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 士 學 位 論 文
北 韓 商 事 法 에 관 한 考 察
國 民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李 昇 俊
2 0 0 0
北 韓 商 事 法 에 관 한 考 察
指 導 敎 授 金 文 煥
이 論 文 을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 0 0 0 年 1 2 月 日
國 民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李 昇 俊
2 0 0 0
李 昇 俊 의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을 認 准 함
2 0 0 0 年 1 2 月 日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 民 大 學 校 大 學 院
< 目 次 >
第 1章 序 論
1第1節 硏究目的
1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3第 2章 北 韓 의 商 事 法 의 變 遷 과 特 色
6第1節 法制의 變遷
6第2節 北韓 商事法의 存在與否
8第3節 北韓 商事法의 特色
9Ⅰ.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原則 9
Ⅱ. 公・私法의 區別 否認 10
Ⅲ. 營利性의 否定 11
Ⅳ. 共産黨 決定의 事實的 優位 12
第4節 北韓經濟의 變化
13Ⅰ. 1998年 改正憲法의 經濟條項 變化에 對한 分析 13
Ⅱ.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16
Ⅲ. 北韓의 對外 經濟現實變化 19
第 3章 北 韓 商 事 法 의 一 般 的 分 析 과 南 韓 商 事 法 과 의
比 較
22第1節 社會主義 商業法
22Ⅰ. 社會主義商業의 本質과 이의 發展을 위한 原則 23
Ⅱ. 社會主義商業의 事業形態 26
Ⅲ. 商業의 文化性・奉仕性 및 商業施設의 現代化・商業經營의 科學化・合理化 27
Ⅳ. 社會主義商業에 대한 指導・統制 28
第2節 商業의 主體
28Ⅰ. 商人槪念의 否定 28
Ⅱ. 商業의 許可 30
Ⅲ. 支配人 31
第3節 商 號
31第4節 商業登記
34第5節 商行爲
35Ⅰ. 槪念 및 種類 35
Ⅱ. 賣 買 37
Ⅲ. 委託賣買業 37
Ⅳ. 運送業 38
Ⅴ. 倉庫業 41
Ⅵ. 公衆接客業 43
第 4章 北 韓 商 事 法 의 部 門 別 分 析 과 南 韓 商 事 法 과 의
比 較
46第1節 會社法
46Ⅰ. 會社 및 企業所의 槪念 46
Ⅱ. 能 力 49
Ⅲ. 資 本 50
Ⅳ. 設 立 51
Ⅴ. 機 關 52
Ⅵ. 定款의 變更 54
Ⅶ. 運營과 計算 54
Ⅷ. 消滅과 合倂 56
第2節 銀行 및 保險契約法
59Ⅰ. 銀行契約 59
Ⅱ. 保險契約 62
第3節 海商法
68Ⅰ. 海運法의 槪說 68
Ⅱ. 海運法의 內容 69
第4節 어음・手票法
73Ⅰ. 어음法 73
Ⅱ. 手票法 75
第5節 北韓 商事法의 發展方向
77Ⅰ. 會社法의 問題 78
Ⅱ. 어음・手票의 問題 82
第 5章 中 國 商 事 法 의 槪 觀
83第1節 商事法의 發展過程
83第2節 主要法制의 內容
85Ⅰ. 會社法(公司法) 85
Ⅱ. 證券法 102
Ⅲ. 어음法 104
Ⅳ. 破産法 106
Ⅴ. 海商法 108
Ⅵ. 保險法 109
第3節 中國과 北韓의 商事法 比較
112Ⅰ. 中國과 北韓 商事法의 類似點 112
Ⅱ. 中國과 北韓 商事法의 差異點 112
第 6章 結 論
115< 表- 1> 中國의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比較 120
< 表- 2> 北韓・中國의 商事法의 比較 121
< 表- 3> 南北韓의 商事法의 比較 122
[ 參 考 文 獻 ]
123Abstr act
130第 1章 序 論
第 1節 硏 究 目 的
企業의 經濟活動을 규율하는 商法은 자본의 순조로운 再生産을 통해서 企業의 營利活動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을 유지・강화시키고, 나아가 國民 經濟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現代 商法은 個人主義・自由主義 理 念을 바탕으로 하여 商品交換社會에서 성립한 것이며, 資本財 生産社會에 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事業體의 經濟的 利益을 조화시키는 것이 그 本質 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구조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企業이 獨占段 階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企業의 統制를 위해 각종 입법 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법의 기초인 資本主義 經濟組織이 존속 하는 한 商法은 그 存在價値가 있다할 것이다. 이에 大韓民國 商法은 1962 年 2月 20日 法律 第1000號로 제정된 이래 급변하는 현실에 맞추어 지금까 지 모두 7차례의 改正을 하여왔다.
본고에서 다루는 北韓 商法이 위의 공식에 비추어 보면 과연 존재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소위 북한의 政權이 탄생한 1947年 初期 만 하여도 북한 상법에서는 개인상인, 회사, 상업등기 등의 제도를 인정하 였다. 또한 1948年 헌법 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 에 의해 공포된 北 韓憲法에서도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1) 원료, 제조 품…에 대한 개인소유 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제8조), 공민의 중소산업 또는 상업2)의 자유경영을 허용하고 있었다(제19조). 그리고 1955년경까지는 상
1) 北韓에서 商業機關이란 상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주의 사회 의 상업기관은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급기관이다 라고 설명한다,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 關係法- (法務部, 1997), p.40.
2) 1970년에 만들어진 경제사전에서는 상업이란 상품류통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경제부문 이라 정의하고, 상업은 상품을 생산지에서 비생산지
인의 영업활동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3 )
그러나 1972年 12月 27日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회주의헌법 에서 는 個人商業의 自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 과연 商人의 營業活動 및 그에 관한 商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1948年 北韓政權이 수립된 후 商法典이 제정된 바 없으며, 각 單行 法令에 서 단편적으로 영업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보이고 있었으나, 北韓體制의 變 化로 현재는 그러한 법령이 효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단된 南北韓의 統一過程에서도 商法의 統合問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법 분야의 하나이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南北關係 의 發展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經濟協力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統一로 향하는 지름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經濟協力과 관련 로 옮기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라고 김일성저작선집 2권 p .14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도시와 농촌사이 및 나라의 모든 지역사이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한다.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계획적 으로, 적극적으로 련결시키면서 소비에 직접 복무할뿐만 아니라 생산의 발전에 강한 반작용을 준다. 자본주의하에서의 상업은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가치, 잉 여가치를 실현하면서 상업자본가의 리윤획득수단으로 된다. 자본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에 복무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을 심화한 다. 경쟁과 무정부성속에서 발전하는 자본주의상업은 생산과 소비간의 적대적 모순을 반영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170- 171 參照.
