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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 용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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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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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여성발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여성발전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3) 설치년도 : 1997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여성의 권익증진,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4년도 말 조성액 ⓐ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 말

조성액ⓔ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4,039,790 98,530 90,000 8,530 4,048,320

(2)

2015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4,048,320 0 4,048,320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일반회계의 전입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2) 재원조성 :

여성발전사업 분야 총 60,000천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 총 30,000천원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구 추천 한부모가족

(3)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여성발전기금

합 계 197,060 4,123,8593,926,799 합 계 197,060 4,123,8593,926,799

전 입 금 0 0 0 비 융 자 성 사 업 비 90,000 90,000 0

보 조 금 0 0 0 융 자 성 사 업 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 )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0 90,00090,000 예 탁 금 0 4,033,8594,033,859

예 치 금 회 수 98,530 3,935,6193,837,089 예 치 금 107,060 0 107,060

예 수 금 0 0 0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0 0 0

이 자 수 입 98,530 98,240 290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4)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여성발전기금

(단위:천원)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② 수입계획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060 4,123,8593,926,799 710 보전수입등 98,530 3,935,6193,837,089 714 예치금회수 98,530 3,935,6193,837,089

714-01 예치금회수 98,530 3,935,6193,837,089

○전년도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530,000 = 98,530

720 내부거래 98,530 188,24089,710

722 예탁금및예수금 98,530 188,24089,71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98,530 98,240 290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자 회수 98,530,150 = 98,530

수 입 합 계 197,060 4,123,8593,926,799

(5)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5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여성발전기금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③ 지출계획

여성정책과 197,060 4,123,8593,926,799

보육ㆍ가족및여성 197,060 4,123,8593,926,799

양성평등실현 60,000 60,000 0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여성발전기금) 60,000 60,000 0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 60,000 60,000 0

307 민간이전 60,000 60,000 0

60,000 60,000

60,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여성발전 지원사업 60,000,000 =

건강한 가족 육성 30,000 30,000 0

한부모 복지지원(여성발전기금) 30,000 30,000 0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10,000 10,000 0

301 일반보상금 10,000 10,000 0

10,000 10,000

10,0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10,000,000 =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20,000 20,000 0

301 일반보상금 20,000 20,000 0

20,000 20,000

20,0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20,000,000 =

(6)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재무활동(여성정책과) 107,060 4,033,8593,926,799

보전지출(여성발전기금) 107,060 0 107,060

보전지출 107,060 0 107,060

602 예치금 107,060 0 107,060

107,060 0

107,060 107,060

01 예치금

107,060

○ 은행 여유자금 예치 107,060,000 =

지 출 합 계 197,060 4,123,8593,926,799

(7)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여성발전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년 까지 5,119,052 3,600,000 0 0 0 0 1,488,917 30,135 1,142,461 900,177 0 0 0 0 242,284 3,976,591

2010년도 97,527 0 0 0 0 0 97,527 0 84,826 84,826 0 0 0 0 0 12,701

2011년도 97,824 0 0 0 0 0 97,824 0 84,354 84,354 0 0 0 0 0 13,470

2012년도 98,352 0 0 0 0 0 98,352 0 83,924 83,924 0 0 0 0 0 14,428

2013년도 98,279 0 0 0 0 0 98,279 0 84,398 84,398 0 0 0 0 0 13,881

2014년도 98,530 0 0 0 0 0 98,530 0 89,811 89,811 0 0 0 0 0 8,719

2015년도 98,530 0 0 0 0 0 98,530 0 90,000 90,000 0 0 0 0 0 8,530

5,708,094 3,600,000 0 0 0 0 2,077,959 30,135 1,659,774 1,417,490 0 0 0 0 242,284 4,048,320

(8)

구분 예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3년도말현재액 2014년도말현재액ⓐ 2015년도말현재액ⓑ 증감(-)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여성발전기금

(단위:천원)

합계 4,031,260 4,039,790 4,048,320 8,530

예치금 소계 0 98,530 107,060 8,530

신한은행 0 98,530 107,060 8,530

예탁금 소계 4,031,260 3,941,260 3,941,260 0

통합관리기금 4,031,260 3,941,260 3,941,260 0

참조

관련 문서

[r]

기금 총 조성규모 기타 융자금 현황. 개별기금 개 기금

제 12조 (제한사항) ① 위탁운용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피해구제과장이 위탁운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운용 자산을 안전하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3 위탁운용사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에 따른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자산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자산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업유형에 따른 국가의 역할 범위에 따라 재설정이 필요하다 도시경제기반형은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거점과 주변.

가.. 사업대기성 자금 이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산출하여 보유한다.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