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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福祉事務所 模型開發 및 運營評價

3) 結 論

3.1 保健福祉事務所 模型開發 및 運營評價

1. 硏究目的

保健福祉部는 社會福祉서비스를 保健·醫療서비스와 효과적으로 連 繫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保健福祉事務所를 1995년부터 시범적으 로 設置·運營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保健福祉事 務所의 示範事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地方化時代의 地域 福祉의 중심으로서, 보건복지사무소 示範事業의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 하고,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地域特性에 맞 는 효과적인 地域福祉模型을 開發하며, 셋째,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 業의 運營에 대한 持續的 分析‧評價를 통하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統合 可能性과 效果性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2. 硏究方法

1) 기존 保健福祉行政體系에 관한 文獻硏究

2) 先進 外國의 保健福祉行政體系에 관한 比較硏究

3) 示範事業地域 住民의 保健福祉에 관한 欲求와 保健福祉서비스에 대한 滿足度를 평가하기 위한 實態調査를 實施

3. 主要 硏究結果 1) 示範事業의 推進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地方自治團體의 자발적 참여의 사와 보건소 내 활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구광역 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완주군을 시범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실시기간은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2년간으로 하 고, 示範事業 定立期(제1기: 1995. 7.~12.), 示範事業 調整‧擴充 및 프 로그램 開發期(제2기: 1996. 1.~12.), 標準모델 開發, 評價 및 本事業 準備期(제3기: 1997. 1.~6.)의 제3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존 보건소 조직내에 복지담당부서로 福祉事業課, 또는 福祉事業係 를 설치‧운영하였다. 시범사업에 관계하는 인력은 保健分野의 경우 해 당 保健所의 기존 배치인력 전체를 현행대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福祉分野는 管理人力, 專門人力, 行政支援 및 機能人力으로 나누어 구 성하되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였다.

中央의 保健福祉部(福祉政策課)는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및 基本運營 計劃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보‧지원하며, 보건복지사무소 확대 보급을 위한 관련 法規 등의 제도 개선을 담당하였다. 韓國保健社會硏 究院은 示範事業 指導評價委員會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 효 율성, 업무연계성 등을 연구‧분석하여, 보건복지사무소 적용표준모델 (안) 제시 및 관계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제출하였다. 地方의 市‧道 는 국고보조금 배정 및 소요인력의 조정과 확보, 조례개정 등 시범사 업 관련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市‧郡‧區는 시범사업 운영을 직접 지 원‧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과 시범사업 관련 홍보를 담당하였다.

2) 保健福祉事務所 示範事業地域의 現況과 特性

(1) 都市地域의 경우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동사무소까지의 평균거리

福祉政策硏究 141 는 3Km 미만으로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여 30분이내인 반면, 농촌지 역은 대부분이 10Km 이상일 뿐만 아니라 운행되는 버스의 수도 많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人力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社會福祉專門要員과 보건(지)소내 에 있는 訪問保健要員에 의해 직접 전달되고 있다. 그 외 시‧군‧구 또 는 읍‧면‧동단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福祉關聯委員들이 활 동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위촉에 의한 名譽職이거나 兼職 狀態에 있어 그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組織은 현재 우리나라의 保健福祉傳達體系는 保健福祉部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 內務部 산하의 일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이중적, 수직적 전달체계이다.

3) 示範事業 評價를 위한 事前調査 結果分析 가) 受給者 調査

(1) 一般 家口 特性

본 조사가구에서 居宅保護, 自活保護, 一般低所得家口가 차지하는 비율은 32 : 58 : 10이고, 조사가구 중에서 障碍를 가진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가 28%, 單獨家口가 22%, 老人單獨家口가 전체 조사가구의 16.5%를 차지한다.

(2) 性別‧年齡別 特性

전체 家口員數는 여자가 조금 많고 여성가구주 비율이 일반가구와 비 교할 때 휠씬 높다. 가구주의 平均年齡도 일반 도시가구주의 평균연령보 다 높으며, 조사가구 가구주의 약 70%가 疾患이나 障碍를 가지고 있다.