그러나 1985년에 만들어진 경제사전에서는 상업이란 상품류통의 기능을 전 문적으로 담당수행하는 독립적인 경제부문. 그러나 상업의 본질과 역할은 사회 제도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은 생산과정에서 창조 된 가치,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본가들이 광범한 근로자들을 착취하 여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 리용된다. 자본주의상업은 경쟁 과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초한 상업으로서 생산과 소비사이의 적대적모순을 더 욱 날카롭게 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을 심화시킨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 은 선행한 모든 형태의 상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형의 인민적인 상 업이며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라고 정의함으로써 1970년의 경제사전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53- 54 參照.
3 ) 주민소득세에 관한 법령 (1955. 12. 22. 상임위원회 법령) 제1조 …수공업자, 생 산기업가, 상인 및 기타 독립적 소득원천이 있는 자에게는 본 법령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北韓의 個人商工業 許容 態度는 1958年 全 産業의 國有化 가 이루어진 이후인 1962年에도 憲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1962年 10 月 18日 憲法 제8조, 제19조 參照).
한 商法의 問題는 남북한간 商事法의 諸般 問題 解決과 統一 후 南北統合 을 위한 법적 대비 작업은 時代的 當面課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現時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異質的 體制間의 統合時 예상 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法的 對備策의 마련이다. 그 중에서 도 北韓 商事法의 實態 및 南北韓 商事法의 異質化 實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統一 이후 南北韓間 單一法制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 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統一 以前 段階인 남북한간 交流協力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들에 대한 解決方案을 講究하기 위한 전제 가 될 것이다.
더불어 北韓의 商事法을 이해하는 데에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中 國의 商事法의 理解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지난 반세 기 동안 중국과 같은 社會主義國家로서, 中國의 法制變化는 北韓의 法制變 化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비록 중국이 開放化政策으로 지금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속에 있어 북한과는 經濟體制上의 差異가 있다고는 하지만, 北韓과 中國과의 關係는 아직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中 國의 改革・開放 이후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政治的・軍事的 同盟關係 에서 經濟的 關係로의 轉換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北韓의 商事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北韓의 商事法을 이해하기 위해 中國의 商事法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하 여 南北韓의 商事法을 비교・고찰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第 2節 硏 究 範 圍 와 方 法
본고에서는 1992年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의 채택과 1998年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의 經濟條項에 관한 부분들이 북한의 對內外的인 環境變化 와 남북공동선언 (2000. 6. 15)의 채택 이후 南北韓 相互間의 關係를 발전
시키고자하는 일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北韓과 中國의 商事法 및 그에 關聯된 法制에 관하여 수집 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함으로써 北韓 商事法의 理解에 도움을 주 고자 한다. 北韓 및 中國 商事法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고찰하고 자 한다.
第2章에서는 北韓의 商事法의 變化와 特色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북 한 商事法의 存在與否에 관해 고찰하며, 社會主義法 體制를 고수하는 北韓 商事法의 特色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北韓의 憲法改正 중 經濟條項 에 관한 變化와 特色을 고찰하고, 商事法의 變化 및 經濟現實의 變化에 대 해서도 살펴본다.
第3章에서는 1992年 사회주의상업법 의 立法背景・主要內容・特徵에 대 해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 사회주의상업법 이 가지는 성격이 여타 資本主 義國家들이 가지는 상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南北韓 商事 法의 一般的 內容에 대한 分析 및 比較를 함으로써 南北韓 商事法의 주된 차이점을 고찰한다. 北韓 商業의 主體와 이 槪念의 基礎가 되는 商行爲와 營利性의 認定與否에 대해 살펴보며, 여기서 商事法을 대내외적으로 다르 게 운용하는 면을 고찰한다.
第4章에서는 南北韓 商事法의 部門別 內容에 대한 分析 및 比較를 한다.
독립된 商法典이 없는 북한이 商事關聯法에 관한 규정을 남한과는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서 北韓의 實質的 商事法인 회 사법, 은행 및 보험계약법과 어음・수표법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만, 海商法의 경우는 北韓의 海運法 全文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북한 의 민사법사전 과 법학사전 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을 토대로 논구하고 자 한다.
第5章에서는 北韓의 商事法을 이해하기 위해서 中國의 商事法을 설명하 고자 한다. 여기서는 中國의 單行法規인 會社法, 證券法, 어음・手票法, 破 産法, 海商法 및 保險法에 관한 고찰을 통해 北韓의 商事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第6章에서는 최근 北韓의 經濟動向에 대해 개관하고, 남북정상회담 이 후 南北韓間의 進展關係를 간략히 언급한다. 그리고 향후 北韓의 法制部門 에 대한 과제와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本 論文의 問題點으로는 먼저 北韓 商法典의 不在와 商事法에 관한 參考 資料의 問題이다. 북한 商事法을 고찰함에 있어 參考資料에 대한 不足과 正確性의 問題, 북한의 商事法 關聯資料에 대한 미공표의 문제와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 지만 본고는 일차적인 國內資料에 근거한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부득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찰하였다. 다만 가능한 범 위에서 北韓原典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표기에 있어 다음의 몇가지 점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北韓의 正式國號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북한 으로 표기하 고 우리나라의 正式國號인 대한민국 을 남한 이라 편의상 표기한다.
둘째, 북한의 법령에는 條項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조(條) 는 표기되어 있 으나, 項 또는 號 로 세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남한의 체계대로 項 과 號 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셋째, 北韓에서는 商法典이 없는 관계로, 본 논문의 구성을 南韓의 商法 體系대로 서술한다.
