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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 要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107-110)

第 6 章 南北韓 觀光交流協力의 制度的 改善方案

第 1 節 觀光協力의 制度的 改善의 基本方向

1. 槪 要

남북한의 관광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상호 합의서의 채택이 요청된다. 생각건대 관광교류협력은 단순한 물자이동 이상의 의미 를 가지며, 반드시 인적 교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및 기타

‘부속합의서’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남북 양측의 조정과 합의 하에 제 도적 보완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합의서는 이른바 ‘남북 관광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될 것이다.

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176)

첫째,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상호 이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평화의 구축과 증진, 경제적 및 문화적 기능에 대한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76) 신웅식․안성조, 앞의 책, 664면.

둘째,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 남북 양측의 관광교류협력에 관한 법규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예컨대 남북 양측의 관광여행증명서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명 시가 있어야 한다. 남북 양측의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인정 하지 않는 경우 관광교류협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관광여행은 사업적 뒷받침이 없이는 현실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없 다. 관광사업의 협력방안에 대한 명시에 의해 관광사업의 사업성을 구체화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광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주체에 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 이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계획과 집행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의 조 직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아울러 관광교류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간 합의서는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그 사업 성이 보장됨으로써 남북의 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다. 이러한 관광관련 합의서는 동서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의 경우에도 ‘6․15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조치로서 남북경협의 법제도 적 보장방안에 대한 합의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 ‘南北觀光交流協力 合意書’의 締結方式과 內容

아울러 남북관광교류협력 합의서에는 다음 몇 가지 내용들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의 채택은 ‘6․15공동선 언’ 이후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하면서 각 분야별 세부합의서를 채택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177)

첫째, 북한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관광객의 출입은 무비자출입으로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 이다.

177) 이러한 분야별 세부합의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4개분야(투 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남북한 합의서를 선례로 들 수 있다.

둘째, 남한주민인 관광객의 수송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남북간 항로개 설, 관광객 수송을 위해 운항될 선박의 국적, 종류와 규모, 정기 또는 부 정기 운항여부, 1회 수송시 수송객의 하한 내지 상한, 관광객의 인수지점, 관광객의 북한지역 통행경로와 방법(통행로, 차량종류와 운행회수, 승차인 원, 통행료 지불방법 포함)등을 자세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휴대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휴대물품의 반출입 범위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반출입이 허용된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넷째, 업무연락을 위한 통신의 보장(통신의 방법 및 절차 포함)에 관한 사항이다. 즉, 합의서에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전화, FAX 등)과 쌍 방 지정 여행사간의 업무와 관련된 직접통신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기하여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고발생시 처리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북한의 긴급구호조치 제 공,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 여행자 중 이탈자 처리, 망명자 처리, 피해자 배상책임 소재, 책임범위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영사보호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남한측 관광객 및 안내인에 대 해 남한정부가 영사보호를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곱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가 합의하여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북한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 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8)

여덟째, 합의서의 수정․보완,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에 명기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아홉째,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관광 객의 신변안전보장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북한 관광협력에 있어서 중 요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178) 남북관광협력사업에서의 분쟁 가운데 상사적 차원에서는 ‘남북 상사분쟁해결절차 에 관한 합의서’상의 절차와 방법에 의한 해결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 합의서의 체결과 함께 나진․선봉지역 생태계관광이나 해외동포 및 일본인 관광객의 남북한 연계관광에 관한 문제와 관련한 합의는 남북한 당국간 합의서로 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북한의 ‘국가관광지도총국’ 또는 ‘조선국제려행 사’(나진․선봉지역 생태계 관광의 경우 라진․선봉관광관리국이나 라진․

선봉관광회사)간에 준정부간 합의서(관광계약)로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의 합의서 내용은 나진․선봉 연변지역 관광의 경우와 대동 소이한 내용이 될 것이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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