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醫藥分業의 經過

문서에서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페이지 56-60)

가. 經過

일본 최초의 의료법으로 되어 있는 의제(醫制)는 1874년에 제정되었 는데 여기에 의약분업의 원칙이 기록되었으나, 의료제도로서의 의약 분업이 정착되지는 못했다.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일본학생들이 일본이 아직 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1945 년 이후 미군정시절 미 보건부의 지적에 의해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西垣 克, 1998). 이에 따라 1953년 소위 의약분업법이라 일컫는 삼사 법(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 화를 명시하였지만 의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 다. 당시 수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고, 많은 정치세력을 포용하고 있 던 의사회는 결국 1955년 처방전 발행에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는 관계법 개정에 동의하게 되었다.

일본은 1889년 약사법령인 ‘의약품영업 및 식품취급규제’를 공포하 였으며, 1925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해서 직접 조제 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서 다시 의사의 직접 조제를 인정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일본 의약분업의 역사를 요 약하면〈表 Ⅲ-1〉과 같다.

〈表 Ⅲ-1〉醫藥分業推進現況 沿革

1956년에 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법으로서 의약분 업이 실행되도록 하였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처방전 교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은 반드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있 어, 의약분업은 진전되지 않았다. 1974년에는 처방전료의 대폭인상 등 과 같은 진료보수상의 조정과 처방전을 받는 약국에 대한 정비가 있 었으나 의약분업률은 여전히 낮았으며, 1994년의 의약분업률은 18.1%

이었다. 후생성의 의료사업은 의약분업률의 목표치를 30%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제약회사도 동조하고 있으나, 의료비가 증대하 는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생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川 上 武 외, 1994).

후생성에서는 의약분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약분업추진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지역약국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정착촉진 검토사업의 일환으로서 의약분업 추진대책의 검토, 의약분업 개발 및 보급, 국립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약분업 추진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약사회에서는 기준약국제도의 시행을, 의약분업 추진 대책본부에서는 의약분업 추진대책 검토, 일본약사 연수센터에 의한 인정약사제도 실시 등의 약사 자질 향상을 도모키 위한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일본은 환자에게 처방전 발행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점 진적인 정부의 분업률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과 질적인 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약업시보사가 발행한 ‘의료 의약품업계의 일반지식’ 1999년판에 따르면 일본은 1956년 4월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약사법의 일부를 개 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처방전 발행이 의무화, 법제 화 됐으나 국민들이 의사로부터 직접 약을 타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등의 원인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일본약업시

보사, 1999). 그러나 1974년의 처방료 대폭인상을 계기로 처방전 발행 매수가 증가 추세를 보여 1997년에는 3억3천7백만 매를 넘어 전국 평 균 26.0%의 분업률을 나타내는 등 착실하게 확대되는 중에 있다. 반 면, 지역별 의약분업의 진전 상황은 큰 편차를 보여 1996년 기준 사 가현은 45.5%로서 도쿠시마현의 4.0%과 비교해 볼 때 11배 이상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의약분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1975년부터 ‘의약분업 추진모델지구사업’을 선정하여 3년간 실시하였고, 1978년부터 ‘의약분 업추진기반정비사업’을, 1992년부터는 의약품의 비축과 의약품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의약분업추진지원센터’시설과 설비의 정비를 시작하 였다. 또한 1997년부터 도도부현 지역 실정에 따른 의약분업의 계획 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의약분업계획책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개별 의약품 복용지도 정보집’의 작성사업과 ‘미취업 약사 취업 촉진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 사를 양성하기 위해 ‘약사 양성문제 검토위원회’와 ‘약사 국가시험 개 선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나. 問題點

후생성은 약사의 조제 의무화를 추가해 ‘의사법, 치과의사법 및 약 사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1951년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 안에 의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상 지장이 있을 경우 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좋고 환자와 간호 정도에 따라 희망하 는 경우는 의사가 조제를 해도 좋다는 수정(修正)안을 추가하여, 이 법률은 195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13).

13) 일각에서는 이 의약분업안은 ‘의약분업의 골자를 뺀 이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小坂富美子, 1997).

일본에서 의약분업을 국가적인 장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의약분업 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하세가와(1842~1912)로서, 그는 후생성에서 위생국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는 의사이다. 1890년도 전국약사회에서 하세가와(長谷川)는 ‘의약분업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실행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 다. 6년 후에 발표한 보고서 중에서 분업을 하면 의료비가 인상되어 빈민은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빈민의 저임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산업발전에 장해가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小坂富美子, 1997:32).

교토부 의사회(京都府 醫師會)와 보험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시산(試算)을 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총 의료비는 증가 되고,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의약분업 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왔던 약사회에 의하면, 과잉투약‧중복투약의 감소 및 약력 관리 등은 분업 경험환자의 77.7%가 병원과 의원의 문 전약국(門前藥局)에서 약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후생성의 '97년도 보 건복지동향조사)가 있고, 후생성이 말하는 지정진료 약국의 기능을 완 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京都保險醫新聞, 1998).

문서에서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페이지 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