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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觀光과 관련한 私法上의 問題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98-101)

第 5 章 金剛山觀光事業의 法的 問題點과 對應方案

2. 金剛山觀光과 관련한 私法上의 問題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사법상의 문제에는, 관광객이 금강산관광을 하기 위하여 현대측과 체결하기 되는 여행계약을 둘러싼 민ㆍ상법상의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165) 여기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상의 문제에 국한하여 검토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금강산관광을 위하여 현대측과 ‘아태’측이 체결한 계약상의 분쟁해 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것 이다.

먼저 계약상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는 주로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양측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당사자 일방 이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가 정부 대표 1인을 포함한 3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중국 북경에 분쟁조 정위원회를 설치․파견하여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기본계약서」 제 2장 제3조, 「부속합의서」 제17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분쟁제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중국의 북경 소재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며, 중재절차는 165) 현재 관광ㆍ레저산업의 발달과 휴가여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여행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례에 따라서는 여행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규율하기도 한다(예;

독일민법 제651조 a ∼ 제651조 k). 여행계약에 관한 법적 논의에 관하여는 김향 배, 「채권각론(계약법)」(박영사, 1997), 820면 이하 참조.

중재위원회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부속합의서」 제17조 제2항, 제3항).

이는 섭외계약상의 분쟁해결의 일반론에 입각한 해결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다음 관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으며, 이에 그 중요한 사안에 관한 몇 가지 면을 살펴본다.

첫째, 「관광세칙」에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의 자연환경보호의 무위반에 따른 책임문제이다. 금강산지구는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군사관할 지역이며, 환경보호법상의 보호구역에 속한다166)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북한은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나 관광과 관련하여 북한의 환경보호법 의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자연환경보호의무위반으로 야기된 환경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법 제47조 내지 제52조의 적용을, 민사상의 손 해에 대하여는 북한민법 제250조의 적용을 내세우게 된다.167)

그런데 관광객의 자연환경보호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관광세칙」 제3항과

‘부록 3’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부록 3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 른 환경보전비를 관광객에게 부과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결정한 데에 따라 피해대상을 원상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부록 3 제8항). 따라서 「관광 세칙」이 정하고 있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관광객이 북한의 환경보호법이나 민법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 러 위 부록 3 제8항의 경우 비용부담자가 피해를 야기한 관광객인지 아니 면 현대측인지가 불분명하다. 「관광세칙」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관광객의 자연환경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환경보전비 또는 위반금을 현대측이 현장에 서 직접 또는 종합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석상으로는 원상복구비 용도 일단 현대측이 부담하고 현대측이 부담한 비용은 관광객으로부터 구 상하며 이에 관하여는 현대측과 관광객간에 체결되는 여행계약을 통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원상복구에 관한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

166) 환경보호법(1986. 4. 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 법령으로 채택) 제11조 는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지구는 토 지법(1977. 4. 29) 제75조가 규정하는 특수토지에 해당한다.

167)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 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지 아니하였을 때의 해결방안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둘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접촉에 따른 문제이다. 앞으로 관광이 다 양해질 경우에는 관광객이 북한주민을 접촉할 가능성이 증대되겠지만, 현 재의 상황에서 관광객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관광 객은 단체를 이탈해서는 안되며,168) 금강산관광시 접촉 가능한 북한주민 은 관광안내원이나 환경보호관찰원과 같은 제한된 인원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측에 파견하는 합영회사와 현대 측 인원, 공사인원 등은 업무상으로도 북한주민과의 접촉은 불가피하다.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나,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해질 경우에는, 북한 주민과 혼인을 희망하는 자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남북한 주민간의 사법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이 당사자로 되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되나, 내외국인평 등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사법분야에서는 법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 다.169) 이와 같은 남북한 주민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의 형성은 남북한 법 률의 저촉문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전술하 였다.

셋째, 관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관광과 관련된 사고로 북한주민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또 는 관광객이 북한주민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배 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이다.

부속계약서는 제10조 제3항에서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배 상책임의 소재 판단과 이에 대한 책임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

168) 부속계약서 제10조 제2항 전단.

169) 실무상으로는 현재에도 남북한의 거래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승인 되고 있다. 다만, 남북한간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약의 진정성립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거래 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신필음사건」이 나 「온달전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이 내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공법분야에서와 같이 일반론적으로서 북한주민의 국내법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광 객이 북한주민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나 관광하면서 자연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위에서 예를 든 경우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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