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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은 의회조직 운영의 핵심기구이다.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지 방의회에서의 전문위원은 크게 입법지원조직, 예산지원조직으로서 앞서 검토보고 의 종합의견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시대가 처한 경제상황에 맞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의 개선에 보다 접근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분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와 결부한 의안들이 속출됨에 따라 앞서 말한 정책지원은 물론 사익을 조절하고 공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역할 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주민의 중간위치에서 지 방의회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개선 담당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 역량을 겸비하여 지 방발전의 담당주체로서 그 존립의의를 인정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54)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단으로서는 의안 검토보고서로 표출하여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지방의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54) 강동식․안용식․원구환,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2.

第 5 章 結 論(要約 및 政策的 含意)

주민, 관료,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예산결정 과정은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심사로 이루어 진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다양 하다.

첫째, 집행기관의 사업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사업의 소요재원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므로 형식적으로는 이때 사업수준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셋째,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주민의 신념이나 가치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반응을 수렴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행 해진다. 예산안 심의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집행기관이 제안한 사업규모 의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하고, 행정감사, 결산검사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집행기 관을 통제․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역할은 예산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1991년 7월 광역의회가 출범하여 1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즉 제도권 안으로 지방의회가 존재하 고 있음에도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집행기관이나 의원 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기구의 증설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예직(2003. 7. 18.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삭제)으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자질 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탄생한 의회사무처 기구의 하나인 전문위원에 대해 그 역할을 중심으로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 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의 예산심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 위원은 관료로서 정치인인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로 그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는 전체적으로 71%라는 반영률을 보임으로써 전문위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회계연도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반영률을 보면 100% 반영한 해가 5개연도로써 41%, 70%∼80% 까지가 2개년도로 16%, 50%∼

60% 반영한 해가 2개연도로 25%, 50% 이하 반영된 해가 2개연도로 25%를 차지 하고 있어 평균 71%의 반영률을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검토보고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수정율은 1% 미만이 총 12개년 동안 6 개년으로 50%이고 4%의 수정율을 한 해가 1개년, 2%의 수정율인 해가 2개년, 1%의 수정율을 한 해가 3개년,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해가 1개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기간에 예산수정율은 비례하지 않 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기간은 평균 3.7일로 최장 5일 최단 3일이라 는 예산심사 기간이 있었으나 최장 5일을 한 ‘99회계연도인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반영률은 100%이고, 수정율은 -1.45%로 평균 수정율 -1.36%를 약간 상 회하고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의회사무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도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보제 한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4년 이 내 승진 등이 내부적 요인이 없는 전보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을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의원 보좌를 위한 지원조직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제도권에 있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의결기관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내에 법제와 예산안을 연중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 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조정도 집행기관의 국장급 정도로 상 향조정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을 보좌하 는 사무처 직원의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원 2인을 5인 정도로 늘려 그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은 현재 집행기관의 과장 계급과 같다. 과장 밑에는 사무관이 평균 3∼4명이 있는데 비해, 전문위원 소속 직원은 6∼7급 2명이 ‘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 없이 지탱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따 라서 전문위원실 기능보강 또는 법제, 예산안 자료분석 기구신설을 함으로써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실의 정보 수집․분석․전달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국회와 비교하여 역할의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 구성 그 자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성격에서도 기인 한다. 즉 지방의원은 신분상 상근, 보수직이 아닌 한계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는 본질적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인 경우도 처음부터 법제예산실, 입법 심의관, 입법조사관 등이 보좌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 높은 검토보고나 의 원을 위해 안건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조직구조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문위원의 임 용자격 기준 법제화를 국회의 경우처럼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자격을 법으로 명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신설로 예산안을 비롯한 전문위원의 충실하고 전문 적인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분석기구 신설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예비검토제 시행으로 의회제출 예산안에 대한 사전 전문위원에 대한 집행 기관의 브리핑 실시로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정보공유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이해 증진으로 예산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는 전보의 제한으로 전문위원의 위치는 다각적인 전문성을 요구함으로 일정 한 기간을 보직함으로써 정보를 축적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는 개선 담당자의 역할로 법제지원조직, 예산지원조직으로서 그리고 사회 문제와 결부한 의안을 검토함에 있어 의회, 집행기관, 주민의 중간위치에서 전문위 원은 의안 검토보고서를 수단으로 표출하여 정책지원과 공익을 제고시켜 의회운영 의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자리매 김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국회 사무처의 조직에 비교함으로써 개선할 부분은 보강해 나가야 한다는 점 이다. 또한 전문위원 자신도 부단한 노력으로 소관위원회의 집행기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지방의회 전체의 예산결정에 인용하 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행해진 본예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일부자료는 회의록 또는 내부자료 미비로 통계적 분 석에도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

본 논문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지방의회 전체의 예산결정에 인용하 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행해진 본예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일부자료는 회의록 또는 내부자료 미비로 통계적 분 석에도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