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투자재원 조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도개혁, 조직정비,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제도개혁
투자재원 조달에서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행정적 여건’ 개선이다. 제주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개발계획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많은 관광개발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주지역 관광 개발 투자재원 조달여건이 아직도 미성숙단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여건은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개발투자의 부진으로 계속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추진될 국제자유도시건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투자재원 조달에 대한 ‘행정적 여건’과 ‘재원 적 여건’, 즉 투자재원 조달 추진조직, 제도, 역할분담, 정책의 일관성 등을 우선적으 로 검토하고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행정절차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기간이 다음 <표 4-9>와 같이 700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후 2년을 넘겨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러한 장기투자계획은 개발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특히, 제주지역의 관광 정책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7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등 최근 10년 동안 4번 변경되었다.
<표 4-9> 개발사업 시행승인기간
구 분 소요기간 비 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30일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도 : 250일
중앙 : 300일 국토이용관리법
통합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300일 통합영향평가법
통합영향평가심의 30일 통합영향평가법
개발사업 시행승인 40일 관광진흥법
계 700일
자료 : 연구자 작성
이러한 불확실한 관광정책 추진은 개발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불안감 을 조성하며 계획신청 후 700일 이상 소요되어 그 동안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투자
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사업의지와 계획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나 복잡하고 장기적인 인․허가 절차로 사실상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복되는 서류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관광정책의 일관성 유지
현재의 관광단지․지구 방식은 1985년 3개 관광단지 및 27개 관광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1994년 3개 단지 10개 관광지구, 1997년 10개 지구 추가로 현재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개 단지와 6개 관광지구는 사업시행자 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이 부진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수 의 어려움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개 단지 20개 지구 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개발방식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형이 전반적인 투자재원 조달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행 3개 단지 20개 지구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보완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3개 단지 20개 지구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 리조트나 휴양지 성격을 지닌 것으 로, 개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구의 유치시설이 비슷할 경우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미지정 관광지구에 대한 관광지 성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펜션업과 같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투자를 적절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투자금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2001년 8월에는 전년 8월과 비교해서 26.7% 감소하였다. 유치건수에서도 13.2% 감소 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당 금액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건당 743만달러를 기점으로 2000년에는 379만달러,
2001년 8월에는 354만달러로 나타났다. 2001년 8월의 규모는 1993년에 비해 건수 면 에서는 10배, 금액 면에서는 8배 증가하였으나 건당 금액에서는 1993년의 382만달러 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규모가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관광개발의 외자유치도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실질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규모 관광단지나 지구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외자 유치는 많은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으로 실천이 어려운 대규모의 외자유치보다, 실질적인 소규모 외자유치를 비롯하여 주민참여형 소규 모 투자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10> 우리나라의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8.
금 액 1,044 (16.8)
1,317 (26.1)
1,941 (47.4)
3,203 (65.0)
6,971 (117.6)
8,852 (27.0)
15,541 (75.6)
15,697 (1.0)
8,662 (-26.7) 건 수 273
(17.2) 414 (51.6)
556 (34.3)
596 (7.2)
1,055 (177.0)
1,398 (32.5)
2,092 (49.4)
4,141 (97.9)
2,445 (-13.2) 건당
금액 3.82 3.18 3.49 5.37 6.61 6.33 7.43 3.79 3.54 주) 1)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 2001년 8월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0년 8월대비임.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http://www.mocie.go.kr
2) 조직 개혁
참여형태에서 민간사업자는 업무위탁형과 특별협정형을 선호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 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관련 공무원 들의 업무위탁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관련 공무원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협정이나 업무위탁에 능통한 투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 민간인과 행정이 접목된 ‘외자유치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는 투자 유치 대상사업 타당성 분석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전문적인 투자유치 기구로 투자 유치설명회 기획 및 투자유치관련 정보수집․분석, 투자지역의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 도록 한다.
특히 현재까지 미지정된 관광단지나 관광지구의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투자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지원체계
투자관련 집단들은「자치단체+민간기업」주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민자유치 실적에 비추어 새로운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정부를 대리한 한국관광공사가 주체가 되는 참여방식보다 현재 용머리 관광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의 방식 등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투자관련 집단간에 뚜렷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관련 집단별로 자신의 집단에 유리한 조달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각 집단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금형태의 방식이나 지방양여금 제도의 확대 도입의견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양여금 제도의 확대 도입은 관광개발 투자재원 조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금 형태의 조달방법도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경우 관광관련 이해집단간의 의견차이는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조세 지원
현재 관광단지와 관광지구내에서만 국한하여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는 그 이외의 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어 소규모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과 소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폭을 확대하여 관광 단지․지구의 투자부진을 소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본규모가 영세한 지역투자자들의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지역 주민+민간기업」형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의한 인센티브제(조세감면 등)는 외자도입금액의 범위가 3천 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서 중소규모의 외자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및 외자투자 금액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외자투자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사업지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는 현재 여건상 동시다발적인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잠재력이 높은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SOC 및 사업성있는 프로젝트 개발로 투자유치를 위한 촉매역할을 담당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촉매적 선도개발은 복합적 기능의 관광단지화로 집적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잠재력이 높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각 시․군별로 1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 진입로․하수처리 시스템․
전력․상수도 등 SOC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관광사업과 차별화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적용 하여 모범적인 투자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