앞으로 북한의 상사법과 관련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기대 하며, 본 논문은 앞으로의 南北交流 및 統一過程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法 的 同化作業 및 北韓 商事法에 대한 친숙화의 과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第 2章 北 韓 의 商 事 法 의 變 遷 과 特 色
第 1節 法 制 의 變 遷
實質的인 意味의 商事法의 存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商人의 營業活動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北韓은 1947年 政權 初期만 하여도 個人 商人, 會社, 商業登記 등의 制度를 인정하고 있었다.4 ) 1948年 헌법 승인과
4 ) 이는 이 당시 公布된 各種 法令을 통해 알 수 있다 : 상업국임시행정조치요강 (1945. 12. 29. 상업국 포고 제1호) ; 상업국임시행정조치요강에 관한 시행세칙 (1945. 12. 29. 상업국 지령) ; 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 (1946. 11. 25. 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112호) ; 상업기관에 관한 명령(1946. 4. 13. 임시인민위원회 상업국 포고 제2호) ; 상업기관에 관한 명령에 관한 시행세칙(1946. 4. 13. 임시 인민위원회 상업국 포고 제3호) ; 상사・회사 설립허가방침에 관한 건 내시 (1946. 7. 4. 임시인민위원회상업국 지령 제449호) ; 상업조합령(1946. 7. 13. 임 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8호) ; 상업조합령 취소에 관한 결정서(1947. 3. 11. 인민 위원회 결정 제4호) ; 상업등기공고료에 관한 결정서(1947. 2. 3. 임시인민위원 회 결정 제169호) ; 상점허가제실시에 관한 포고(1947. 2. 3. 상업국 포고 제5호, 재정국 포고 제27호) ; 인민시장규정 실시에 관한 포고(1947. 2. 3. 상업국 포고 제6호, 재정국 포고제28호) ; 물자반입・반출에 관한 건(1947. 6. 1. 인민위원회 포고 제9호) ; 비상업기관의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1948. 12. 16. 내각 결 정 제84호) ; 시장물자구입에 관하여(1950. 2. 1. 내각지시 제36호) ; 개인상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1955. 8) ;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할 데 대하 여(1957. 11. 14. 내각 결정 제104호) ;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가 축 적을 증대하기 위해 상품류통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7. 3. 6. 내각 결정 제17호) ; 평양시 상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58. 5. 24. 내각결정 제59호) ; 농촌 상업에 대한 지도와 상품공급 및 수매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 (1958. 10. 18. 내각 결정 제128호) ; 가격표시규정에 관한 건(1947. 1. 28. 상업 국 포고 제4호,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2호) ; 국정가격, 운임, 료금 및 부대 비의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0159. 1. 25. 내각결정 제22호) ; 1950년도 상업부대 비에 관한 결정서(1950. 2. 21. 내각 결정 제40호) ; 잠정적 판매가격 결정에 대 하여(1950. 4. 28. 내각 수상 비준) ; 1949년 제2차 국정 가격, 운임 및 료금에 관하여(1949. 3. 5. 내각 결정 제24호) ; 1950년 국정 가격, 운임 및 료금재정에 관한 결정서(1950. 2. 22. 내각 결정 제48호) ; 국정 가격, 운임 및 료금 신규제 정 및 일부 개정에 관하여(1952. 5. 7. 내각 결정 제85호) ; 피혁류 등급별 가격 제정에 관하여(1952. 4. 27 내각 수상 비준) ; 생활 필수품의 국정소매가격을
그 실시에 관한 결정 에 의해 公布된 北韓 憲法에서도 …생산수단, 중소 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에 대한 개인소유 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제8조), 公民의 中小産業 또는 商業의 自由經營을 허용하고 있다 (제19조). 그리고 1955年경까지는 商人의 營業活動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2年 12月 27日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회주의헌법 에서 는 個人商業의 自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 과연 商人의 營業活動 및 그에 관한 商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1948年 北韓政權이 樹立된 후 商法典이 제정된 바 없으며 각 單行 法令에서 단편적으로 營業을 認定하는 규정들이 보이고 있었으나, 北韓體 制의 變化로 현재에 있어서 그러한 법령이 효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1992年 4月 9日 사회주의상업법 을 制定하였는데, 이 법의 명칭을 두고 볼 때 北韓에서 民法과 區別되는 商法이 出現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國家의 物品・用役의 供給計劃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법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5 ) 따라서 同法에서도 당사자들간에 契約關係에 관해서는 民法에 의한다는 것은 밝히 고 있다.6 )
인하할 데 관하여(1958. 8. 7. 내각 결정 제93호) ; 공업 상품의 값을 낮출 데 대하여(1974. 2. 26.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개인재산보호에 관한 법령(1947. 1.
14.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65호) ; 사업등록에 관한 규정 (1948. 11. 12. 내각 결정 제67호) ; 사업등록에 관한 규정시행세칙(1948. 11. 27. 제정성령 제1호) ;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 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46. 10. 4. 인민위원회 결정 제91호) ; 소득세법 (1947. 2. 27. 인민위원회 법령 제3호) ; 거래세법(1947. 2. 27. 인민위원회 법령 제5호) ; 국영거래세징수규칙(1947. 5. 2. 재정국 명령 제3호) ; 시장세법(1947.
2. 27. 인민위원회 법령 제14호),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 係法- , 前揭書, p .39.
5) 사회주의상업법에 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제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6) 사회주의상업법 제13조 및 제36조 參照.
第 2節 北 韓 商 事 法 의 存 在 與 否
北韓에서 독립된 체계를 갖춘 商事法의 存在, 즉 民事法과 區別되는 商 事法이 존재하느냐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北韓에는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집을 갖추지 않고 있다.7 ) 그 동안 憲法, 刑法, 刑事 訴訟法 따위의 統一法典의 制定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외의 법부문 에 관한 統一法典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8 ) 특히 北韓은 南 韓과 같이 一般去來法(民法)과 獨立된 體系的인 商法典을 가지고 있지 않 다.9 ) 北韓은 商法을 두고 있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法的 規律의 欠缺問題 를 商法에 해당하는 規定을 多數 民法에 규정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는 會 社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본다면 法形式上으로는 商事法이 存 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10 ) 실질적으로는 북한에서도 商事關聯法制 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商行爲는 人間生活에서 不可缺 한 要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南韓 商法의 規制對象중 一部가 民法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南韓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인 商法이 존 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1) 그리고 北韓의 商事法이 체계적이고 독립한 商 法은 아니나, 硏究의 對象으로는 商事法 領域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民法에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經濟法, 특히 對外開
7) 정경모・최달곤 편, 北韓法令集(第1卷) (서울 : 大陸硏究所, 1990), p.11.
