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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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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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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서승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137-89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0-4

TEL : (02) 3498-8797

FAX : (02) 579-0657

2004년 8월 10일 인쇄 2004년 8월 15일 발행

8월호

주요법령정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알아볼까요

입법예고(2004.7.11. ~ 8.10.) 법령용어해설

Q&A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

ISSN 1599-8118

몽골·한국 공동 국제 학술대회

▶주 제 : 한국·북한·몽골의 법제현황과 전망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몽골국립 법률행정 연구센터

▶일 시 : 2004년 7월 9일(금), 08:30

▶장 소 : 몽골 국립법률행정 연구센터 회의실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최우수기관 및 우수연구과제 표창수상

▶일 시 : 2004년 7월 23일(금), 11:30

▶장 소 : 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304호)

▶우수연구과제 : 기업조직재편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최성근 본원 연구위원)

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법제 개선 방안(전재경 본원 연구위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 시 : 2004년 7월 28일(수) 14:00∼18:00

▶장 소 : 한국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

▶주 관 :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14주년기념행사

▶일 시 : 2004년 7월 29일(목) 17: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보고서 발간

▶보고서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연구보고 2004-01)

▶연구자 : 정진명 (부산외대 교수)

▶발행일 : 2004년 7월 10일

(2)

주요법령정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개정 2004. 7. 26. 법률제7216호《공포한 날부터 시행》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 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 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법인인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 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 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소득득세세 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 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 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 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개정이유

주요내용

第26條 (臨時投資稅額控除) ①政府가 景氣調節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 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稅額을 大統 領令이 정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지 ⑤ (생 략)

<신 설>

<신 설>

第26條 (臨時投資稅額控除) ①--- --- --- --- --- --- --- --- --- --- 2004년 12월 31일--- --- ---.

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

면) ①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 국인(이하“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 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

현 행 개 정

신구조문대비표

(3)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하 이 조에서“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 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 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 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 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 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 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 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 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

<신 설>

<신 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한다.

⑤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분할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 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 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①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 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 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5년”을“7년”으로 한다.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합병되어 합병법인 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 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4)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 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 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 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 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 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 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 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 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 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 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 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

第73條 (寄附金의 과세특례) ①內國人이 2006 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課稅年 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差 減한 후의 所得金額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金에 算入 한다.

1. 내지 12. (생 략)

13. 國立癌센터法에 의한 國立癌센터 14. 및 15. (생 략)

② 내지 ⑤ (생 략)

第88條의2 (老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 한 非課稅 등) ①거주자인 65세 이상의 老人, 障碍人福祉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 律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傷痍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貯蓄元金이 2千萬원 이 하인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이 조에서

“生計型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및 ③ (생 략)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내지 ⑫ (생 략)

<신 설>

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第73條 (寄附金의 과세특례) ①--- --- --- --- --- --- --- --- --- --- ---.

1. 내지 12. (현행과 같음)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 하는 기부금

14. 및 15. (현행과 같음)

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

第88條의2 (老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 60세 --- --- --- --- --- --- --- --- 3천만원 - --- --- --- ---.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내지 ⑫ (현행과 같음)

⑬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 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 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

(5)

4의3.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 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 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내지 10. (생 략)

② 내지 ④ (생 략) 第119條 (登錄稅의 免除 등)

① 및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 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1.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創業벤처中 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 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2. 創業中小企業의 法人設立의 登記 3. (생 략)

④ 및 ⑤ (생 략)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 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및 2. (생 략)

<신 설>

4의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 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 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 하는 경비용역

6. 내지 10. (현행과 같음)

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 第119條 (登錄稅의 免除 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 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 ---

2.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 3. (현행과 같음)

④ 및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 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 第106條 (附加價値稅의 면제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 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供給한 分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電氣事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電氣 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電氣供給이 곤란한 島嶼로서 産業資源 部長官(同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島嶼 地方의 自家發電에 사용할 目的으로 水産業 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 合中央會에 직접 供給하는 石油類

2. 내지 4. (생 략)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 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 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 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第106條 (附加價値稅의 면제 등) ①---

--- --- --- --- ---.

