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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과 미국 통상법

문서에서 최신 미국 통상법 (페이지 109-112)

Ⅳ 기업과 미국통상법

2. 우리기업과 미국 통상법

FTA는 협상국 사이의 무역량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통상규정에 따른 수입 제재 조치의 발동 요건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뜻도 내포한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단계에서부터 미국 통상법에 대해 선제적으 로 숙지 및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 부에서도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철강산 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2016년 9월 21일 미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중국의 불 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USTR 에 제출했다.141)

140) 조선비즈, 미국신보호주의 발동하나, 가전, 철강 또 덤핑 판결 , 2016 7.22자 http://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437.html (최종방문, 2017 6.29.)

141) 양평섭 외 2인,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Vol.16 No.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p.10

수입규제는 양적 증가뿐 아니라 2015년 입법화된 미국 무역집행 효율화 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ATEEA)으로 인해 규제의 내용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안은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산업피해 판정 및 상무부의 덤핑마진 산정시 자료 활용 등과 관련된 1930 관세법 Section 776을 개 정하였다. 그 중 피조사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에게 불리한 덤핑 마진 또는 상계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조사 당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 여지가 생긴 셈이다142). 이 러한 개정은 당초 철강산업이 주된 지역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오하 이오 주 브라운 상원의원(민주당)과 포트만 상원의원(공화당) 등 22명의 상 원의원들이 상무부 장관에게 AFA 원칙을 적극 사용하자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143)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며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으로 인해 정보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 업이 늘어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입규제 제소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관련 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미국에 대한 규제내용과 수출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유관기관 및 우리기업 스스로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들이 수입물량이 적은 상황 에서도 조기제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업체들의 움직임 을 항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144)

최근 들어, 한국제품이 중국산 제품과 함께 제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중국과 동일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물량 추이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미국의 개정된 법이 허용하는

AFA원칙145) 적용에 대한 피해에도 최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로 판단했다면, 조사당국의 자 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상세 히 설명을 하여 AFA 원칙에 의거한 판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과잉공급과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144) 제현정, 이근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TradeFocus, 한국 무역협회 40호 (2016) P.17.

145) AFA 원칙은 미 조사당국이 반덤핑조사나 상계관세 조사관련,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자체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를 내릴 수 있다.

제 7장 미 통상법의 최근 변화 중 자료제출 미협조 관련 법령 변천에서 AFA원칙을 보다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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