8) 上揭書, p.14.
9) 商法典이 不存在한 이유는 營利性의 否定, 經濟에 대한 國家的 統制, 商法의 階 級法的 沿革 등이 이유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權載烈, 南北韓 統一商事法의 定立方向에 관한 硏究 , 企業法硏究 , 第6輯, 韓國企業法學會, 2000, pp.168- 172 參照.
10) 이와 관련하여 民法部門에 運送契約 및 保險契約, 商事에 속하는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民法이 商法 및 經濟法의 구실도 하며 독자의 상법분 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見解(최달곤, 北韓法의 體系와 法源, 北韓 法令集 , 第1卷, p.15)가 있는 한편, 商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法令이 있는 이 상, 商法 領域의 存在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보고 北韓法의 한 분야로서 商法分 野를 인정하는 見解가 있다. 최종고, 北韓法의 構造와 思想, pp.39- 36.
11)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Ⅰ) , 法務資料 第166輯, 1992, pp.27- 28.
放法制의 領域에 자리잡고 있다.
第 3節 北 韓 商 事 法 의 特 色
Ⅰ . 社 會 主 義 計 劃 經 濟 의 原 則
北韓은 社會主義計劃經濟를 原則으로 한다. 사회주의계획경제란 生産手 段의 國有化 또는 社會化로서 중앙・지방정부가 사회적 생산물인 生産・分 配 및 消費의 대부분을 單一國家計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제체제이다.12) 그러나 北韓은 그들의 社會主義計劃經濟는 맑스- 레닌주의의 이론과 그 階 級的 理念에서 共通性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선행한 역사적 시대와 구별 되는 主體時代의 要求를 반영한 것으로서 原理와 內容의 모든 면에서 獨創 性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3 ) 또한 김정 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 작용하기때 문에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조절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모든것이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진행되는 계획경제입니다 라고 지적하여 計劃性과 均衡性이 社會主義經濟發展의 중요한 合法則性이 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14 )
北韓政權 初期에는 개인 商工業도 허용되었으나 1958년경에 이르러서 전 부 國有化 내지 社會主義的 所有로 됨으로써 현재는 個人 商工業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15 ) 이는 북한 민법 제155조가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16 )하는 것은 금지한다 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12) 高麗大學校 經濟硏究所 編, 新經濟學辭典 , 大學堂, 1976, p.173.
13) 리기성, 경제학의 사명과 연구대상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경제학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4 參照.
14) 한득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계획성,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 , 上揭 書, p.147 參照.
15) 이태욱, 北韓經濟와 住民生活 (북한의 오늘 2), 公報處, 1993, pp.11- 17.
따라서 북한에서 법은 모든 經濟活動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모든 財貨의 生産・使用 및 流通이 個人이 아닌 國家의 經濟計劃에 의하여 統合・調整되고 여기서 말하는 經濟計劃은 곧 强制力을 갖는 것으 로서 그 집행은 곧 법의 집행을 의미하게 된다.17 )
그러나 현시점에서 北韓에서 生産手段의 所有는 국가소유의 대상과 범위 의 축소에 따라 사회・협동단체 및 개인의 소유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 만 큼 이들 영역에서의 商事關係의 範圍는 확대될 것이고, 이를 규율하게 되 는 법제도 발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종래 社會主義國家에서 모든 經 濟活動에 대한 統制를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의 기능은 국가의 經 濟組織的 役割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의 經濟領域에서 제한적이나 마 自律原則과 資本主義原理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변화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Ⅱ . 公 ・ 私 法 의 區 別 否 認
社會主義法은 公・私法의 區分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는 社會主 義國家들은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가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모순의 온 상이고 자본주의적 제폐단의 근본원인이라고 보아 모든 生産手段을 國有化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産手段의 私有化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公 法・私法의 區分은 무의미하게 된다.18 )
北韓法도 社會主義法으로써 처음부터 公・私法의 區別을 前提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제법령들에 대하여는 각 法令이 갖는 政治的 機能이나 政 治的 目的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다른 社 會主義國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법이 公法化되어 있다.19 ) 私法
16) 어떤 상품을 사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비싸게 팔아 넘기는 일을 말한다 , 조선말대사전 , 제1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902.
17)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13.
18) 上揭書, p.8.
19)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Ⅰ) , 前揭書, p.8.
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民法조차 公法的 性質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에 의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당이득 으로 보기 때문에 도대체 商行爲라는 것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私 法으로서의 商法이 성립될 여지도 거의 없다.20 )
Ⅲ . 營 利 性 의 否 定
노동에 의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보기 때 문에 도대체 商行爲라는 것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營利를 目 的으로 하는 商事會社도 인정하지 않는다.21)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북한의 經濟現實變化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 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對內經濟面에서 독립 채산제22) 및 분조경영제의 실시, 농민시장의 허용, 텃밭경리의 인정 등은 資本主義에서의 인센티브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營利性 排除라는 개 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年 改正憲法은 독립채산제 와 원가・가격・수익성 이라는 槪念을 憲法에 규정함으로써(제33조 2항)23 ) 資本主義的 原理를 가미하고 있다. 이런 점은 北韓經濟의 變化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24 )
더욱이 北韓의 對外經濟開放法制는 기본적으로 서방 資本主義國家의 資 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資本主義經
20)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10.
21) 上揭書, p.47.
22) 독립채산제란 "사회주의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등가계산을 기초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 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경제적 독자성을 의미한다
".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Ⅰ) , 前揭書, p.64.
23) 북한 개정헌법 제33조 2항은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 용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Ⅳ)-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編- (韓國法制硏 究院, 1998), p.20.
