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保健‧福祉政策에 대한 顧客滿足度 評價
2. 評價結果
가. 社會保障 部門 1) 健康保險
□ 건강보험 가입률
-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2.5%가 지역건강보험에, 39.4%가 직장건강보험에, 5.8%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으며, 2.3%는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인지율은 54.2%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도시(58.2%) 보다는 중‧소도시(51.5%)와 농‧어촌(48.2%)이 낮았으며, 남성(58.2%)보다는 여성(50.7%)이 낮았음.
□ 보험료의 부담
- 현재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49.0%, (매 우) 그렇다는 비율은 8.9%로 공평부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 찬반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본 연구에서 선진국 수준으로의 보험료 인상을 질문한 결과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응답자의 63.5%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10.9%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2) 醫藥分業
□ 의약분업 인지도
-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4%가 인지 하고 있었으며, 12.0%만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의약분업 이후의 변화
- 의료기관 이용시간 및 약국 이용시간
∙ 의약분업후 처방 및 진료시간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5.3%에 불과했으며, 4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의약분업의 실시후 약국에서의 조제시간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27.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한 비율 은 37.6%로 나타났음.
- 의약품사용
∙ 의약분업 실시후 항생제 및 주사제의 사용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살펴본 결과, 항생제 및 주사제의 사용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32.1%, ‘그렇지 않다’는 15.2%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이용 태도
∙ 의약분업 실시 전‧후 가벼운 감기 등의 증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변화 가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약국에서 조제’한 비 율이 52.2%로 가장 높았으나,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의료기관 이용’이 53.4%로 가장 높았음.
∙ 가벼운 증상의 경우 약국에서 간단히 구입하는 경우는 의약분업의 실시 전 23.9%에서, 실시후 24.7%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음.
∙ 그러나 그냥 참는 경우는 의약분업전 9.9%에 불과하였으나, 의약분업 후 에는 무려 20.4%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병‧의원 이용시간이 약국
보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만족도
-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의 7.2%만이 만족하였으며, 56.0%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불만족 이유는 국민의료비 증가가 35.8%,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이동불편이 34.9%로 크게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의료이용시간의 과다소요 18.8%, 건강보험 재정파탄 6.0%, 처방 받은 약이 약국에 없다는 경우 4.3%
등이었음.
3) 國民年金
□ 국민연금가입률 및 불입금 적절여부
—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8%로 동 비율은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30~40대 연령층에서, 유배우 상태인 사람이, 고학력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계층에서, 생활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았음.
∙ 현재 불입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7%가 적절하다고 하 였으나 이보다 훨씬 높은 49.7%는 부담이 된다고 하였음.
□ 연금유형
— 응답자의 가족이 현재 각종 연금을 수혜하고 경우는 8.3%로, 농‧어촌 지 역에서는 17.3%나 되었음.
∙ 수혜연금의 유형은 노령연금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유족 연금 11.0%, 장애연금 6.1%, 퇴직연금과 보훈연금이 각각 1.2%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의 충분도에 관한 견해
—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보장으로서 충분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2.7%에 불과 하였으며, 79.6%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보장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이
유를 살펴보면 ‘물가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에 보탬이 안됨’이 27.6%이었음.
□ 연금수급자의 만족여부
— 현재 수혜하고 있는 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11.9%에 불과하였고, 불만족도 는 52.4%로 매우 높았음.
∙ 수혜연금의 불만족 이유는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 61.4%, 물가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 38.6%이었음.
나. 公共扶助部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대상자는 농‧어촌지역(45.2%), 중‧소도시(32.3%), 대 도시(22.6%) 순으로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61.3%)가 남자(38.7%)보다 1.6 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8.7%)이 가장 많았음.
□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31명 중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종류를 보면 1가 지를 받는 비율이 48.4%, 2가지 29.0%, 3가지 이상이 22.6%로 수혜자의 51.6%가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급여‧
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7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급여별 수급비율을 보면 생계주거비는 90.3%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대상 자의 대부분이 수급 받았고, 의료급여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45.2%이었으 며, 이외에 영구임대주택 입주(19.4%), 결식학생 중식(16.1%), 자녀학자금 (12.9%), 장애인자립자금(9.7%) 등이었음.
□ 급여의 충분도
— 현재 수급하고 있는 급여의 충분도를 조사한 결과 수급자의 45.2%가 (매
우)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5.2%이었으며, (매우)충분하다는 비율은 9.7%로 10% 미만의 수준이었음.
∙ 급여의 불충분한 이유로는 거의 대부분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혜자일 때, 여자수혜자일 때, 수혜자의 연령이 40~50대일 때,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경우, 중학교 이하 의 저학력 소지자인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에 급여가 불충분하여 생활 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 수급자 선정기준
— 현행 시행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 보통 40.0%, 적절하다 20.0%,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도 20.0%나 되었음.
□ 급여수준
— 현재 받는 급여가 우리나라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지 그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현재의 급여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2.3%, 충분하다는 비율은 5% 미만인 3.2%에 불과하였으며, 모르겠다는 비율도 3.2%이었음.
□ 만족도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35.5%이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1.6%, 만족하는 비율은 12.9%의 분포를 보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수혜자의 9명이 급여수준이라 고 응답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근로라고 응답한 경우는 1명에 불과하였음.
□ 서비스 욕구
—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서비스를 조사한 결 과, 응답자의 55.2%가 생계주거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0.7%는 영구임
대주택건립, 10.3%는 전세자금‧주택개량자금지원 및 융자이었고, 이외에 일 자리알선(6.9%), 직업훈련‧기술교육, 자녀교육비지원이 각각 3.4%이었음.
다. 社會福祉서비스 部門
□ 본 조사의 사회복지서비스별 수혜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응답자 2,047명 중 에서 노인 9.9%(202명), 장애인 6.5%(133명), 취학전 아동이 19.3%(395명)의 분포를 보였음.
1) 老人福祉서비스
□ 교통비
- 본 조사결과 전체 응답 노인 중 경로우대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 를 지급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95.5%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교 통비 지급제도 자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55.6%로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고, 신청방법을 모르는 경우 11.1%, 그리고 주민등록상 대상이 되지 않아서가 33.3%이었음.
-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노인들 중 만족하는 노인은 8.9%에 불과하고, 50.5%는 보통, 40.5%가 불만을 나타내었음.
∙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약 92%가 교통비 지급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었으며, 나머지 약 8%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한 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 등 이었음.
□ 노인복지회관
- 전체 응답 노인 중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는 24.5%로 지역별로는 농촌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36.6%이며, 여자보다는 남자의 이용률이 높고, 65~
69세가 70세 이상보다 이용률이 높으며, 유배우자의 이용률이 무배우자 보다 높았음.
-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보면, 접근성 의 문제로 거리가 멀어서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지 모르거나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각각 9.5%이었음.
-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경우는 38.7%이며, 보통 55.1%, 그리고 불만족이 6.1%이었음.
∙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사람에 비 해 공간이 협소함을 지적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만족도
-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자 의 59.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만족은 15.2%이었으며, (매우) 불만족은 25.4%로 불만족률이 높았음.
∙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노인생활을 보장 못해서
∙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노인생활을 보장 못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