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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중 중요한 부분은 전 문위원 검토보고의 과정으로 검토보고의 근거는 의회회의규칙39)에 의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처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의 성격은 의 원들이 가부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전문 가로서의 의견을 보고하는데 있으므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결정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검토보고의 성격을 이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 더 나아가 검토보고를 위한 자료제공을 자진해서 함으로써 올바른 검토보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안건이 정식으로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에서 소관 부서별 예비 검토가 되어야 하며, 국회처럼 전문위원실 예비검토는 소관 부서의 각실․국별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전반적으로 이에 대 하여는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기간이 평균 4.1일이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3.7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는 예산 심의 과정의 핵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9)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

지방의회가 이러한 예비검토 과정 없이 검토보고서가 작성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에는 집행기관 실무자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검토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담당자의 경우 많은 자 료를 집행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실무 담당직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 에게 넘어가 전문위원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여 최종 검토보고서가 작성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에 따라서는 실무 담당직원과 똑같이 동시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 담당직원이 작성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보고서를 만들기도 한다.

1) 資料要求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접수되면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실무 담당직원은 일정한 금액 이상 사업내역(일반적으로 1건당 A4 1장에 사업의 필요 성,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효과 등으로 구성)과 신규사업 내역을 요구하게 된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예산안 사정을 위해 설명자료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무리한 자료요구는 집행기관의 불만요 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구된 자료가 들어오면 실무 담당직원은 검토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예산 부기 에 따라서는 자료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집행기관 실무 담당 직원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설명을 들어 판단한다. 이처럼 의회에는 그때 그때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연중 정보수집과 자료관리를 하여 예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구가 절대 필요하며,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예산안을 분석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재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2) 檢討報告書 事例

검토 보고서는 집행기관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전문위원이 분석하여 작성하는데 실무 담당직원이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넘기면 전문위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문위원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고 실무 담당 직원이 작성한 내용에서 일부만 수정하여 검토보고서를 완성하기도 한다. 왜냐하 면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든지 이에 대한 책임은 전문위원에게 있 다. 한 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사례로 구성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2003년도 예산은 예산안 규모로 889,739백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 비 10.59% 증가한 반면 추경예산 대비는 10.5% 감액 편성된 것으로 ’98년 이후 최 근 3년간 결산기준 예산증가율이 연평균 18.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회계별 분석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7,590억 9천 1백 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6,957억 9천 7백만원보다 9.10% 증가하고 있는데 세 입예산의 구성비는 자체수입 38.57%, 의존수입 58.14%, 지방채가 3.29%를 차지하 고 있다. 이중 일반행정비 19.03% 증가, 사회개발비 18.86% 증가, 경제개발비 9.4% 감소, 민방위비 25.54%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30% 증가 편성되고 있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306억 4천 8백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 산보다 20.1%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2.2% 증가, 의료보호기 금 특별회계 11.4% 증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23.4% 증가 편성되고 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지적하는 등 예산 심사기법 등을 동원하여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나간다.

제주도의회의의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40)

□ 2003년도 경제전망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기관 통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도 우리 경제는 1/4분기 5.7%, 2/4분기 6.3%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제의 불안정,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하반기 이후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의 경 기회복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모든 위험요 인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02년에 2% 후반, ’03년에는 3% 중반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이보다 각각 1%P 정도 낮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02년에는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03년 에는 5∼6% 정도 성장하지만 체감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이며, 국제수지의 흑자폭 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주도의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02.(필자에 의해 재구성).

< ‘03년도 한국경제상장률(실질) 전망>

□ 회계별 검토의견

2003 246,904 58,500 67,800 700 50,000 3,390 76 64,438 2,000

2002 205,272 49,000 57,600 676 35,650 3,206 66 57,174 1,900

증감

라인 연합복권이 발행되고 있음에도 금년도 수준인 140억원만 반영되고 있는 사

을 제출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 예산안 에 첨부되어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사업인 경우 중기재정계 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2003 예산안에 편성되는 등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 해서는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항이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

․제주국제교류회관건립 10억원 ․농아복지관 신축 10억 3천 5백만원 ․서초동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 12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서초동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비는 총사업비가 25억 원임에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어업인회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도 투융자 심사와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선행 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출예산 성질별 검토

총예산 예산액에 대비한 경상적 경비 점유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 적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절감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도

예 산 안 최근 3년간 결산내역

예산액 점유율

(%)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예산액 점유율

(%) 예산액 점유율

(%) 예산액 점유율 (%) 예 산 총 액 759,091 100 772,091 100 533,852 100 478,855 100

경상적경비 69,918 9.2 57,687 7.5 45,165 8.5 38,024 7.9

- 민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도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중 도비 자체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47개 사업에 70억 9천 7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76건에 123억

1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9년도 개관한 근로자종합복지시설 등 ’99년도에 개관되어 몇 년 경과되지 않고 있음에도 2002년도에 개보수비로 2억원이 지원되었 으며, 내년도에도 4억원이 계상되는 등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요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업인 경우 예산은 예산부기내역 과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 하고 있어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보조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보조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사업(도비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