濟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 합영회사, 합작회사, 외국인투자기 업 등의 설립은 법에 의해 가능하고, 이러한 企業設立은 금융분야에도 인 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對外經濟開放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 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따라서는 北韓經濟의 全般에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이 점은 中國의 經濟改革의 過程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 다.25 )
Ⅳ . 共 産 黨 決 定 의 事 實 的 優 位
북한과 같은 社會主義國家는 舊소련과 마찬가지로 國家法體系의 위계질 서를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共産黨의 決定, 구체적으로는 黨政治局과 같 은 最高機構의 決定이 事實上 法律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일이 많 다. 그리하여 黨의 政策에 따라 法規를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26 ) 예컨 대 구소련의 경우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제정하는 聯邦法律에 기타의 법규 들이 합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黨政治局의 承認 없이는 최고소비 에트도 법률을 制定 또는 改正할 수 없다. 결국, 法의 黨性이 法의 規範性 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 共産黨의 결정이 法體系의 位階秩序보다 우선 하여 효력을 발휘한다.27 )
따라서 北韓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法律로 규정된 내용이 下位의 法規 또는 北韓 勞動黨의 決定에 의해 法律의 效力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5) 上揭書, p.20.
26) 최달곤, 북한 민법의 체계와 특색 ,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pp.272- 273.
27)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p.47- 48.
第 4節 北 韓 經 濟 의 變 化
Ⅰ . 1998年 改 正 憲 法 의 經 濟 條 項 變 化 에 對 한 分 析
1 . 北 韓 式 社 會 主 義 市 場 經 濟 體 制 로 의 轉 換 試 圖 (제 2 0조 ~ 제 24 조 )
북한은 社會主義計劃經濟의 原理에 입각한 自立經濟原則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經濟改革 및 開放政策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8年 改正憲法에서 부분적으로 市場經濟要素를 도입하는 변화 를 보이고 있다.
所有制의 變化(국가 소유의 범위축소, 사회・협동단체 및 개인소유의 범 위확대)로 인해 활발한 經濟活動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經濟部門에서 實利를 추구하기 위한 독립채산제의 실시, 원가・가격・수익성이란 市場槪 念의 導入에서 제한적이나마 經濟改革 意志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 . 對 外 貿 易 의 强 化 (제 3 6 조 )
對外貿易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國際經濟體制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對外貿易을 강화하려는 것은 對外貿易의 活性化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여는 데에 있다. 對外 貿易의 主體를 國家獨占에서 社會・協同團體로 擴大한 것은 그러한 의지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對外貿易의 强化措置는 남한과의 經濟交流・協力의 擴大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3 . 特 殊 經 濟 地 帶 의 設 定 을 通 한 經 濟 活 性 化 圖 謨 (제 3 7 조 )
北韓은 나진・선봉지역 외에 自由經濟貿易地帶의 擴大可能性을 내비치고 있는 바, 이것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外國企業 및 外國人에 대한 對外經濟開放을 확대・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현실에서 西方 國家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經濟特區를 설치하여 자 유로운 經濟活動을 보장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北韓의 政治體制의 安定을 유지하면서 經濟回復을 도모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진・선봉 이외에 남포・원산의 보세가공무역지대, 신의주・단 천・금강산 등의 經濟特區의 擴大가 예상되고 있다.28 ) 북한의 特殊經濟地 帶 의 設定은 南韓企業의 投資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南北交流 協力基盤을 확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29 )
4 . 北 韓 의 變 化 된 經 濟 現 實 의 反 映
北韓經濟는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 상황에서 計劃經濟의 틀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外部의 支 援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의 북한에 서는 現物配給體制가 마비되고, 國家의 供給能力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生産 및 流通機能을 이른바 2차 경제 가 담당하게 되었다. 2차 경제 가 計劃經濟를 대체하고 있는 북한에서 暗市場은 확산일로에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0 )
북한에서의 暗市場의 擴散은 北韓經濟體制의 變化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
28) 최수영・오승렬・박형중・임강택, 北韓憲法改正에 따른 經濟部門變化展望 , 統一情勢分析 , 98- 60(民族統一硏究院, 1998. 10), p.11.
29)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 , (韓國法制硏究院, 1999. 12), p.44.
30) 上揭書, p.44.
가 될 수 있다. 北韓은 暗市場을 통제하거나 공식화해야 하는 기로에서, 식 량이나 공산품에 대한 國家配給이 불가능한 상황을 약간의 市場經濟要素의 수용으로 벗어나고 있다. 즉, 國家所有의 對象範圍를 축소하고, 사회・협동 단체 및 개인의 소유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로 북한의 經濟生活 및 活 動의 變化를 반영한 것이다.
5 . 居 住 ・ 旅 行 의 自 由 의 許 容 : 經 濟 活 動 의 法 的 認 定 (제 7 5 조 )
북한은 수 년 동안의 가뭄과 수해 등으로 인한 食糧不足事態로 주민에 대한 배급통제의 이완에 따라 주민의 地域間 移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르렀다. 따라서 公民의 居住・旅行의 自由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경제 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農民市場 등의 經濟活動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權의 憲法上 認 定은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장차 커다란 社會・經濟的 變化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6 . 自立的 民族經 濟建設 路線 과 實利 와 效率 强 調 (제 26조 )
북한은 1998年 9月 17日 로동신문 , 근로자 공동논설로 자립적 민족경 제건설 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를 발표해 경제에서의 자립고수의지를 강 조하였다. 이 논설은 시기적으로 憲法改正 및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 이 후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었다. 북한은 이 논설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思想에서 主體, 政治에서 自主, 國防에서 自衛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 선 의 正當性을 강조하였다.3 1) 이처럼 북한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現實 과
31) 또 이 論說에서 北韓은 外勢依存經濟 및 世界經濟 一體化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을 표출하였다. 오늘날 外勢依存經濟의 崩壞事態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고, 그 쓴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 남조선 경제 라고 비난하였다. 로동신문 ,
實利 에 입각한 政策推進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한 自立經濟 路線을 표방하면서도 실리 와 효율 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즉, 實用主義的 政策推進을 시사하고 있다.
