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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아동학대가족

나. 프로그램 사례

1. 가족폭력·아동학대가족

가. 프로그램 개발 현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29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국가법령정보센 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논 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도 부모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 가족폭력과 아동학 대는 이미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교육보다는 상담이나 치료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극단적인 학대를 예방하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학대 예방 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국내 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으로 한인영 외

(2009)가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알콜·

약물남용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아동성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부모의 건강 한 양육태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Ⅴ-1-1 참조). 또 한 서울시아동상담치료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한인영 외, 2009: 33). 자세한 현황은 <부록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Ⅴ-1-1〉가족폭력·아동학대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구성되어 있다(한인영 외, 2009: 38). 프로그램 활동안과 활동자료 등이 제시되

램 내용은 <표 Ⅴ-1-3>과 같다.

고 개발되었다. 만 9-13세(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아동의 학대 가해

(표 Ⅴ-1-4 계속)

단계 회기 주제 주요 내용

학대 가족의 회복·변화

9

학대 가족의 회복을 위한

법칙

∙아동 및 가족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취한다

∙가족 회복을 위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인다

10 가족의 미래 그리기

∙미래의 건강한 가족에 대해 자기 암시를 한 다

∙아동 및 가족에게 영상편지, 사랑의 도시락 으로 직접적인 희망과 사랑을 표현한다

종결 11

학대 부모의 변화확신 및

수료식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와 배운 점을 평가·확 신한다

∙가족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가족의 인정 과 축하를 받는다

자료: 한인영 외(2009).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 치료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 p.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