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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政策 評價理論의 考察

문서에서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페이지 36-54)

Ⅱ. 醫藥分業과 公共政策評價의 理論的 背景

2. 公共政策 評價理論의 考察

가. 公共政策評價의 意義

의약분업정책은 공공정책에 속하며, 의약분업정책평가는 공공정책 평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공 공정책평가의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정책평가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평가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이 다. 공공정책은 사적 부문에서 운용되는 정책은 제외되고, 오직 중앙

5) 의약분업 최종확정안에 대한 발전적 비판은 정우진(1999)을 참조한다.

또는 지방정부에서 수립‧실시되는 정책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 즉, 정책이나 사 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 과정이다. 그리고 평가연구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Suchman, 1967). 이러한 용어 정의에 따르면 본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 구가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곧 公共 政策評價硏究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의 약분업이라는 공공정책을 어떤 체계적인 방법의 적용을 통한 증거의 수집과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코 어떤 직관이나 인상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정책평가는 대체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와 넓게 해석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정책평가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책평가는 정책 이 야기한 효과, 특히 효과성의 측정을 일컫는다(Hatry, Winnie and Fisk, 1973; Wholey, Scanlon, Duffy, Fukumoto, and Vogt, 1973; Epstein and Tripool, 1977). 그러나 이와 같이 정책평가를 좁게 이해하는 경우 에도 때로는 정책평가를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정책평가를 넓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협 의의 정책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정책의 효과와 능률성 이외에도 정책 의 집행과정 및 정책의 구조‧설계와 같은 정책의 여러 측면에 관한 검토까지를 정책평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Rossi and Freeman, 1982). 대체로 보면 협의의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의 성패 여부를 측정 하여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비하여, 광의의 정책평가에 서는 그와 같은 성패 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 명에까지도 연구에 포함하고 있다6).

6) 정책평가의 정의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노화준(1992)과 이진주

나. 公共政策評價의 種類

정책평가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總括評價 (summative evaluation)와 過程評價(process evaluation)로 나누어진다. 총 괄평가는 정책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 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나, 비용까지도 감안하여 능률성을 평 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과정평가는 정책의 집행과정을 평가대상 으로 한 것으로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정책효과 발생의 과정을 밝히고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總括評價와 形成評價로 나눌 수 있는 데 정책집행이 끝날 때에 내리는 평가가 총괄평가이며, 집행도중에 이루 어지는 평가는 형성평가로서 이는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충을 위한 것이다. 한편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와 상당히 많이 중복되므로 형성평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과정평가로 불리기도 한다. 의약분업 정책의 경우 단계적‧점진적 확대과정을 거친다면 정책평가는 과정평 가와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동시 에 실시한다면 총괄평가형태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 이 일시에 시행된다고 해도 그 결과 즉, 오‧남용 감소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평가는 과정평 가와 형성평가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 100% 달성을 정책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의약품 오‧

남용의 개선과정을 평가하느냐에 있다. 전자의 경우는 총괄평가, 후자

(1995)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 여 체계적인 방법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또한 김명수(1998)는 정책이나 사 업의 효과성, 능률성, 집행과정, 구조 등을 검토하고,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그 가치 를 판단하며,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는 과정평가‧형성평가에 해당될 것이다.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로는 內部評價와 外部評價가 있다. 내부평가 는 자체평가라고도 하며 정책의 결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들이 소속한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행하는 평가이다. 보건복지 부의 의약분업추진본부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정책평가를 수행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외부평가는 정책의 결정‧집 행의 담당기관이 아닌 제삼자 예로서 대학교나 정책연구기관에서 수 행하는 평가이다7).

다. 公共政策評價의 目的

정책평가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결과와 정책집행과정 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주로 세 가지의 커다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과정상의 還流機能으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수시 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을 바람직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다. 둘째는 責務性 確保機能으로 정책과정에서 정책담당자가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學問 的 寄與機能으로 정책 속에 내재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사 회과학적 이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1) 意思決定과 執行에 필요한 情報 提供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집행과정이나 집행 후에 나타난 정책결과 를 평가하여 도출된 문제점, 부작용 등 정보를 還流(feedback)시켜 집

7) 정책평가는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예로 평가방법 에 따라 과학적‧체계적 평가와 비과학적‧주관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행전략을 효율화시키거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 및 정 책내용을 어느 측면에서 수정‧보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자들이 내려야 하는 정책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가) 意思決定者

정부 정책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은 여러 가지의 결 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결정자들로는 고위정책결정자, 정책관리자, 정 책실시자, 일반국민, 정책의 특정 수혜자, 평가조사비 제공자 등이 있 다(Weiss, 1972). 의약분업정책의 경우 고위정책결정자로는 청와대 노 동복지수석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책관리자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정 책국장 또는 약무식품정책과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책실시자로는 의약분업실시시 주요 피규제대상인 의원경영자, 병원경영자, 약국경 영자 또는 각각 관련 이해단체가 해당된다.

나) 意思決定

의약분업정책 등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이 내려야 하는 일반적인 결정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책의 維持‧中斷決定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평가해 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이 당초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던가, 비용이 오히려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한 만큼의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 는 效果性 評價와 정책비용을 효과와 대비시키는 能率性 評價가 필요 하며, 이는 총괄평가의 주요 내용에 해당된다. 의약분업정책이 시행된

뒤 의약품 오‧남용이 뚜렷이 감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불 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보건의료공급행위가 파행적으로 만연할 때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유지‧중단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정책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둘째는, 정책의 擴大‧縮小決定이다. 정책을 그 범위를 넓혀 다른 영 역까지도 실시할 것인가,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 혹은 그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 정하는 것은 단순히 중단‧유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보다는 축소와 확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동일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 실시될 경우 정책의 평가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큰 효 과가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지역에서의 사업을 축소 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 정책평가에 따라 사업의 전체 규모를 축소‧확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축소‧확대하거나, 수혜자를 축소‧확대하는 경우도 있 다. 이때 정책을 변경하는 수단으로서 예산이나 인력의 축소‧확대가 당연히 따르게 된다. 타이베이와 카오슝 등 2개 지역에서 의약분업을 우선 시행한 대만,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그리고 국‧공 립병원에서는 강제로 의약분업을 우선 실시하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둘째는, 정책의 擴大‧縮小決定이다. 정책을 그 범위를 넓혀 다른 영 역까지도 실시할 것인가,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 혹은 그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 정하는 것은 단순히 중단‧유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보다는 축소와 확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동일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 실시될 경우 정책의 평가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큰 효 과가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지역에서의 사업을 축소 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 정책평가에 따라 사업의 전체 규모를 축소‧확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축소‧확대하거나, 수혜자를 축소‧확대하는 경우도 있 다. 이때 정책을 변경하는 수단으로서 예산이나 인력의 축소‧확대가 당연히 따르게 된다. 타이베이와 카오슝 등 2개 지역에서 의약분업을 우선 시행한 대만,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그리고 국‧공 립병원에서는 강제로 의약분업을 우선 실시하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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