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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省의 醫藥分業 對策

문서에서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페이지 60-66)

가. 政策 方向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은 주로 일본 약사회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후생성 등의 행정기관은 주로 의약분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74년의 제1차 의약분업 원년과 그 후 평성 원년(1988년) 이후의 후생성의 방침을 보면, 약무국은 물론 보험국, 보

건의료국이 각각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

후생성이 추진하는 의약분업은 ‘面에서의’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지 역분업으로, 종래 주류였던 맨투맨 약국이나 제2약국, 문전약국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같이 의약분업을 진행하는 배경은 다음 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일본의료분업연구회, 의료분업 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1990. 6.).

첫째,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의 적 정사용 유도

둘째, 21세기를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 립과 그것을 위한 각종 제도개혁의 방향 설정

셋째,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인폼드콘센트(informed consent) 개념의 정 착에 의한 환자주권의 확보

넷째, 의약품 유통의 적정화와 의료비 억제 다섯째, 국제적인 적합성 유지 등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의료분업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중 간보고, 1990)’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高齡化 社會에 있어서의 醫藥品의 滴定使用

후생성은 1990년도에 ‘재택노인 의약품 사용 안전대책 특별사업비’

를 설정해 고령자의 약에 관한 치료를 도모하고 있다.

2) 醫療制度 改革과 醫藥分業

일본은 유례없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 정부는 1988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주년 전략(골드플랜)’을 발표하며 활력 있는 장수와 복지사회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도 복지 보험제도의 도입을 재 구축시키고,

또한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외래 환자는 진료를 받은 뒤 보험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기능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의약분업은 약국이 가진 체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적정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3) 患者의 權利와 醫藥分業

후생성은 ‘환자서비스의 본연의 자세’라는 보고서 중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의약분업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가 져오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인폼드콘센트(정보 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소개되어, 점차로 질이 높은 의료의 제공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와 환자의 관계가 논의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원외처방전의 발행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납득과 이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게다가, 약력관리에 기초한 의 약품의 적정사용촉구에 의해 후생행정이 지향하는 ‘베푸는 의료’로부 터 ‘서비스 의료’로의 흐름에 부합되었다.

4) 醫療費 適正化 對策과 醫藥分業

국민의료비는 1994년도 예상으로 25조 6800억 엔이며, 매년 1조 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 의료비와 입원 의료비의 신 장이 현저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비 억제책은 이 양자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약사용에 관계되는 억제책에 관해서는 약가 차익문제가 있지만, 보 험재정을 떠맡은 보험국은 그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의약분업이 매 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의사가 약가 차익을 수입의 수단으로 하지 않고, 또 보험약국에서의 복약지도에 따라 효과적인 약물요법이 행해지면 의료비의 인하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5) 國際的 適合性

무역마찰을 비롯해 시장개방 때문에 의약분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일(美日)제약협정협의에서 의약분업이 의제 중의 하 나였다. 많은 구미선진국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약분업이 아직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의 유통이 불투명하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미각국으로부터의 의약분업 실현에 대한 압력 때문에 후생성은 국제적 적합성의 관점에서도 의약분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나. 醫藥分業 示範事業 1) 8個 地區의 示範事業

그 동안 의약분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는 잘 시 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로 인해 1985년도에 후생성은 의료의 질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 약무국 기획과에서 3개년 계획의 모델사업을 개 발했다. 전국에 8개의 지구(地區)를 선정하였고, 이의 기준으로는 다음 의 6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첫째, 행정단위, 보건소 관리 구역 등을 통합해 인구는 2~20만 명 정 도가 바람직하다. 둘째, 각 지구 약국은 충분히 통괄할 수 있는 지부의 약사회가 있어 이 사업의 추진에 적극성을 가해야 한다. 셋째, 지구의 약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는 상호 협력을 잘해 의약분업 추진협력을 얻어야 한다. 넷째, 지구에 제 2약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개선의 여 지가 있을 것인지를 판단한다. 다섯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상황을 고려하고 지구에 의약분업의 진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각 지 역의 특성과 의약분업의 진전 등도 고려할 것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5년 5월에 三鷹, 榛原, 海南, 若松의 네 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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