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명 국문정보지명 남해수산연구소 어장환경정보지 영문정보지명
SSFRI, Coastal Environment Report
권호사항
권
호 10호
통권
등록사항 행정간행물등록번호 EM0022925 정부간행물등록번호
제목사항
국문제목
1999년 5월 남해 연안 어장환경 현황
영문제목
Report on the Coastal Environment in the South Sea of Korea, May 1999
저자사항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손 송정 외 12명
발행사항
발행인소속 발행인부서 발행인직위 발행인성명 국문발행처명 영문발행처명 발행일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47번
지
전화번호
(0662)690-8942
팩스번호
(0662)686-1588
홈페이지주소
남 해 수 산 연 구 소 어장환경정보지 제 10호
1999년 5월
남해연안 어장환경 현황
국 립 수 산 진 흥 원 남 해 수 산 연 구 소
1999년 7월
자료분석 및 편집 남 해 수 산 연 구 소
어장환경정보지 제 10호
1999년 5월
남해연안 어장환경 현황
1999년 7월
자원환경과 손 송정 박 종수 전 경암 김 성수 이 영식 이 재성 정 래홍 목포분소 최 정일 최 옥인 통영분소 안 경호 박 영철 엄 기혁 제주분소 김 대권
목 차
1. 자료설명 및 조사방법
2. 수질조사 결과
가. 통영주변연안 나. 여수주변연안 다. 제주주변연안 라. 목포주변연안
3. 적조조사 결과
가. 지역별 출현밀도 및 우점종 나. 적조발생상황
※ 참 고 자 료
1. 해역별 수질기준
2. 적조예보종류 및 발령기준
3. 적조예보 발령시 단계별 어장관리요령 4. 연안관리법 소개
1. 자료설명 및 조사방법
『남해연안 어장환경 현황』은 『해양오염측정망』 운영(연 4회 조사 : 2, 5, 8, 11월)의 일환인 『남해연안 해양오염 및 적조조사』의 조사결과로 수질조사는 1999년 5월에 여수주 변연안 31개 정점, 목포주변연안 25개 정점, 통영주변연안 22개 정점 및 제주주변연안 22개 정점 등 총 100개 조사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사한 결과 중 연안역 및 어장환경의 주요 지표 항목인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 (T-N), 총인(T-P), 부유물질(SS) 및 클로로필-a(Chl-a) 조사결과를 평년(‘89~’97) 및 전년 (‘98) 평균자료를 대비하여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평년자료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1996년까지 4월에 수행하였던 『어장환경오염조사』 및 1997년 5월의 『해양오염측정망』조 사결과이며, 전년 및 금년자료는 5월의 『해양오염측정망』조사결과이다.
적조조사(연 7회 조사 : 4~10월)는 통영주변연안 12개 정점, 여수주변연안 19개 정점 및 목포주변연안 6개 정점등 총 37개 조사점에서 4~6월까지 매월 1회 행하였으며, 식물플랑크 톤의 종조성 및 밀도를 현미경으로 검경하였고 수질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남해연안해역에서의 어장환경 주요지표성분,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밀도 등을 조사하여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연안해역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에 수록된 각 성분의 조사 및 분석방법은 『해양 환경공정시험방법』을 따랐으며 다음과 같다.
1) 수온(Temp.) : 수질측정기(Hydrolab, Scout 2) 또는 봉상온도계(1/100℃)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나타내었고 단위는 섭씨(℃)이다.
2) 염분(Sal.) : Inductivity Coupled Salinometer(Watanabe, 601 MK Ⅲ)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소숫점 2자리까지 나타내었고 단위는 없다.
3) 수소이온농도(pH) : 현장에서 수질측정기(Hydrolab, Scout 2)로 측정하거나 실험실에 서 pH meter(Denver, Model 5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나타 내었고 단위는 없다.
4) 용존산소(DO) : 현장에서 고정한 후 실험실에서 Winkler-azdie 변법으로 분석하여 소 숫점 2자리까지 나타내었고 단위는 ㎎/ℓ이다. 단위 ㎎/ℓ와 ㎖/ℓ간에는 다음과 같 은 관계가 있다.
1 ㎎/ℓ = 0.7㎖/ℓ
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알카리성 과망간산칼륨법으로 분석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나 타내었고 단위는 ㎎/ℓ이다.
