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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센서스 상 가구 구성

2. 가구원 구성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적용하여 가구 구성원을 질문하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인 인구센 서스로 간주되고 있는 1960년도 센서스 이래 가구 분류는 사회경제현상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1960년 센서스만 해도 가구주 와의 관계는 매우 단순하게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의 배우자, 자 녀, 부모, 조부모 등 단순하게 여부만을 묻고 있으며, 친척의 경우에도 구 체적인 관계보다는 친척 여부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비혈연의 동거 인 여부도 응답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자녀와 손자녀의 경 우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분리하여 묻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당시 사회 에 만연하였던 남아선호사상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1966년 센서스에서는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묻되, 친인척으로서 일 부 직계존비속의 방계관계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의 형제자매, 조부모의 형제자매, 삼촌․고모․기타 친척 등이 응답항목에 포함 되어 있다. 동거인의 경우에도 그 상태를 다소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6명 이상 고용원을 포함한 집단가구도 일반가구와 함께 질문하고 있다. 자녀 혹은 손자녀의 성을 구분하여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지는 않고 있다.

1970년 센서스와 1975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의 자녀와 가구주의 형

20)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 http://meta.narast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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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매에 대해 미혼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기혼자녀의 경우 아들만을 구 체화하여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배우자 이외에 결혼을 해서 자 녀가 생존해 있는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질문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1970년 센서스와 1975년 센서스 간 유일한 차이는 1975년 센서 스에서 동거인 중 가정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센서스와 1985년 센서스에서 묻고 있는 가구주와의 관계는 동일하다. 이들 두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의 경우 과거 조부모에서 증조모 까지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과거 부모에서 조부모 및 증조모까지 확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증조부모 대신 증조모만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증조부 모의 경우 증조모만이 생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측 된다. 방계가족으로서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기혼 형제자매의 가족사항 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다. 기혼자녀에 대한 질문항목도 세분화화여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아들과 딸로 구분하고 각각의 배우자 및 자녀를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 항목들은 기혼 손자녀는 물론 기타 친척(사돈 포함), 가정부․가사 및 영업사용인, 기타동거인까지 적용 되고 있다.

1990년 센서스 상 가구주와의 관계 분류는 이전의 1980년 및 1985년 센서스와 유사하다. 다만, 차이는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형제자 매 그리고 그 배우자 여부도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배우자의 기 타친척의 배우자, 배우자의 기타친척의 자녀도 질문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1995년 센서스부터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는 자료처리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된다. 구체적 으로 1995년 센서스와 2000년 센서스 상 가구주와의 관계는 세대구성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