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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법 우선적용

문서에서 최신 미국 통상법 (페이지 124-127)

미국의 경우 국내법 체계가 타국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한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 간의 충돌 시 어느 것이

○ 이와 별도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 의무를 명시한 상무부 수입청(Import Administration)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명의의 내부 공문(Notice) 을 회람하고, 동 공문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협정 발효 직후 게재를 약속

- 2012.3.15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문 게재

우선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위와 같이 통상협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우선조항을 두는 것일까? 실제 국내법 우선 조항 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실제로 미국 국내법 우선 조항이 미국이 기 체결한 협정 상 의무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7조177) 및 수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 중 하나는 “어느 국가도 자신의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동 조항의 정확한 의미는 문제의 통상협정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이행입법으로 전환하여 미국 내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 미국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행입법임을 밝히는 선언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정 확하다.178) 이는 실제 협정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조치가 궁 극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이원론적 협정이행 절차의 특징이 동조항의 설립 배경으로 보여진다. 사실 미국은 단 한번도 통상협정을 위반하고 이를 자 국법을 통하여 정당화 하고자 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타국가가 국내법 우선 조항을 통해 통상협정 위반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179) 만약, 미국이 동 조항을 이유로 협정위반을 정당화 하려 한

17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27 (Internatio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tio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ulrue to perform a treaty

178) 이재민, Supra note 176. at 61-81.

179)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보는 일원론적 입장은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 수 용되어 그 질서내로 편입되는 것이고, 이원론적 입장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별개로 보는 입장 으로 조약이 국내법으로 자동편입될 수 없고 별도의 입법작업을 거쳐서(변형) 국내법화 된 이

다면, 우리는 WTO나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미국국내법이 아니라 FTA협정을 적용하여 판정하게 될 것이다.

선술한바와 같이, 미국이 이러한 조항이 많은 나라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은 FTA등의 통상협정과 자국법의 합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법 우선 조항은 무역상대국에게 적용할 수 없는 자국의 이행 절차를 위한 선언적 조항인 측면이 크다는 것을 염두 에 두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윤충권,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4

국제무역연구원,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한국무역협회 2016, p.2

박상민, 미국의 신종 보호무역주의, 이슈생각, 신한생각, 2014, p.1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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