)

첫 번째로는, 분쟁해결을 위해 쌍무관계에서 통상 검토되는 수출자율규 제협정부터 살펴볼 것이다. 수출자율규제협정의 개념, 시행 여부, GATT와 의 관계, 실제 사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겠다.

(가) 수출자율규제협정의 개념

수출국 또는 그 생산자가 수입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쿼터를 부과하는 것으로,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국 국내생산자들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을

수입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소하는 등의 경우나, 수입국 의회에서 직접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수입국에서 수입제한 움직임 이 있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수출자율규제협정의 이용 현황

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인 방침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출국이 동 협정 위반시 따로 호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 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수출자율규제협 정을 위반할 경우 유일한 대응조치는 미국법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부과뿐 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어서 수출자율규제협정은 1930년 미·일 섬유협정, 1948년 미·캐나다 감자협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철강·자동차 등 품목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 GATT와 수출자율규제협정

GATT 제11조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수출제한을 금지함에도 해당 규정에 반하여 실제로 국가들이 수출자율규제협정을 많이 이용한 것은 제 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협정의 당사자인 수출국과 수입국 뿐이라 사실상 제소할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31)

그 이후 체결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11조는 수출자율

31) Bruce E. Clubb, supra note 10, at 221. 이와 관련, 수출자율규제협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그 나라가 피해를 입은 경우 GATT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피해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John. H. Jackson & William. J. Dave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 West Publishing Co., pp. 614-615. (1986)

규제협정 및 그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현행 조치32)는 협정에 일치하 거나 철폐하도록 하였다.

(라)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

1960년대 미국의 철강 생산업자들로부터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68년 및 69년에 각각 EC, 일본 과 대미수출물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1974년 수출자율규제협정이 종료되자 다시 제소와 행정적·정치적 문제점이 늘어났고, 1977년 카터 행 정부가 발동가격 매커니즘(Trigger Price Mechanism: TPM)을 도입했으 나 실패로 끝났다.

1984년 베들레헴 철강회사 및 미국철강노조 등이 ITC에 수입 제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해 12월 레이건 대통령은 구제조치의 승인을 거부하고 대신 철강산업을 위한 신정책(New Policy, the 1984 Policy)을 수립하였 는데 새로운 수출자율규제협정 협상, 불공정무역관련 법률의 강력 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의회도 철강수입안정화법(Steel Import Stabilization Act)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1989년 7월 부시 대통령은 철강무역자유화계획(Steel Trade Liberation Program)을 발표하고 10건의 쌍무협정을 추진하여 비관세장벽과 보조금을 제거하고 이 를 GATT 차원으로 끌어갔으며, 의회는 그 이행법을 제정하여 1992년까지 연장하였다.

32) 일방 회원국에 의한 ‘일체의 회색지대’에 속하는 조치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는 주로 신흥공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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