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서 지방정부 집행기관장(도지사, 시장, 군수)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안 심의는 주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수준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독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적 민주주의를 구현 하는 방안이 된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은 지방정부 집행기관장이 예산안 을 제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시작되어 집행기관 장의 제안설명,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이루어진 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심사기능, 행정적 심사 기능, 담보적 심사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적 심사기능 에 있어서 예산편성 및 집행행정을 합법적․합리적․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지방의회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원칙30)과 예산집행 근거 법규를
30)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의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숙지하고 더 나아가 예산편성에 관한 제도31) 및 행정속성을 이해할 때 행정적
계수조정 소위원회 미구성시에 전체 소속 상임위원이 요구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도 참여한다.
연도별․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나타낸 <표 4-1>을 보면, 삭감과 증액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중 과목간 조정액으로는 20,412백만원으로 32.4%를 나타나고 있고, 세입부분에서 삭감하는 내용은 '98회계연도 내무위원회 9,749백만원, 관광개발위원회 1,350백만원, 200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200백만원, 200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2,961백만원 등 총 14,260백만원으로써 전체삭감액의 22.6%를 나 타나고 있다. 그밖에 삭감액중 예비비로 증액된 부분은 27,323백만원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도별․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표 4-1>계속. 연도별․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상임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심의 결과를 보면 총삭감은 63,021백만원, 증액 20,412백만원, 순삭감 42,609백만원으로 수정율은 -0.89%이다. 그러나 삭감액중 27,323백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한 부분임으로 이를 증액으로 처리하면 총액기준으 로 비교하여 볼 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 없는 연도가 8개 연도로써 전체의 67%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입삭감은 12회계연도중 3회계연도로 22.6%에 불과하여 앞으로는 세입분야에 대한 분석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삭감액중 과목간 조정액과 예비비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 에서 보았듯이 각각 22.6%, 43.4%의 비율이 나타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 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감독 기능이 바라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면 예비심사의 결과를 소관 부서별, 안건별, 예비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회부안건,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 사보고의 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보 고한다.
第 2 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決定 內容 分析 및 本會議 豫算審議 確定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예산심의 절차상의 제도와 실 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의 관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