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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的 支援의 持續的인 推進과 效率性 提高

Ⅵ. 南北韓 保健醫療 交流協力의 活性化 方案

4. 人道的 支援의 持續的인 推進과 效率性 提高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 료 분야에서도 민간단체(NGO)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독일 통일과정이 시사하듯이49) NGO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은 양측

주민들의 이해도와 연대감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대북정 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남남갈등’이라는 남한 내부의 갈등 해소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NGO의 역할을 감안할 때, 대북 민간단체 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결국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따라서 민간지원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對北 人道的 支援의 推進過程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민간차 원의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이금순, 2000).50) 각 단계에는 대북지원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1997년 3월 31일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확대 허용조치, 1998년 3월 18일에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1999년 2월 20일에는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1999년 10월 21 일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북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단체들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001a)은 4단계로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 하였다.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태동기(1995.9~1997.2)”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국민적 참여기(1997.3~1998.2)에는 종교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정부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 치’로 시작된 “모색기”에는 모금행사, ARS 모금방송,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대

49) 독일통일과정에서는 서독지역의 교회들이 동독지역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물자를 지원하였다.

동서독 교회는 분단 당시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기구로써 동서독을 이 어주는 가장 큰 고리 역할을 했다(쇼어렘어 목사,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본 NGO의 역할」,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통일연구원, 2000).

50) 제1기: 제한적 지원 허용(1995. 9. 14-1997. 3. 30); 제2기: 민간지원 확대 허용(1997. 3. 31-1998. 3.

17); 제3기: 민간차원 지원 활성화(1998. 3. 18-1999. 2. 9); 제4기: 창구다원화(1999. 2. 10-1999.

10. 20); 제5기: 적극적 지원(199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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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NGO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건의하였다. <표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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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民間團體의 네트워크와 協議體 運營

민간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민간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1998 년 9월에는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차원의 실천적인 통일운동”을 목적으 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출범하였다. 이어 1999년 2월에 취해진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는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을 활성화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중복지원과 단체들간의 과다한 경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대 북 인도지원단체들이 모여 「대북지원민간단체모임」을 결성하여 민간단체 워크 샵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처 하고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대북지원 등을 위해 2001년 2월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북민협)」로 발전시켰다. 이들 민간단체 협의체는 정부에 ‘민‧관협력의 제도화’를 건의하여 20001년 「민‧관정책협의회」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민간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과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 민간단체의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통일부 관계자가 북민협 정 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다음에서 제안하 는 민간-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정책 건의를 수용하고 정 부와 민간의 역할 조율과 긴밀한 연계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