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국내법 체계가 타국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한 국제통상협정과 국내법 간의 충돌 시 어느 것이
○ 이와 별도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 의무를 명시한 상무부 수입청(Import Administration)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명의의 내부 공문(Notice) 을 회람하고, 동 공문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협정 발효 직후 게재를 약속
- 2012.3.15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문 게재
우선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위와 같이 통상협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우선조항을 두는 것일까? 실제 국내법 우선 조항 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실제로 미국 국내법 우선 조항이 미국이 기 체결한 협정 상 의무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7조177) 및 수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 중 하나는 “어느 국가도 자신의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동 조항의 정확한 의미는 문제의 통상협정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이행입법으로 전환하여 미국 내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 미국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행입법임을 밝히는 선언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정 확하다.178) 이는 실제 협정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조치가 궁 극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이원론적 협정이행 절차의 특징이 동조항의 설립 배경으로 보여진다. 사실 미국은 단 한번도 통상협정을 위반하고 이를 자 국법을 통하여 정당화 하고자 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타국가가 국내법 우선 조항을 통해 통상협정 위반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179) 만약, 미국이 동 조항을 이유로 협정위반을 정당화 하려 한
17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27 (Internatio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tio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ulrue to perform a treaty
178) 이재민, Supra note 176. at 61-81.
179)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보는 일원론적 입장은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 수 용되어 그 질서내로 편입되는 것이고, 이원론적 입장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별개로 보는 입장 으로 조약이 국내법으로 자동편입될 수 없고 별도의 입법작업을 거쳐서(변형) 국내법화 된 이
다면, 우리는 WTO나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미국국내법이 아니라 FTA협정을 적용하여 판정하게 될 것이다.
선술한바와 같이, 미국이 이러한 조항이 많은 나라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은 FTA등의 통상협정과 자국법의 합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법 우선 조항은 무역상대국에게 적용할 수 없는 자국의 이행 절차를 위한 선언적 조항인 측면이 크다는 것을 염두 에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