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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觀光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 適用問題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45-48)

第 3 章 北韓觀光의 現況과 關聯法制

第 3 節 金剛山觀光事業에 대한 北韓法의 適用問題

1. 金剛山觀光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 適用問題

현재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관광객에 대해 북한법 의 적용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북한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북한법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반도에 있어 이른바 ‘유일합법정부론’에 입각한 입장이며 이에 따른 남한의 사법적 판단은 이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이고 그들이 제정한 어떠한 법령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66) 「부속계약서」는 제12조에서 시설투자비의 보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현대측이 약정에 따라 투자한 금액은 합영회사의 출자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으로 처리하며, 출자지분을 상회하는 금액은 합영회사에 대한 현대측의 융자금이므로 그 수익금에서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 기로 하며, 세부내용은 합영계약서에 정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현대측이 약정된 투자 를 이행한 후, 북한측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북한측은 현대 측의 투자몫에 해당하는 미화로 지불하고,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없다는 요지이다. 이러한 논거에 의하면,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북한 법상의 규율은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한의 북한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경우, 금강 산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와 ‘아태’가 체결한 일련의 법적 문건은 모 두 ‘반국가단체’와 체결한 불법의 것이며, 반국가단체가 현대에게 관광실시 의 독점권, 관광개발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를 순수한 사법상(私法上)의 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효력의 승인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67)

그러나 이는 한편 그러한 입장에서 국토개발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금강산지 구에 대한 남한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한정부의 허 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사업허가를 하고, 이를 남한 정부가 승인하 였다는 가정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남한정부가 독점적인 사업허가를 내주고 독점개발비를 징수하여야 할 사항을 북한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 서 법적용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금강산관광개발사업비의 징수와 관련하여 보면, 남한정부가 사업승인을 해 준 사실을 가지고 북한측이 남 한정부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또는 남한정부의 추인에 의해 의한 것이라는 논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 남한정부에 지급되어야 할 막대한 관광개발사 업비가 북한에 의해 징수되어 횡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68)

이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사법적 판단과 금강산관광사업실시에 관한 현 실의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효력 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 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에 관하여 현재에도 남한 기업이 북한의 대외거래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남한의 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

68) 申榮鎬, 앞의 論文, 80면.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남한의 통일정책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해가 는 평화적 합의통일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렇지만 남북의 통일에는 급 격한 방법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렵다. 현 재의 입장에서 현대와 ‘아태’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합의서 등 법적 문건은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조약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는 금강산관광개 발사업과 관련하여 30년간의 독점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독점적 권리기간 내에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현대측은 통일 이후에도 ‘아태’와 맺은 계약의 유효성을 통일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 정의 경우에 있어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 독점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69)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이러한 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 의서’ 제10조제4항에 의한다면,70) 북한에서의 관광개발사업이나 관광객에 대한 북한법의 적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한 북한의

‘금강산관광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환경보전비의 징수는 그 자체로 북한의 행정적․사법적 권력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력한 형사 사건 등 엄중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금강산사업조정위 원회」와 북한의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한 것은 관광객에 대한 북한형법의 적용이 전제된 것이다. 이 점은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법 적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관광객 및 관광개발사업주체인 ‘현대 아산’에 대해서도 북한의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71)

69) 위의 論文, 80∼81면.

70)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 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1) 申榮鎬, 앞의 論文,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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