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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 용 총 칙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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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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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확보 (3) 설치년도 : 1999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조성액적립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 예치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4년도 말 조성액 ⓐ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 말

조성액ⓔ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9,427,644 776,133 0 776,133 10,203,777

(2)

2015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10,203,777 0 10,203,777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일반회계의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 재원조성 :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지원기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융자방식) (4) 지원대상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채

(3)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합 계 1,376,681 47,205,51945,828,838 합 계 1,376,681 47,205,51945,828,838

전 입 금 469,133 1,602,0001,132,867 비 융 자 성 사 업 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 자 성 사 업 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 ) 0 603,400603,400 기 본 경 비 0 0 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0 30,000,00030,000,000 예 탁 금 1,136,681 17,205,51916,068,838

예 치 금 회 수 600,548 14,627,90714,027,359 예 치 금 240,000 0 240,000

예 수 금 0 0 0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0 30,000,00030,000,000

이 자 수 입 307,000 372,21265,212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4)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단위:천원)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② 수입계획

200 세외수입 67,000 605,235538,235

210 경상적세외수입 67,000 605,235538,235

216 이자수입 67,000 605,235538,23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7,000 1,835 65,165

○공공예금 이자수입 67,000,000 = 67,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9,681 46,600,28445,290,603 710 보전수입등 600,548 14,627,90714,027,359 714 예치금회수 600,548 14,627,90714,027,359

714-01 예치금회수 600,548 14,627,90714,027,359

○전년도 이월금 600,548,000 = 600,548

720 내부거래 709,133 31,972,37731,263,244

721 전입금 469,133 1,602,0001,132,867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69,133 1,602,0001,132,867

○일반회계 전입금 469,133,000 = 469,133

722 예탁금및예수금 240,000 30,370,37730,130,377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40,000 370,377130,377

○예탁금 이자수입 240,000,000 = 240,000

(5)

(단위:천원)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수 입 합 계 1,376,681 47,205,51945,828,838

(6)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5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③ 지출계획

예산담당관실 1,376,681 47,205,51945,828,838

재정ㆍ금융 1,376,681 47,205,51945,828,838

재무활동(예산담당관실) 1,376,681 47,205,51945,828,838

내부거래지출(지방채상환기금) 1,136,681 17,205,51916,068,838

내부거래지출 1,136,681 17,205,51916,068,838

704 예탁금 1,136,681 17,205,51916,068,838

1,136,681 17,205,519

1,136,681 16,068,838

01 예탁금

1,136,681

○통합관리기금 예탁 1,136,681,000 =

보전지출(지방채상환기금) 240,000 30,000,00029,760,000

여유자금 예치 240,000 0 240,000

602 예치금 240,000 0 240,000

240,000 0

240,000 240,000

01 예치금

240,000

○여유자금 예치 240,000,000 =

지 출 합 계 1,376,681 47,205,51945,828,838

(7)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년 까지 139,558,619 118,749,927 0 0 0 0 7,649,781 13,158,911 106,195,770 106,195,770 0 0 0 0 0 33,362,849

2010년도 9,517,660 8,522,544 0 0 0 0 995,116 0 0 0 0 0 0 0 0 9,517,660

2011년도 33,565,970 32,240,000 0 0 257,892 0 1,068,078 0 33,240,000 16,000,000 17,240,000 0 0 0 0 325,970

2012년도 1,702,282 0 0 0 603,400 0 1,098,882 0 0 0 0 0 0 0 0 1,702,282

2013년도 1,725,956 0 0 0 603,400 0 1,122,556 0 2,009,887 2,009,887 0 0 0 0 0 283,931

2014년도 44,897,180 26,594,610 0 0 17,688,125 0 614,445 0 80,094,366 80,094,366 0 0 0 0 0 35,197,186

2015년도 776,133 469,133 0 0 0 0 307,000 0 0 0 0 0 0 0 0 776,133

231,743,800 186,576,214 0 0 19,152,817 0 12,855,858 13,158,911 221,540,023 204,300,023 17,240,000 0 0 0 0 10,203,777

(8)

구분 예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3년도말현재액 2014년도말현재액ⓐ 2015년도말현재액ⓑ 증감(-)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15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단위:천원)

합계 44,624,830 9,427,644 10,203,777 776,133

예치금 소계 0 600,548 240,000 360,548

신한은행 0 600,548 240,000 360,548

예탁금 소계 44,624,830 8,827,096 9,963,777 1,136,681

통합관리기금 44,624,830 8,827,096 9,963,777 1,136,681

참조

관련 문서

제 12조 (제한사항) ① 위탁운용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피해구제과장이 위탁운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운용 자산을 안전하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3 위탁운용사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에 따른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론 중소기업범위의 적절한 선정은 정책효과성 달성에 있어 필요조건으로서 충 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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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자산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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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총 조성규모 기타 융자금 현황. 개별기금 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