6) 총질소(T-N) : 암모니아질소(NH4-N), 아질산질소(NO2-N) 및 질산질소(NO3-N)의 합으로
나타내었으며, 암모니아질소(NH4-N)는 Indophenol 청법, 아질산질소(NO2-N)는 NED 법, 질산질소(NO3-N)는 Cu-Cd 칼럼을 이용한 아질산환원법으로 분석하였고 소숫점 3자리 까지 나타내었으며 단위는 ㎎/ℓ이다. 단위 ㎎/ℓ와 ㎍-at/ℓ(또는
μ
M)간에는 다음 과 같은 관계가 있다.1 ㎎/ℓ = 71.429 ㎍-at/ℓ/(
μ
M)7) 총인 (T-P) : 인산인(PO4-P)으로 정의하였고 Ascorbic acid를 사용한 몰리브 덴청법으 로 분석하여 소숫점 3자리까지 나타내었으며 단위는 ㎎/ℓ이다. 단위 ㎎/ℓ와 ㎍-at/
ℓ(또는
μ
M)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1 ㎎/ℓ = 32.258 ㎍-at/ℓ/(
μ
M)8) 부유물질(SS) : 미리 무게를 측정한 유리섬유여과지(GF/F filter,
φ
47mm)로 여과하 여 건조한 후 항량 차로 측정하여 소숫점 첫자리까지 나타내었으며 단위는 ㎎/ℓ이 다.9) 클로로필-a(Chl-a) : 0.45㎛ membrane 필터로 여과하여 엽록소색소를 90%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상등액의 흡광도를 630, 647, 664, 750 nm 에서 측정하여 정량하였으며 소 숫점 2자리까지 나타내었고 단위는 ㎍/ℓ이다.
참고로 여수, 목포, 통영 및 제주주변연안의 소해역별 조사점수는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조사정점별 위치도는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표 1. 조사해역 및 조사정점수
※ ( ) 내의 숫자는 적조조사 정점수임
그림 1. 통영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2. 여수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3. 제주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4. 목포주변연안 조사위치도.
2. 수질조사결과
가. 통영주변연안
통영주변연안의 6개 소해역별 조사결과를 표2 및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
수온은 표층이 14.95~18.05℃(평균 16.55℃), 저층이 13.78~16.55℃(평균 15.07℃)로서 평년에 비해 전 연안이 약 1~5℃ 정도 고온상이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전 연안이 1~
2.5℃ 정도 저온상이었다.
염분은 표층이 31.36~33.19(평균 32.31), 저층이 31.38~33.53(평균 32.62)로서 전 연안 이 평년에 비해 약 0.5~2정도 낮았으며, 대부분의 연안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았으 나, 진주만 표층은 2.5 정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이 7.76~7.86(평균 7.80), 저층이 7.82~7.85(평균 7.83)로서 평년 및 전년에 비해 전 연안이 0.2~0.4 정도 낮았으며, 통영연안 및 진주만 표층에서 해역Ⅰ등 급기준(7.8~8.3)을 다소 초과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안은 해역Ⅰ등급 기준 이내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6.77~7.63㎎/ℓ (평균 7.10㎎/ℓ), 저층이 6.75~7.42㎎/ℓ (평균 7.06㎎/ℓ)로서 전 연안이 전반적으로 평년 및 전년보다 약 0.5~3㎎/ℓ 낮았으나, 모든 연 안이 해역Ⅰ등급 기준 (6㎎/ℓ 이상) 이내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60~1.85㎎/ℓ(평균 1.15㎎/ℓ), 저층이 0.73~2.02㎎/ℓ (평균 1.17㎎/ℓ)로서 대부분의 연안이 평년 및 전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경향이었으 며, 대부분의 연안이 해역Ⅱ등급기준(2㎎/ℓ이하) 이내였다.
총질소는 표층이 0.031~0.208㎎/ℓ(평균 0.093㎎/ℓ), 저층이 0.032~0.111㎎/ℓ(평균 0.066㎎/ℓ)로서 평년에 비해 통영연안 및 진주만에서 0.04~0.15㎎/ℓ 정도 높았으나 그 외 연안은 유사하거나 다소 낮았고, 전년보다는 전 연안이 약 0.02~0.32㎎/ℓ 낮았으며, 통영연안 및 진주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안은 해역Ⅱ등급기준(0.1㎎/ℓ이하) 을 초과하지 않 았다.
총인은 표층이 0.006~0.030㎎/ℓ(평균 0.015㎎/ℓ), 저층이 0.010~0.023㎎/ℓ (평균 0.016)㎎/ℓ로서 평년에 비해 통영연안 및 진주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이 유사하거나 다 소 낮았으며, 전년보다는 전 연안에서 0.005~0.02㎎/ℓ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 통영연안 및 진주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이 해역Ⅱ등급기준(0.015㎎/ℓ이하) 이내였다.