Ⅱ . 北 韓 과 中 國 의 經 濟 關 係
1 . 北 韓 과 中 國 의 經 濟 關 係 現 況
北韓과 中國間의 經濟關係는 社會主義市場이 전면 붕괴된 1990년대초 이 후 더욱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北中貿易現況을 보면 90년초 社 會主義國家들의 붕괴와 더불어 이 국가들과 북한과의 經濟的 關係는 급속 히 약화된 반면 北中經濟關係는 오히려 더욱 밀접해져 北韓 對外貿易에서 中國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매우 다방면적인 성격을 띠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 특히 기존에 매우 적었거나 없었던 邊境貿易, 仲介貿易, 密貿易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經濟利 益 위주의 대외정책 하에서도 北韓에 대한 友好的 支援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經濟協力 側面에서 볼 때도 중국기업의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 자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문에서도 中國이 주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北中經濟關係는 단기적으로는 北韓의 經濟 難 탈피를 위한 노력과 중국 동북지방 개발붐의 영향 하에 비교적 현재의
1998年 9月 17日, 張明奉, 最近의 北韓 社會主義憲法 改正( 98. 9. 5)의 分析 , 統一硏究論叢 , 第7卷 2號(民族統一硏究院, 1998), p.23에서 再引用.
32) In r ecent y ear s , China h as enj oy ed intern ational r espect as the only w orld pow er with any pr esumed lev er age ov er the Stalinist r egim e. Ev en with r approchement on the penin sula, China is lik ely t o hav e uniqu e ties with the Py ongy ang gov ernm ent . ("What does China h av e t o g ain and lose fr om r econciliation on the Kor ean penin sula?", 6/ 19/ 00 Bu sin ess . China (Pg . Un av ail. Online, 2000 W estLaw 2164704).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北韓 輸出能力의 限界性, 바터 제 交易의 制限性, 北・中을 연결하는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落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經濟難이 어려울수록 中國의 政治・戰略的 및 經濟的 危險負擔도 커지는 만큼 中國의 友好的 對北 支援과 交流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33 )
2 . 北 韓 과 中 國 의 經 濟 關 係 展 望
위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北中經濟關係를 아래와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北韓과 中國의 邊境地域의 交易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北韓貿易體系가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생산 및 무 역권한이 확대되고 있음으로 中國에 대한 北韓 地方政府의 供給能力이 확 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변경지역 주민들의 商去來 參與가 급증하고 있는 실 정은 邊境地域에서의 交易擴大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國家間 貿易은 현존 수준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北韓 이 貿易權限을 地方政府에 일부 이양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地方의 生産 과 住民生活을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中央政府의 負擔을 덜어 보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中央政府次元에서 北中交易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무역은 당분간 현존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교역방식과 결재방식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이 아무리 求 償貿易打破와 硬化決裁要求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貿易構造와 生産方式, 硬化決裁能力上 이는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
넷째, 北中間 交易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연계의 노력이 경주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확대, 도로연계확대, 해운, 항공운수 등 다방면적
33) 조명철,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政策硏究(Policy Analy sis ) 98- 20, (對外經濟硏究院: w w w .kiep .go.kr/ nkor ea .html), 사이트 參照.
인 社會間接資本 擴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北韓의 經濟難이 단기간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中 國의 對北韓 經濟援助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전 략적으로나 인도적인 면에서도 방관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北韓에 대한 中國의 投資가 확대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두만강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中國政府의 投資部分도 있겠지만 이 보다는 홍콩과 화교, 대만 등의 간접적인 資本投入이 클 것으로 보인다.34 )
3 . 南 韓 의 對 應
北中經濟關係가 北韓의 일방적인 對中 의존적 성격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北韓을 改革과 開放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 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정상회담 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北中經濟關係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응은 중 국으로 향해진 北韓의 經濟依存部門을 韓國과의 經濟關係 形成으로 해결하 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되어져야 하며, 이것은 현존하는 南北經濟關係의 諸般 問題點 등을 제거하는 法律的, 規定的 節次의 效率化와 함께 物理的 環境을 마련하기 위한 政治的 決斷과 配慮로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北中經濟關係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南 北經濟關係의 形成과 發展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5 )
34) 趙明哲,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調査分析 97- 10, 對外經濟政 策硏究院, 1997, 107- 108면 參照.
35) 上揭書, p.109.
Ⅲ . 北 韓 의 對 外 經 濟 現 實 變 化
北韓經濟는 90年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北韓 當局의 一連의 措置에도 불구하고 經濟回復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 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北韓當局이 취하고 있는 經濟政策의 方向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北韓當局은 所有制 改革, 流通改革, 統制 시스템 改革, 經營自律化 등 외국의 투자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특히 北韓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對外開放의 폭 을 넓히기 시작했다. 84年 이전까지 北韓의 對外經濟關係는 주로 社會主義 國家로부터의 無償援助 및 借款, 一部 資本主義 국가들로부터의 借款 및 資本財 導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4年~91年 시기에는 貿易의 多角 化, 多樣化, 信用第一主義 구호아래 貿易第一主義를 제창하고 合營法을 제 정하는 등 外國投資誘致 擴大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2年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對外經濟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外國投資誘致를 위한 經 濟特區의 創設, 外國人投資法을 비롯한 關聯法規의 制定 및 制度的 整備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外指向的 政策은 對內的인 經濟體制 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適用對象과 適用地域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자신 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外國企業들도 北韓의 關聯 制度와 機構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북한 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은 다양한 外資誘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간 北韓에 대한 外國人投資 誘致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北韓보다 다소 늦게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
이 1992年부터 1997年 사이에 총 70억 달러 이상의 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 한 반면, 北韓은 같은 기간에 6,4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결국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 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우선 북한 당국이 내 부적인 改革 開放意志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對外的 環境, 특히 美國 의 對北 經濟制裁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었다.36 )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은 南北關係 및 北韓經濟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北韓에게 對南關係 및 國際的 關係에 굉장히 유익한 지위를 안 겨주었다. 이에 南北은 政府次元에서 南北關係를 더욱 긴밀히 維持・發展 시키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에 따른 이행을 성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며 民 間次元에 의한 經濟協力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外國人投資企業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 려해 볼 때, 韓國企業들의 對北投資는 ▷政府의 積極的인 制度的 支援, ▷ 投資危險도 最小化 措置,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投資業種 選擇, ▷段階的 接近方式, ▷投資形態의 多樣化, ▷投資地域의 合理的 選擇, ▷金融 및 經 濟制度의 效率化,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差別化 및 協力摸索 등의 原則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北韓 當局의 制度改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北韓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통해 體制改革의 必要性을 北韓指導部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37 )
무릇 北韓의 對外經濟關係의 擴大는 서방국가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資本主義法制의 導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북한의 경제무 역지대 내지 특수경제지대 라는 한정적 범위내에서 對外經濟政策을 추진 해내는 것이지만, 이를 통한 북한의 대내외적인 經濟環境의 變化는 불가피
36) 趙明哲,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投資環境에 관한 硏究 , 政策硏究 (Policy Analy sis ) 98- 20, (對外經濟硏究院: w w w .kiep.g o.kr/ nkor ea.html), 사 이트 參照.