1. --- 전기사업 자--- --- ---동법 제98조--- --- --- --- ---

2. 내지 4. (현행과 같음)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 리주체(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 서“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경비업자”라 한 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

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 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6)

人投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을 곱 하여 計算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 조, 第31條第4項·第5項, 제32조제4항, 第 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 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減免되는 경우와 第5 條, 第11條,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法 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 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內國人의 동일한 事業場에 대하여 동일한 課稅年度에 第6條, 第7條, 第31條第4項·

第5項, 제32조제4항, 第63條, 第63條의2第 2項,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 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 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4項과 第121條 의2 또는 第121條의4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規定중 둘 이상의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選擇 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및 ⑦ (생 략)

第128條 (推計課稅시 등의 減免排除) ①所得稅 法 第80條第3項 但書 또는 法人稅法 第66條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推計를 하는 경 우에는 第5條,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 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 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 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 定에 한한다)·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推計를 하는 경우에도 제 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

--- ---.

④--- 제7 조, 제30조의2--- --- --- --- --- --- --- --- 제26조, 제30조의4- --- --- --- --- --- --- ---.

⑤--- --- 제7조, 제30조의2---- --- --- --- --- --- --- --- --- ---.

⑥ 및 ⑦ (현행과 같음)

第128條 (推計課稅시 등의 減免排除) ①--- --- --- --- --- 제26조, 제30 조의2, 제30조의4--- --- --- --- ---

⑦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 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設立登記하는 경우 그 登記에 대하여는 地方稅法 제138조제1항 의 稅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20條 (取得稅의 免除 등)

① 및 ② (생 략)

③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부터 2年 이내 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2年 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는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및 2. (생 략)

<신 설>

⑤ 및 ⑥ (생 략)

第121條 (財産稅 등의 減免) 創業中小企業 및 創 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所有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創業日로 부터 5年間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第127條 (重複支援의 排除)

① 및 ② (생 략)

③內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 하여 第5條, 第11條, 제24조 내지 제26조, 제 94조,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 律 附則 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 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 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을 적용함 에 있어서 第121條의2 또는 第121條의4의 規 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하는 경우에는 당해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에 당해 企業의 總株式 또는 總持分에 대한 內國

는 부동산

⑦--- ---부동산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

第120條 (取得稅의 免除 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 출형창업기업--- --- --- --- --- --- ---.

④---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⑤ 및 ⑥ (현행과 같음)

第121條 (財産稅 등의 減免) 창업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 --- --- ---.

第127條 (重複支援의 排除)

①및 ② (현행과 같음)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 --- 제26조, 제 30조의4--- --- --- --- --- --- --- ---

(7)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 居住者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②所得稅法 第80條第1項 또는 法人稅法 第66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을 하는 경우와 國稅基本法 第4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 後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第6條, 第7條, 제12 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 第63條, 第 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 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所得稅法 第80條第2項 또는 法人稅法 第 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을 하는 경 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過少申告金額에 대 하여 第6條, 第7條, 제12조제1항, 제31조제 4항·제5항,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 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 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의 規定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32條 (最低限稅) ①內國法人(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 등을 제외한다)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과 法人稅法 第91條第1項 의 規定을 적용받는 外國法人의 각 事業年度 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法人稅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 額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減 免 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 號의 規定에 의한 損金算入 및 所得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課稅標準(第1號의 規定 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分의 15(中小 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計算 한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 등을 하지 아 니한다.

1. 및 2. (생 략)

--- ---.

②--- --- --- --- 제12 조제1항, 제30조의2--- --- --- --- ---.

③--- --- --- ---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 --- --- --- ---.

第132條 (最低限稅) ①--- --- --- --- --- --- --- --- --- --- --- --- --- --- --- --- ---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第5條,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 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 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2, 第11條, 제 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 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法律 第4666 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法律 第386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 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 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에 의한 稅 額控除金額

4. (생 략)

②居住者의 事業所得(제122조의 規定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 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非居住者의 國內 事業場에서 발생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 (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 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 를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減免 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損金算入 및 所得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事業所得(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 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算出稅 額에 100分의 40을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 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減免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및 2. (생 략)

3. 第5條,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 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 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22조,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 14條, 法律 第386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 正法律 附則 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 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 (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第5

3. --- --- --- --- --- --- --- 제26조, 제30조의4- --- --- --- --- --- ---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100분의 35---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 --- 제26조, 제30 조의4--- --- --- --- --- ---

(8)

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金額 4. (생 략)

③ (생 략)

第143條 (區分經理) ①內國人은 第6條, 第7條, 제12조제1항,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 第4項,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第63條의 2第2項, 제64조, 第68條, 제102조, 제121조 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 2항, 第122條와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 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 및 第12條第4項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兼營하 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 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144條 (稅額控除額의 移越控除) ①第5條, 제 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 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중 당해 課 稅年度에 납부할 稅額이 없거나 第132條의 規 定에 의한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年度의 다음 課稅年度의 開始日부터 5년 이내에 종료 하는 각 課稅年度에 移越하여 그 移越된 각 課 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각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 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 26조, 제94조,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 (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移越된 未控除金額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된 未控除金額을 먼저 공제하고 그 移越된 未控除金額間에 重 複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順次로 공제한다.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143條 (區分經理) ①---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第144條 (稅額控除額의 移越控除) ①--- --- --- 제26조, 제30조의4--- --- --- --- --- --- --- --- --- --- ---.

