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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所得層의 實態變化와 政策課題

3) 結 論

3.10 低所得層의 實態變化와 政策課題

-自活支援을

中心으로-1. 硏究目的 및 方法

低所得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빈곤가구 에게 最低生活을 유지해 주기 위한 所得移轉 프로그램이고 다른하나 는 빈곤가구가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自立支援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低所得層 對策을 실시하여 왔다. 이제 그동안의 自立支援 프로그램들을 되돌아 보며, 보다 근본 적으로 향후의 發展方向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과거 5년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급 자를 추적조사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 하였다.

2. 主要 硏究結果 및 政策建議

自立支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政策方向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 生活保護制度 전체적 차원에서 制度 體系 再調整

1) 生活保護對象人口의 範圍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자활보호 대상가구에는 실질적인 自活이 不可能한 가구나 실질적 부양능력자가 없는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활불가능 가구들은 지나치 게 엄격한 居宅保護 수급자격을 완화시켜 居宅保護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보호를 확대하여 勤勞能力이 있는 빈민들과 잠재 적 저소득층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生産的, 豫防的 福祉政策을 적극 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生計費 支援構造를 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거택 및 시설보 호 대상자들에게만 生計費 支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최저생계 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生計費 給與水準을 提高시 켜 最低生計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프로 그램의 敎育, 訓練을 받는 기간 동안 生計費를 補助하여 自活프로그램 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自活基金」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활성 화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현금이전보다는 長期低利 融資를 통하여 자 활에의 계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이다. 자금융자의 경우, 실제 財政消耗를 極小化할 수 있는 한편 자활 프로그램의 活性化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自活프로그램別 發展方向 設定

1) 敎育保護 프로그램의 경우, 학비지원 대상을 현행 실업계 고등학 생으로부터 人文係 高等學生으로 擴大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의욕과 노력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 학진학시 學資金을 長期低利 融資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학 비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준수업료인 육성회비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등을 支援擴大하여 실질 적인 敎育保護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 육환경 개선하고 미래에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公共圖書館’ 또는 ‘靑少年文化院’

을 설립하고, 취학전 아동교육에 대하여 ‘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

福祉政策硏究 197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職業訓練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내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訓練種目을 集 中的으로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취 업확대 경향과 저소득층 가구에서의 여성취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女性에의 職業訓練을 强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情報를 體系化하여 就業斡旋機能도 强化해 나가야 한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의 저소득 가구의 생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職業訓練 期間 중 生計費 支援을 引上하여야 할 것이다.

3) 生業資金融資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自活支援센터를 設立하거나 기존 職業訓練을 이용하여 連繫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융자가구확대와 융자규 모 확대를 이루어 실질적인 自營業의 基盤을 提供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 전세금 등으로 인하여 부채를 지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地方自治團體에서 지원하고 있는 生活安定 資金을 擴大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증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보 증인 없이도 自活支援센터의 推薦書와 일정금액의 積金에 加入할 경 우 融資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就勞事業 프로그램의 경우, 취로사업이 단순구호가 아닌 生産的 支援方式으로서 실질적인 근로연계급여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공공 업무의 용역화나 民間企業이나 團體의 下請事業 등 일거리를 개발‧다 양화하고, 일의 강도와 양에 따라 勞賃을 差別化하여 勤勞動機를 提供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에 노동수요에 관계없이 투입하던 방식에서 취로사업 일거리가 먼저 정해진 다음 그에 맞는 適正規模 人員을 선 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5) 기존 自活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프로그램으로 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자활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自 活意志의 鼓吹와 自信感을 심어주며, 자활의 노하우를 습득시켜 줄 수 있는 자활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욕구에 대응 하기 위하여 自活保護對象者와 잠재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자금융자 알선, 기술경영 지도, 자영창업 및 취업 알선, 생산‧소비‧신용협동체 운영 등을 수행할 自活支援센터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