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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經濟貿易地帶 觀光規定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32-36)

第 3 章 北韓觀光의 現況과 關聯法制

第 2 節 北韓의 觀光關聯法制

2. 自由經濟貿易地帶 觀光規定

(1) 觀光規定의 一般事項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의 경제특구정책을 발표한44) 후 1996년 7월에 자 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규 가운데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 규정」을 함께 제정하였다. 이에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 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 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밝혔다. 동 관광규정 에 의하면, 외국인과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 대에서는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 는 경우에는 지대 밖의 북한 영역 안에서도 어느 정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하였다(제2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이 규정에 따라 북 한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관광규정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관광은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 의 관광협정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여행을 조직하는 회사(이하

‘지대관광여행사’라고 함) 다른 나라 관광회사․기관․기업체․단체 및 개 인간의 관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조).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하 에 국적․민족․정견․신앙에 관계없이 나라와 지역․개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교류하는 원칙하에 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이는 차별없는 관광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관 광의 확대를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이 지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관리기관이나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관광증 또는 관광여행증과 같은 증명서를 포 함한 ‘관광여행승인문건’을 발급 받아 이 서류에 따라 북한에 입국하여 관 광을 하여야 한다(제5조). 그 동안 폐쇄사회에서의 관광에서 우려되었던 안전문제에 대하여도 “관광객은 관광여행․생활․의료봉사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으며, 신변 안전도 법적으로 담보된다”(제6조)고 명문으로

44) 1991. 12. 28 정무원결정 제74호.

규정하고 있다.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장은 국가관광지도기관의 지도하에 지 대관광관리기관이 행하는데, 이들 두 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다 른 나라와 세계 및 지역적 협조기구․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9조).

나아가 외국인이나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단체와 합영․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 대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또한 관광 객은 관광 중에 지대의 개발․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기관․기업소․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인과 협의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5조). 이를 통하 여 북한은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자유치와 관광수입이라는 이 중적 경제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2) 觀光旅行

관광여행의 형식이나 방법은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 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제10조). 그러나 이러한 관광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객이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조직하는 해당국의 기관․기업체․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여행사에 이름․성별․생년월일․민족별․국적․거주지․직장․직위․여권의 종류 및 번호․관광기간․관광지․관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명)와 같은 내용을 밝힌 ‘관광려행신청문건’을 제출해야만 한다(제11조). 그러면 이 서류를 접수한 지대관광여행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내로 검토하여 처리 하여야 하는데, 관광여행에 대한 동의는 모사전신(Facsimile)․인쇄전신 (Telex)으로 할 수 있다(제12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되면 별도의 사증(VISA)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다.

한편 지대에 와 있는 외국인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별도의 관광증을 발급받 아야 한다.45) 이처럼 폐쇄된 북한의 개방화에 특이할 만한 것으로 자유경

45)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제10조 참조.

제무역지대 밖에서도 제한된 범위(24시간내, 여행과 병행)나마 지대관광 여행사에 신청하여 관광여행을 할 수 있다(제13조)는 점을 찾을 수 있다.

관광당사간의 의무로 지대의 관광지리기관과 관광여행사․관광봉사기업 (여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 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고(제14조),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경우 치 료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관광객은 관광여행기간에 북한의 법과 규정․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 의 예의도덕과 생활풍습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광여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제16조) 관광대상․관광지원을 못쓰게 만들 거나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체제수호를 위한 다분한 의무를 강조하고 환경 면에도 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관 광과 관련하여 환경보존에 관한 관심과 자본주의의 관광행태에 대한 기존 의 비판적인 태도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관광을 즐기는데 필요한 신변안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간 북한의 폐쇄적인 자세에 비추어 볼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진전된 북한의 관광진흥책으로 볼 수 있다.

(3) 觀光奉仕 및 料金

관광사업은 필연적으로 용역(서비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북한은 관광사업이 갖는 속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대의 변화로 거래의 대상 면에서도 종래의 물 품중심의 유체물거래에서 무형재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처럼 관광거래를 포함한 특수한 용역(Service)부문에도 관심을 두어 자유경제무역지대관광 여행사나 관광객과 접객 및 운수 등을 운영하는 관광봉사기업간에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하여(제18조)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봉 사하되 지대관광여행사와 더불어 관광봉사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게

갖추고 봉사수준을 높이며, 관광객은 계약대로 관광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이 배낭식 천막 또는 숙박을 갖춘 자 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숙박용지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제20조), 관광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제21조).

한편 관광요금은 관광계약 당사간에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입국하기 전 에 선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안내지점에서 지불할 수 도 있다(제23조). 지대관광여행사가 관광봉사기업과 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봉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제24조)고 규정하 고 있다.

(4) 觀光管理

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의 관광관리기관․관광여행사․관광봉사기업 이 행하는 데, 관광관리기관은 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대외관광시 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관련선전, 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관 광여행의 승인, 관광봉사자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협의, 기타 관광과 관 련한 사업을 담당한다(제25조, 제26조). 지대안의 기관․기업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이 지대 내에서 전문관광봉사를 한다거나 지대안의 관광 지와 관광대상을 개발 또는 소개하려고 할 경우에는 관광관리기관과 합의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1조). 지대 밖의 북한지역 내에 있는 기관․기업 소와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에 도 관광관리기관과 미리 합작한 다음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 규범에 따라 관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제30조). 이에 따라 북한은 관광 분야의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합영회사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광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광관리에 관하여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관광 봉사조직 등을 담당하며 관광봉사현황을 종합하여 분기에 1회씩 관광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7조). 또한 지대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봉사시설이용 현 황과 같은 자료를 매월 1회 관광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 이 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광관리기관이 관광봉사현황을 검열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관광여행사와 관광봉사기업은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 여야 한다(제32조).

(5) 制裁 및 紛爭解決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관광과 관련한 문제가 발행할 경우에 대한 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 당사자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 제재로서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행정적 책 임도 지우고 있다. 즉, 지대관광여행사와 관광봉사기업이 계약 조건대로 관광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 며(제33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손해보상과 같 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거나 5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4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도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 을 경우에는 북한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북한의 중재 또는 재판 기관의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 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하여서도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은 여타 외국인투자법제 및 자유경제무역지대관련법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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