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 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 사결과 보고가 있은 다음, 찬반토론을 행하고 예산안을 의결․확정한다. 그리고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예산안의 수정동의35)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에서 심의기간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 실제는 몇 분의 짧은 시간으로 <표 4-7>의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심사과정과 비교하면 본회의에서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불가 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차례 걸쳐 다 단계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의 확정절차로서의 본회의 심사는 예산성립의 선포절차이기 때문에 그 형식주의적 절차행위로써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회의 본회의 예산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어 단 하루의 심의로 끝나며, 예산결산특별
35)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26조.
위원회의 안에 대한 일부내용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일부의원이 이의가 있었으나 원만한 타협으로 모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을 만장일치(‘94회계연도 제외)로 의결하였다.
<표 4-3> ‘92∼2003회계연도 제주도 본 예산안의 본회의 심의 상황
회계
연도 예산종류 본회의 상정 본회의 통과
본 회 의 의 결
심의일수 의결내용 의결방법
‘92 본예산 ‘91. 12. 21 ‘91. 12. 21 1 예결위안 만장일치
‘93 〃 ‘92. 12. 16 ‘92.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94 〃 ‘93. 12. 6 ‘93. 12. 6 1 예결위안 표결처리
‘95 〃 ‘94. 12. 16 ‘94.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96 〃 ‘95. 12. 16 ‘95.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97 〃 ‘96. 12. 16 ‘96.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98 〃 ‘97. 12. 16 ‘97.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99 〃 ‘92. 12. 16 ‘92.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2000 〃 ‘99. 12. 16 ‘99.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2001 〃 2000. 12. 16 2000.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2002 〃 2001. 12. 14 2001. 12. 14 1 예결위안 만장일치 2003 〃 2002. 12. 16 2002. 12. 16 1 예결위안 만장일치 자료 : ‘91∼2002년도까지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서 재구성.
본회의 심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36)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가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 담해야 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 구할 수 있다.37) 이때 지방의회의 재의요구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 에 붙여야 하고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38)
지금까지 예산심사와 관련된 도의회의 내부기관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및 본회의로 구분한 이들 기관의 구성과 운영제도 및 실태, 상호간의 관계, 예산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히, 예산심의 보좌기구인 전문위원의 역할 과 영향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제4대 지방의회 구성이후 제7대(2002)에 이르기까 지 제주도의회에서 있었던 12회의 예산심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의회 내부 기관의 예산심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36)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1조.
37) 지방자치법 제99조의 제1항, 제2항.
38)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표 4-4> 분 석 결 과 의 요 약
삭감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예산심의의 계수조정에 있어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은 거의 없고 전체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함으로써 이때 예산의 증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필자를 포함한 전문위원들의 경험적 사례를 정리해 보면 계수조정시 몇 차례의 경험을 하면서 왜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 타당성에 대한 의원간 견해차이, 공개시 삭감의결을 제시하 는 의원에 대한 집행기관 공무원, 蒙利 주민, 이익집단들의 반응이 곱지 않을 것 등이 주요 요인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