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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국 통상법의 특징

문서에서 최신 미국 통상법 (페이지 112-115)

1.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

미국 통상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이다. 통상 법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와의 긴장과 조화속에서 이루 어지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146) 행정부와 의 회는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체제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합치된다는 암묵 적인 합의하에 무역정책과 통상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다. 이것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일정당인 경우에도 예외가 없었다.

미헌법 1조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역정책에 대한 궁극적 권한과 책임은 의회에 주어져 있음을 확고히 하였다.147) 민주 주의가 발달한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미 행정부의 각종 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이행, 관세 부과 및 세이프 가드조치등은 의회가 입법한 무역관련법에 기초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수 행이 가능하다.148) 의회는 행정부의 법적용의 오남용이 없도록 행정부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적용을 제한하고,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규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 의회는 무역협정과정에서 행정부가 외국정 부와 관세인하 협상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권한을 위임했으나, 협상대상품목의 범위나 관세인하폭, 관세율 적용기간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협상 돌입 전에 민간 부문과 협의하고 자 문을 거쳐야 하는 협상 전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USTR이 의회 자문관 (congressional advisors)에게 수시로 무역정책목표와 협상진전상황을 보 고하도록 절차화시켰다.149)

미국 협정 이행법의 국내법 수정절차도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 제 123조 및 129조를 보면, 미국이 WTO 패소

147) 미 헌법 통상조항(commerce clause) http://constitution.findlaw.com/article1/annotation28.html (최종방문 2017 6. 30.)

148) 최병선, supra note 146. at P.104 149) 최병선, supra note 146, at 105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국내법 수정을 개시하는 절차가 매우 자세 히 나와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정교함과 투명성을 통해 통상법 적용이 행정 부 위주로 편협하게 적용되지 않고,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 루도록 하는 데 큰 일조를 하였다.

2. 다원주의와 공개주의

또 다른 미국 통상법의 특징 중 하나는 다원주의와 공개주의를 들 수 있 다. 무역정책과 법의 적용이 국내 정치로 다뤄지고 관료에 의해 전횡되는 개도국과 달리 미국의 정책과 법적용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적극 적인 참여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정되어 왔다.

이는 미국 통상법 301조150)의 특징을 통해 그 절차적 정당성을 구체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반 301조, 수퍼 301조와 스 페셜 301조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무역협정에 반하는 혹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권에 의하여 혹은 미국 관련 정부기관 혹은 미국국민의 청원을 받아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수퍼 301조는 미국 수출증대의 목적으로 입법되었으 며, 특정국가를 우선 협상상대국으로 지정하여 제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 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거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국 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하고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다151).

사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자국 위주로 상대 무역국의 위 법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자무역체제를 근본으로 하는 WTO원칙에 정 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으로 인한 남용 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USTR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 고 상대 무역국의 행위와 정책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복조치의 성격 을 가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152)

하지만 미국은 301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비판을 잠재 웠다. 301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절차 이다. 예를 들어, 외국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 이행여부 에 대한 감시과정, 조치의 변경과 종료단계에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조치에 관해 중 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마다 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 렇게 함으로써 관련 조사와 제재조치가 편협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며, 그 조사와 절차에 대한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 절차마다 적용되는 엄격한 시한을 통해 미국정부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피하고 상대 무역국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적극 성실히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참고문헌

윤충권,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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