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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保健醫療協定」의 締結

Ⅵ. 南北韓 保健醫療 交流協力의 活性化 方案

1. 南北韓 「保健醫療協定」의 締結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남북 한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독일의 보건협정 체결 사례39) 를 바탕으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의 필요성, 협정 내용과 체결과정을 제시한다.

가. 南北韓 保健醫療協定의 必要性

첫째, 남북한 주민이 상대편 지역을 방문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보건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 인적왕 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40) 남북한간의 보건협정을 체결

39) 통일원, 󰡔동서독 교류 협력 사례집󰡕, 1993, pp.586~602.; 박인화, 「동서독 보건협정의 교훈 과 남북한 보건협력 방안」, 󰡔國際問題分析󰡕 23, http://www.nanet.go.kr/nal/3/3-1-3/lib3133.htm#b, 1995.

40)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으로 방북이 허용된 이후 방북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2000년 7,280명, 2001 년 8,551명, 2002년 12,825명이다. 금강산 관광인원은 1998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총 504,085명(외국인 등 1,791명 포함)이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반면, 앞서 보건의료분야 남북한 관계법령에 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또는 KEDO, 남북회담 등 인 적왕래가 있을 때에 의료문제 해결은 해당 교류 건건이 보건의료 관련조항을 삽입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처리되어 왔었다. 이제는 남북한 왕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보건의료 단독 협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의 인도주의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교류협력은 최종 보루로 남을 가능성이 강 하다. 이 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협 정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방법의 전형이 될 가능성도 높다.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동독 측이 가장 먼저 제안해 온 협상 분야가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란 사실이다. 동서독은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제7조 제6항에 보건 분야 협력을 규정하였다. 동독 측은 「기본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1973년 보건 분야 협상을 제일 먼저 제안해 왔으며, 1974년 「보건협정(Gesundheitsabkommen)」

을 체결하였다. 동독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안한 이유는 각종 협상과 협정 체결 시 양측의 쟁점이 가장 적고, 다른 사회‧문화분야보다는 체제상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동서독은 통일 16년 전부터 보건협정 의 법적 기반을 두고 보건의료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한 것이다.

셋째, ‘정경분리의 원칙’과 같이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가 체제에 덜 위협적이라고 하지만,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자율성 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협정은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가 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제한점으 로 지적되었던 물자지원 중심의 교류에서 인적교류와 기술 교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보건의료체계 에 노출되고, 이론적인 평가를 넘어 북한 보건의료체계를 엄밀히 평가할 수 있

이었다가 2002년에는 2,586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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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통일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南北韓 保健醫療協定의 內容

동서독 보건협정에서는 전염병 발생에 관한 정보교환, 상대지역 여행 중 질 병시 의료지원, 비상업적 의약품 발송 등을 포함하였다. 동서독 보건협정의 사 례와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한 보건의료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남북한 보건의 료협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1) 남북한 상대측 왕래자에 대한 의료지원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KEDO 관련 의정서에 서 왕래자의 긴급구제조치,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후송, 의약품 등에 관한 규 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협정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종합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지원의 대상(예를 들어 상대측 정부가 발행한 증명 서를 가진 남북한 주민), 신청절차, 질환(급성, 만성)과 치료(외래, 입원)의 범위, 의료기관의 선정, 치료비 지불 및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환자 후송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 의사소견서 및 진단 서 발급 등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험을 참고로 하면, 서독과 동독의 적십자사 사무국이 중앙 본부가 되어 각 지방 지부와 연락을 취하여 환자 수송을 담당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국경선까지 수송하도록 되 어 있으나, 중환자인 경우에는 상대편 거주지까지 운송하였다. 이 환자이송 업무가 동서독 적십자사가 기여한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3) 전염병 관리

남한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콜레라(제1군), 장티푸스(제1군), 말라리아

(제3군), 결핵(제3군)은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염병이다. 북한 여 행중에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과 더불어 접경지역에서는 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예를 들어 모기)나 병원체가 직접 전파되면서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41) 따 라서 보건의료협정에서는 전염병 유행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전 염병 방제 공동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WHO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대북지원을 해왔으나,42) 앞으로는 남북한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전염병 관리는 질병관리의 측면과 함께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우선 남북한 간 정보교환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은 교류협 력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른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과 비교하여 전염병 유행은 정보교환의 뚜렷한 목적 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정보교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동 역학조사와 연구활동, 질병 진단의 정도관리, 보건의료 전문가 접촉, 학술 교류, 인력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도적 물적 교류를 넘어 인적교류와 기술교 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동시에 통일을 대비한 ‘국가결핵관리 모형(류우진‧배길한, 2000)’과 같은 질병 관리방안 등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구입과 교환

의사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구입, 비상업적 의약품 교환에 관 한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여행 중에 의료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을 분실했을 때 체류기간 동안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확인이 있으면 기구를

41) 말라리아의 경우 전체 말라리아 환자의 75.7%가 DMZ 부근에서 복무한 제대군인 및 인접 12개 시‧군‧구 주민에게서 발생하였다. 「북한지역 말라리아 방제 사업지원」, 보건복지부 보 도자료(2002년 4월 2일).

42) 2002년 보건복지부는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퇴치 를 위해 통일부와 협력하여 WHO를 통하여 현물지원과 현금지원(남북협력기금)을 실시하였 다. 「북한지역 말라리아 방제 사업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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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 품 중에서도 280여종을 지정하여 이 범위에 한하여 소포 발송을 허락하였다.

동독 의사의 처방전을 서독으로 보내면 서독에서는 이 처방전을 인정하여 서독 의 친지가 약을 구입하여 발송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경우, 북측에서는 의 약품(항생제 등)의 교환을 원하고, 반면 남측에서는 한약재의 구입의 요구가 높 아 남북간 의약품 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마약, 중독성 약품의 반 입 통제, 식품위생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루고 점차적으로 합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保健醫療協定의 締結 過程

통일독일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 제6항에 보건 분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동독 측이 1973년 4 월 보건분야 협상을 먼저 제안해 옴에 따라 협상이 1973년 5월 23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 때 서독 측에서는 청소년‧보건성 차관, 동독 측에서는 보건성 차관 이 협상 대표로 나왔다. 총 10회의 실무 협상을 거쳐 1974년 4월 25일에 보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서독인들의 재정 부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 어 있어서, 서독은 재정부담에 관한 내용을 「보건협정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m Gesundheitsabkommen)」로 제정(1975. 11. 20)‧발효(1976. 1. 1)하였으며, 「일

통일독일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 제6항에 보건 분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동독 측이 1973년 4 월 보건분야 협상을 먼저 제안해 옴에 따라 협상이 1973년 5월 23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 때 서독 측에서는 청소년‧보건성 차관, 동독 측에서는 보건성 차관 이 협상 대표로 나왔다. 총 10회의 실무 협상을 거쳐 1974년 4월 25일에 보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서독인들의 재정 부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 어 있어서, 서독은 재정부담에 관한 내용을 「보건협정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m Gesundheitsabkommen)」로 제정(1975. 11. 20)‧발효(1976. 1. 1)하였으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