②--- --- --- 제 26조, 제30조의4---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 2004. 6. 29. 대통령령제18461호《시행일 : 2004. 7. 1.》

6개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 는 본인부담액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의 부담 을 덜어주고 **건건강강보보험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구조문대비표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 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신 설>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 --- ---. 이 경 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 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 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 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欺罔과 詐欺는 항상 矯正되어야 한다.

(Dolus et fraus una in parte sanari debent : Deceit and fraud should always be remedied).

(9)

입 법 예 고(2004. 7. 11. ~ 8. 10.)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4-93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4-94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04-8호)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10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4-95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4-96호)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산업자원부공고제2004-15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2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8호)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법무부공고제2004-31호)

⊙무선설비규칙개정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4-42호)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개정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4-43호)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및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0호)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국방부 공고제2004-40호)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방송위원회공고제2004-7호)

⊙방송위원회기본규칙중개정규칙안(방송위원회공고제2004-8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4-87호)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7호)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법제처공고제2004-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5호)

⊙우주개발진흥법제정안(과학기술부공고제2004-103호)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개정안(산림청공고제2004-21호)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1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중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04-10호)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04-9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서울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 한국방 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2호)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국방부공고제2004-41호)

⊙농지법중개정법률안(농림부공고제2004-84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제2004-86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4-44호)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환경부공고제2004-95호)

알 아 볼 까 요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4-89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4-90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5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안(문화관광부공고제2004-40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5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국방부공고제2004-42호)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농림부공고제2004-90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7호)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4-94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해양수산부공고제2004-94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04-11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통일부공고제2004-12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통일부공고제2004-13호)

⊙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공고제2004-93호)

⊙항공법개정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8호)

⊙항공사고조사에관한법률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9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4-100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산업자원부공고제2004-176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규칙제정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4-95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4-47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4-49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7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환경부공고제2004-98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4호)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국방부공고제 2004-43호)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해양수산부공고제2004-96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여성부공고제2004-36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여성부공고제2004-35호)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농림부공고제2004-91호)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공고제2004-153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문화관광부공고제2004-42호)

⊙초지법중개정법률안(농림부공고제2004-92호)

(10)

Q & A

Q

: 안녕하십니까?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애독하는 독자입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38(Ⅱ)권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 조제4항 중에“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의 내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법령집 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귀원에 문의 드립니다.

A

: 저희 연구원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의 대통 령령 위임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으로 공포(대통령령 제18462호, 2004년 6월 29일)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 다. 동 시행령에서“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제7조의3으로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3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 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 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위 법령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2004년 8월 31일에 발간되는 추록(제170회 추록)에 수 록·보급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 간행 관보 2004년 6월 29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용어해설

◆건강보험(健康保險)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p. 15*참조)

◆법인세(法人稅)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 세와 공통점이 있으나, 소득세가 납세의무자를 개인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소득세는 소득을 유 형별로 분류하여,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필요경비 등을 인정하나, 법인세는 소득의 유형별 특성을 무시하고 법인의 모든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구성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구분된다. (p. 2*참조)

◆소득세(所得稅)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하고 그 소득을 직접 과세객체로 하 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자원배분, 소 득재분배,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 위를 차지한다. 소득세는 개개의 국민이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그 금액의 다과에 따라 처분형태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재정에 의한 재분배의 대상 이 되는 개개 국민의 소득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누진구조 등에 의하여 다른 세목에 비하여 세수의 탄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 득세는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기과열기에는 세수가 크게 신장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의 신장이 둔화되어 자동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경기안정기능이 높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 류를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4종으로 나누고,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개인이 벌어들인 각 소득을 각각의 소득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p. 2*참조)

위 법령용어에 대한 해설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간행본 ((증보판)법령용어사례집(상·중·하), 2003)에서 발췌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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