(3) 經濟‧社會的 特性

조사가구 가구주의 敎育水準은 일반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고 조사가구 가구주의 약 75% 이상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 고 있지 않으나 조사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7.6만원으로, 1990년 5월에 조사된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 22.9만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4) 保健 및 福祉關聯 人力과의 關係

조사가구의 80% 이상이 邑‧面‧洞事務所를 방문경험이 있으며, 약 60% 이상이 社會福祉專門要員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相談內容은 건강 및 의료문제가 14%로 가장 많 다. 保健(支)所를 방문경험율은 70% 이상이며, 약 38%의 가구가 訪問 保健要員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社會福祉專門要員 調査 (1) 一般事項

社會福祉專門要員의 61%가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30세이다. 經歷期 間은 평균 45개월이고 전공은 사회복지학이 89%로 가장 많고, 이들의 90%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2) 서비스의 統合性과 關聯된 事項

社會福祉專門要員의 담당업무는 생활보호업무가 23%, 일반사회업무 가 18%, 장애인복지업무가 18%, 가정복지업무가 16%, 일반가정업무 가 11%, 일반행정업무가 8%, 기타업무가 3%, 환경위생업무가 2%의 순이다. 擔當業務에 대한 比率은 생활보호업무가 35%, 가정복지업무 가 15%, 기타업무가 11%, 장애인복지업무가 10%, 일반행정업무가

福祉政策硏究 143 9%, 일반사회업무가 8%, 환경위생업무가 7%이다. 社會福祉專門要員 의 75%는 保健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68% 정도가 보건소에 의뢰한 경험이 있다. 조직내 사회복지담당 일반직원 및 조직 외 행정기관과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社會福祉專門要員의 80% 정도 가, 그리고 조직외부 一般行政機關과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전문요 원의 50% 정도가 잘된다고 한다.

(3) 서비스의 接近性과 關聯된 事項

사회복지전문요원의 90% 이상이 家庭訪問事業을 행하고 있는데, 家 庭訪問을 하는 理由는 ① 담당가구의 일반생활 관리, ② 생활보호대상 자의 갹출 및 조사, ③ 담당가구의 문제해결, ④ 정기적 방문 및 급여 의 전달 등 이다. 가정방문시 往復所要時間은 30분 미만이 가장 많고, 평균상담시간은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이 53%로 가장 많다.

(4) 서비스의 效果性과 關聯된 事項

사회복지전문요원의 擔當業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만족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의 26%가 만족하다고 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1인당 담당가구수는 평균 91명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50%가 대상가구에 대해 충분한 보호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생활보호에 규정 된 保護水準이 낮아서, ② 再活하여 獨立的 生活을 영위할 수 없는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③ 현재 擔當家口數가 너무 많아서, ④ 後援 및 結緣者 발굴이 어려워서 순이다.

(5) 서비스의 專門性과 關聯된 事項

사회복지전문요원의 50%가 專門性을 발휘하는데 있어 보통이라고 여기고, 36%가 잘 발휘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발휘하지 못하

는 이유로는 ① 業務環境의 不適合, ② 專門性 不足, ③ 業務規程의 未備 등으로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개발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① 接近容易한 專門的 서비스체 계 개발, ② 종합적 서비스 제공위한 프로그램, ③ 집단지도 활성화,

④ 自活프로그램, ⑤ 持續的 서비스 提供 프로그램 등이다.

(6) 서비스의 適合性과 關聯된 事項

社會福祉專門要員들은 보호가구들이 가지는 문제들 중 정신질환문 제, 만성질환문제, 경제적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된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50% 정 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保護家口 이외의 일반주민으로부터 전문요원의 97%가 서비스 요청 을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제상담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業務內容과 業務指針 의 일치정도에 대해서 69%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고, 26%가 완전 일치한다고 하였다.

(7)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한 見解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모두 안다가 93%이며 보건 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74%가 찬성하고 있다. 贊成 理由는 ① 전문성 제고, ② 포괄적‧직접적 서비스 전달, ③ 복지서비스체계 확립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① 이용자 접근성의 문제, ②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문제, ③ 보건과 복지 인력간의 갈등문제를 지적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內部組織體

保健福祉事務所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모두 안다가 93%이며 보건 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74%가 찬성하고 있다. 贊成 理由는 ① 전문성 제고, ② 포괄적‧직접적 서비스 전달, ③ 복지서비스체계 확립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① 이용자 접근성의 문제, ②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문제, ③ 보건과 복지 인력간의 갈등문제를 지적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시 內部組織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