37) 上揭 사이트 參照.
하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북한에서의 商事關係法制의 形成과 發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第 3章 北 韓 商事法의 一 般的 分析과 南 韓 商事法과 의 比 較
第 1節 社 會 主 義 商 業 法
北韓은 1992年 1月 29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사회주 의상업법 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이 법 을 법령 제5호로 승인하였는데, 이 법으로 인하여 北韓에도 民法典과 구별 되는 독자적인 商法典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 은 北韓의 政府機關紙인 민주조선 에서의 법무해설38 )에 따르면, 北韓의 經濟體制가 근본적으로 社會主義經濟原理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 義原理에 입각한 自由民主國家의 商事法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 나, 상품의 생산・소비의 균형과 외국과의 상업교류 및 협력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外國人投資와 연관되어 있으며 對外經 濟開放에 대비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주의상업법 은 총 9장 96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39 ), 북한은 이 법 이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생활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따라서 해당기 관・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구현한 사회주의상업법 의
38)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하여(1- 9)(법규해설) , 민주조선 , 1992年 5月 8日・10 日・13日・22日・26日・28日・31日, 6月 2日・9日. 여기서의 法規解說에 바탕 한 이 법의 槪略的인 意義와 內容에 관해서는 정재길, 새로 제정된 北韓 社 會主義 商業法에 관한 硏究 , 北韓硏究 , 第3卷 3號(大陸硏究所, 1992年 가 을), pp.186- 207.
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1992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승인)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93), pp.1- 20,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Ⅳ)- 商事 및 對外經濟開 放法制編- , 前揭書, p.32에서 再引用.
규정을 철저히 준수・집행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적 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40 )
그러나 이 法은 南韓의 商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는 法이다.
北韓은 사회주의상업법 을 통해 商業을 人民들에 대한 供給事業으로 정의 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商品流通事業을 조직하고 상품을 골고루 공급하여 人民들의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生活을 보장한다는 國家管理下의 物品 및 用役의 供給法規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의 사회주의상업법 은 商人을 주체로 하여 去來關係에 관한 契約內容을 規律하는 南韓의 商法과는 그 기본내용에서 다름을 알 수 있다.
Ⅰ . 社 會 主 義 商 業 의 本 質 과 이 의 發 展 을 위 한 原 則
1 . 社 會 主 義 商 業 法 의 本 質
사회주의상업법 은 그 本質에 관하여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 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제1조)이며, 그 역할은 생 산과 소비의 연결,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서로 다른 지역과 지방간의 경제적 연계 강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의 실현, 화폐유통의 공고화 와 국가 재정예산수입의 보장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는 北韓에 서 商業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 리증진과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품을 골고루 공급 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商業上 문제 는 賣上高가 아니라 쓸모 있는 소비품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여 人民生活向 上에 최대로 기여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상업법도 이러한 商業의 目的을 달 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 1)
40)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하여(1)(법규해설) , 민주조선 , 1992年 5月 8日, p.2.
上揭書, p.32에서 再引用.
41) 內外通信 , 綜合版 46(1992. 7. 1 - 12. 31)(內外通信社, 1992), pp.240- 242.
2 . 社 會 主 義 商 業 法 의 發 展 을 위 한 原 則
사회주의상업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상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비품을 계 획적으로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인 주문제42)를 바 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며 생산된 상품을 확보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 (제3조). 이는 주문제를 정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 상품의 계획적 공급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요구 에 맞게 상품공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43 )
국가는 우리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 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 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 품을 확보한다 (제4조). 이는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상 황에서 인민들의 늘어나는 상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자연자 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상품의 원천을 조성하며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의 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 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 나간다 (제5조).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에서 봉사혁명을 일 으키는 것은 상업의 본질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기본 조건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상업법은 제7장에서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 에 대하여, 제8장에서는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합리화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법의 제정목적이 그들이 말하는 봉사혁 명을 통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고 있다.44 )
42) 여기서의 주문제는 生産者 내지 販賣者와 消費者間의 주문거래방식이 아니라 指導機關 및 供給機關이 수요를 예측하여 國家計劃機關에 내는 주문이며, 따 라서 社會主義商業이 기초로 하는 주문제는 南韓의 市場經濟와 달리 經濟計劃 機關이 生産 및 供給計劃을 준비하기 위한 基礎資料의 意味를 가진다.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167.
43) 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8), p.250.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45 )의 요구를 구현하여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를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한다(제 6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상업관리가 이루어져야 군중노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여 상업관리에서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 요구 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상업법은 제9장에서 사 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정하여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구체 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는 사회주의 상업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강화, 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점차 사회주의상 업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제에로 넘어가도록 한다 (제7조)는 규정과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상업분야에서 다방면적인 교 류와 협조를 발전시켜간다 (제8조)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44) 上揭書, p.251.
45) 북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61년 12월에 대안전기공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식의 공산주의적 경제관 리형태 <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pp. 180- 181> 라고 한다. 이는 공업부문의 관리형태로 출발하였으나 모든 경제분야의 경영관리체제로 발전 하였으며, 각 개별법률에서도 반영되었다. 예컨대 북한민법에는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요구되는 원칙 (제5조), 사회주의상업법에는 상업에 대한 지 도관리체계 (제6조), 노동법에는 노동조직의 원칙 (제2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 원칙으로 ①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 ②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우선, ③공장・기업소의 관리・운 영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④당간부와 지배인의 생산현장 지도 강화, ⑤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 ⑥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적 구호 아래 勤勞大衆을 동원하고 政治事業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管理形態라고 할 수 있다. 上揭書, p.32.
Ⅱ . 社 會 主 義 商 業 의 事 業 形 態
사회주의상업의 사업형태로는 상품공급사업 (제9조, 제10조), 수매 (제30 조), 사회급양사업 (제41조), 편의봉사사업 (제50조), 상품보관관리사업 (제 5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공급사업(제9조- 제29조)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 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 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정의한다(제9조 전문). 국가는 중앙상업 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 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상품공급에서 도매 및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의 책임 성과 역할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기업소・단 체46 )는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47 )을 맺어야 한다. 상품 생산기관은 식료품원료기지를 두고 여기에서 생산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식료품을 생산하며(제15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 에 차질없도록 원활히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제16조- 제20조).
