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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과 미국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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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과 미국통상법

1. 미국 기업과 미국 통상법

미국정부의 무역구제조치는 사실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이의신 청조치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 는 조사당국인 미국 상무부의 직권조사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미 국 기업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상계관세법은 조사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조사당국이 반드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136)

동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은 다음의 5가지 조사 신청인 자격

중 하나를 충족 시켜야 한다. 먼저 미국 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 업자가 조사 신청인적격을 가지고, 공인되거나(certified) 인준된(recognized) 노동자조합이 관련된 미국내 동종상품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 및 대표 업자를 대표할 경우에도 조사 신청인적격을 가진다. 미국 내 동종상품 제 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와 관련된 무역업자와 단체들도 조사신청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합이나 무역협회 가 농산품 가공업자, 생산자, 농산품 재배자를 대표할 수 있다면 조사 신 청인 자격을 가진다.137)

동 신청자격을 가진 신청자는 기업 뿐 아니라 여러 이익집단도 포함한 다. 사실 이익집단은 행정부, 입법부 이외의 제 3세력으로서 미국의 통상 규제조치의 실행과 관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정책 당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압박을 하거나, 이슈별로 대규모의 특별로비활동을 전개한다. 고위 정책당국자, 의회멤버 등에게 직 접 방문, 전화대담 및 우편물 송부 등을 통하여 친밀관계를 형성하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방식은 변호사를 동원하여 청원(petition)을 심사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게 각종 논거(argument) 와 반대논거(counter-argument)를 제시하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여 본인들의 이익과 국가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정책수립자 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138)

이처럼 미국의 통상조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 는 체계를 포함하며, 관료, 정치가집단, 그리고 업계 및 기타의 수많은 이

137) 19 U.S. code §1677. (9)(c)~(g)

138) 이익집단에 관한 내용은 Stephen D.Cohen, The making of United State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raeger (1994), p122-130의 내용을 주로 참고함

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과 미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규제조치와 일치하도록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특히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은 브로커인 정치집단에게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거나 때 로는 강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결국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 조치가 실행되기까지는 의회, 행정부, 사법부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같은 정부 부처간, 의회멤버가 속한 정파 간,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익을 추 구하려는 관련 이익집단 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서 로간의 부단한 소통을 통하여 입장을 조정함으로서 최종적인 통상규제조치 가 실행된다.

예를 들면, 181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은 보호주의정책이 실시되면서 수 혜자와 피해자 집단이 생기고, 최초로 이익집단 간의 로비활동이 시작되고 정당간의 대립도 심화되었다. 민주당은 이전의 공화파 및 민주공화파를 이 어 농업집단을 대변하는 저율관세정책을, 휘그당은 이전의 연방파를 이어 상공업집단을 대변하는 고율관세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 한 현상은 1930년대 초-7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1974년 통상법과 1988 년 종합통상경쟁력법과 같은 보호주의정책의 색깔이 짙은 통상법이 제정되 었고 그 당시 의회멤버는 정책보다는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우선 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사실 1970년대 이후 그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로비 및 압력활동을 전개하였다.139)

이익집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다시금 불어 닥치는 미국의 보호주의정책으로 이익집단이 적 극적으로 정부에 수입규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강업

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된 저가 철강의 수입으로 미국 철강기업과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무부에 반덤핑 제소 및 상계관세 적용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6년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산 철강의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 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140) 즉, 내수 침 체,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이 무역구제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조치의 과정에서 철강업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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