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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獨 및 中國․臺灣間 觀光交流協力事例의 示唆點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74-78)

동서독 및 중국과 대만의 관광교류에 있어서 법제적 측면에서 유형을 살 펴보면, 양자간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동서독은 점령국에 의해 점령지역간 여행규정에 의해 양독간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동 서독 정부 수립 이후 양독간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교류협력에 대해

제도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왔다. 관광교류에 있어 동서독은 양독간의 협정 등을 통해 양독간교류의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후 협력관계를 활성화시켰다.

이에 비해 양안간의 관계에서는 중국과 대만은 서로의 적대적 관계하에 서 관광교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중국에서의 경제개방정책과 연 관하여 중국의 개방조치에 의해 비로소 양안간 관광교류방안이 구체화되었 다. 더욱이 양안간에는 서로 국내법적 규정에 의해 양안간 관광교류에 관 한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동서독관계와 양안관계의 성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보다는 서독에서의 동독방문의 자율성을 확대한데 비 해 동독은 이를 규제하는 경향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인 동독에서의 체제안정을 위한 의도에 따라 관광이라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 의 경우에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에서 서독주민의 동독관광을 허용하였다. 서독주민에 대한 동독입국의 금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동독당국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에 비해 양안관계에서 관광교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7년 대만의 대 륙방문과 중국민의 대만방문에 대한 허용과 함께 중국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었다. 대만의 개방적 조처에 대한 중국 의 화답으로 양안간 관광교류는 확대될 수 있었다. 비록 분단후 오랜 세월 이 지나서 관광교류를 통한 인적 교류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중국의 경 제개방정책과 함께 양안간 관광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여하튼 동서독 및 양안간 관광교류는 분단상항하에서 양측주민의 인적교 류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나아가 양국간의 경제교류협력의 기회 를 넓히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도 관광교 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확 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서 보 듯이 남북분단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북경협사업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 경협의 활성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활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경제외적 측면 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의 길을 열게 함으로써 남부관

계의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19)

남북한의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에 의해 남북관광협력은 민간차원에서 시 작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다른 지역에로의 관광확대, 북한주민의 남한에로 의 관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민간차원의 관광협력은 당국차원에서 제 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동서독 및 양안관계에서의 관광 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은 남북한의 관광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한 사이의 특수 한 성격과 사정이 고려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119) 김규륜,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통일연구 원, 199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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