둘째, 수매사업(제30조- 제40조)은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 시의 소비를 연결시켜 주민들이 식료품수요를 충족시키고 공업원료와 자재 를 공급하는 상업형태이다. 이 事業의 目的과 使命은 도시근로자들에 대한 消費供給事業을 개선하고 농촌의 상품원천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다
46)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들은 그들의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民 法의 규제대상이 되는 각종의 經濟關係에 관여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民法上 權利義務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기관・기업소・단체들은 또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책임을 지며 仲裁 또는 裁判에 있어서 訴訟當事者 즉 原 告 또는 被告가 된다. 이와 같이 민법상 法律關係當事者로서 행위하는 기관・
기업소・단체들을 法人이라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한 민 법상 법인이란 일정한 경제적 독자성과 통일적 조직기구를 가지고 자기 앞으 로 민법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기관・기업소・단체 를 일컫 는 것이다.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Ⅲ)- 民事法 編- (한국법제연구원, 1997), pp .50- 51 參照.
47) 이 契約에 관해서는 北韓 民法 제102조- 제108조.
고 한다.48 ) 사회주의상업법은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 자의 이익 을 올바르게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49 )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수매의 형식에는 계획수매50 )와 자유수매5 1)의 방법이 있다.
셋째, 사회급양사업(제41조- 제49조)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여 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봉사사업이다. 여기서 사회급양의 의 미와 역할, 음식물의 종류 확대와 질 제고, 청량음료공급, 주식물가공, 사회 급양원자재공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편의봉사사업(제50조- 제56조)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앙상업지도기 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이용편의 등 편의봉사망을 도시와 노동자구, 농촌리에 꾸리고 업종을 규정해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도입하여야 한다(제51조).
다섯째, 상품보관관리사업(제57조- 제64조)은 상품을 질적, 양적으로 검수 하고 선별하여 정확히 보관하여 상품의 손실을 막고 원상태로 보존하여 인 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업기관, 기업소 에서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를 하여야 한다(제57조).
Ⅲ . 商 業 의 文 化 性 ・ 奉 仕 性 및 商 業 施 設 의 現 代 化 ・ 商 業 經 營 의 科 學 化 ・ 合 理 化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조건의 보장, 봉사망의 조 직과 배치, 봉사구역담당제 실시, 상품공급, 포장과 상표, 봉사형식과 봉사
48) 민주조선 , 1992年 5月 13日, p.2,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34에서 再引用.
49) 이 原則은 收買品生産者와 購買者間의 자유로운 合意에 의하여 收買를 진행한 다는 것을 말한다. 上揭書, p.34에서 再引用.
50) 北韓 民法 제109조- 제116조.
51) 北韓 民法 제152조.
방법의 개선에 관한 조건과 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5조- 제72 조). 또한 상업시설의 현대화・상업경영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하여 봉사 망건설, 상업설비의 현대화, 상업봉사활동의 정규화 및 규범화, 상업일꾼들 의 기술기능수준의 제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73조- 제85조).
Ⅳ . 社 會 主 義 商 業 에 대 한 指 導 ・ 統 制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를 위해 상업지도기관을 통해 사 회주의상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검열감독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8조). 여기서 상업지도기관의 역할을 보면, 상품유통과 봉사 활동을 장악・지도하며(제87조), 상업부문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체산제를 실 시하며(제88조, 제89조), 상업부문의 기술자 및 전문가를 배치하고(제90조), 상업근위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1조).
또한 검열기관과 감독기관의 임무에 관하여 상업검열과 대책을 수립하고 (제94조), 상업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제9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 러 사회주의상업법 을 위반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봉사사업에 지 장을 주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책임있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일 꾼과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96조).
第 2節 商 業 의 主 體
Ⅰ . 商 人 槪 念 의 否 定
먼저 北韓에서는 商人의 槪念에 관해서는 社會主義原理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北韓에서 商人은 상업적 리득을 얻으려고 장사하는 계층, 장사꾼 이 라고 그 槪念을 정의하고,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상업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생활을 보장한다 고 하고, 상인의 활동에 의해서는 아무 런 사회의 물질적부도 창조되지 않는다 고 하고, 그들이 얻는 리득은 직 업적 생산자들이 창조한 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 다.52) 1950년대의 법령까지는 商人 이라는 말이 보이나 그 이후의 法令에 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53 ) 그래서 北韓法에서 個人과 구별되는 商人이 라는 槪念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南韓에서와 같이 개인간의 去來關係 를 規律하는 법으로서 民法과 區別되는 商法의 存在를 확언하기 어려운 실 정에 있다54 ). 그러나 현재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對外經濟開放과 관련하여 서방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고 外資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립되 는 합영회사 등을 인정하는 外國人投資法制에서는 商法의 槪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남한의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 을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기관・기업 소・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합영회사가 상거래 당사자로 인정될 뿐이다(북한 민법 제11조 參照). 그리고 이들은 해당 국가기관에 등 록된 때로부터 민사권리능력(법인격)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동법 제12 조).55 )
이에 대해 南韓 商法에서는 商人에 대한 槪念을 當然商人(商法 제4조)과 擬制商人(商法 제5조)으로 구분하고 있다. 商人의 槪念에 관해 학계에서는
52) 그러면서 북한에서 상인은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과도기의 첫시기에는 일정한 기간 남아있게 되지만, 사회주의혁명의 완수와 함께 비로소 완전히 없 어지게 된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광복 후 민주건설시기 예속자본가이며 친일 주류였던 상인들을 청산하였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이르러서는 협동 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 근로자 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민사법사전 , 前 揭 辭典, p.367.
53)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49.
54) 北韓은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下에서 個人商人을 인정하지 않으며, 個別法令 에서 기업소 등이 상품판매 등 商業活動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利潤追 求를 本質로 하는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主體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Ⅳ)-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編- , 前揭書, p .21.
55) 法務部,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 商事, 經濟, 勞動關係法- , 前揭書, 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