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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決算特別委員會 綜合審査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정책질의 및 자료요구,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토론․의결의 과정을 거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과정은 <그림 4-1>과 같다. 참고로 국가 및 지방예산의 편성․확정 절차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

전 체 예 산 안

상 정

전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소 위 원 회 구 성

심 사 보 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 결

3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그림 4-2> 국가 및 지방예산의 편성․확정 절차 대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절차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와 대체로 비슷 하다. 제안설명은 일반적으로 안건이 상정된 첫날 행하여진다. 그 내용은 익년도 경제운영 시책 및 재정운영의 방향과 이에 따른 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 로써 집행기관의 다음 회계연도 시책방향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되는데 이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 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심사활동을 도우려는데 있다.

전문위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토대로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으로 사전 검토보고의 준비를 위하여 전문위원은 예산안의 접수 이전 단계부터 자료수집 등을 하는데 관계 부서의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제 출을 요구하여 기초정보를 수집․분석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인사권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집행 기관을 의식하게 되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를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의 범위를 대강 제시하여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4-2>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총삭감액은 90,466백만원이고, 과목조정액으로 25,779백만원 28.5%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입부 분의 삭감액은 54,579백만원으로 60.3%이고, 나머지 예비비로 증액하는 부분은 10,108백만원으로 11.2%로 나타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비교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증액인 경우도 일정부분은 과목간 조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예비비로 증액하여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는 증감액 비교 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4-2> 제주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현황

위 표에서 예결특위 종합심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 수정율은 전체 평 균 -0.89%의 수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평균 -1.36%의 수정율로서 집행기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액에 대하여 1%내외의 삭감 을 하고 있으며, 1%미만의 수정율을 보인 해가 6회계연도로 전체 50%를 차지하 고 있고, 특히 삭감액중 예비비로 증액한 부분을 감안하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예산규모와 변동 없이 심사의결한 해가 4회계연도로 33%를 차지하고 있음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달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집행기관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회 자체내에서 집행기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정책 분석기능이 현재로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산심사를 보좌하는 전문 위원실 인원이 절대부족하며 의회내 예산이나 법제업무에 대한 분석기능을 가진 곳은 전문위원실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