부유물질은 2.1~6.3㎎/ℓ(평균 2.9㎎/ℓ)로서 평년에 비해 모든 해역이 1~4 ㎎/ℓ 정도 낮았으나, 전년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전 연안이 7㎎/ℓ 이하로 해역Ⅰ등급기준(10
㎎/ℓ이하) 이내의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클로로필-a 량은 0.39~0.67㎍/ℓ(평균 0.54㎍/ℓ)로서 전 연안이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 연안이 1㎍/ℓ이하의 매우 낮은 기초생산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 여수주변연안
여수주변연안의 7개 소해역별 조사결과를 표3 및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
수온은 표층이 17.07~20.44℃(평균 18.16℃), 저층이 14.29~19.04℃(평균 16.62℃)로서 평년에 비해 전 연안에서 약 5~8℃ 높았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연안이 유사하거 나 다소 낮았고, 남해도남안 및 가막만 표층과 여자만은 약 0.4~1.3℃ 고온상이었다.
염분은 표층이 29.74~33.25(평균 32.30), 저층이 31.14~33.67(평균 32.79)로서 평년에 비해 대부분의 연안이 0.5~1 정도 낮았으며, 특히 여자만은 3 내외 낮아 다른 연안들에 비 해 낮은 염분을 나타내었고, 전년에 비해서는 여자만 표층이 1.7 정도 낮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안이 약 1~5 고염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이 8.03~8.22(평균 8.14), 저층 8.01~8.14(평균 8.09)로서 평년 및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모든 해역이 해역Ⅰ등급기준(7.8~8.3)의 범위 이내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7.91~9.70㎎/ℓ(평균 9.00㎎/ℓ), 저층이 7.37~9.11㎎/ℓ(평균 8.52
㎎/ℓ)로서 평년과 전년에 비해 대부분의 연안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 이었으며 전 연안 이 전 연안이 해역Ⅰ등급 기준 (6㎎/ℓ 이상) 이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1.11~2.69㎎/ℓ(평균 1.80㎎/ℓ), 저층이 1.46~2.85㎎/ℓ (평균 2.10㎎/ℓ)로서 평년에 비해 여수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에서 0.2~1.4㎎/ℓ 정 도 높았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광양만 및 여수연안에서 다소 낮았으나 대부분의 연안에서 0.5~2㎎/ℓ 정도 높은 경향으로 대부분의 연안이 해역Ⅱ등급 기준(2㎎/ℓ 이하) 이내였고, 광양만, 가막만 및 고흥연안과 득량만 저층은 해역Ⅱ등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총질소는 표층이 0.014~0.052㎎/ℓ(평균 0.031㎎/ℓ), 저층이 0.034~0.055㎎/ℓ(평균 0.040㎎/ℓ)로서 대부분의 연안이 평년 및 전년에 비해 낮은 경향이었으며, 특히 광양만, 여수연안 및 가막만은 0.01~1.4 ㎎/ℓ 정도 낮아 해양환경이 상당히 호전되어 있었고 전 연안이 해역Ⅱ등급 기준(0.1㎎/ℓ 이하) 이내였다.
총인은 표층이 0.009~0.047㎎/ℓ(평균 0.024㎎/ℓ) 저층이 0.004~0.042㎎/ℓ(평균 0.025㎎/ℓ)로서 평년에 비해 가막만 및 득량만은 다소 낮았으나, 대부분의 연안에서 0.0 2~0.04㎎/ℓ 정도 높았고, 전년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하거나 약간 높았는데, 대부분의 연안 이 해역Ⅲ등급 기준 이내인 반면 광양만, 여수연안 및 여자만은 해역Ⅲ등급 기준(0.03㎎/ℓ 이하)을 초과하고 있었다.
부유물질은 3.8~17.3㎎/ℓ(평균 9.8㎎/ℓ)로서 평년과는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으며, 여자만 및 고흥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이 해 역Ⅰ등급 기준(10㎎/ℓ 이하) 이내로 양호한 상태였다.
클로로필-a 량은 0.20~1.28㎍/ℓ(평균 0.65㎍/ℓ)로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1.8~
13.6㎍/ℓ 정도 낮았으며 전 연안이 대부분 2㎍/ℓ이하의 낮은 기초생산을 나타내고 있었 다.
다. 제주주변연안
제주주변연안의 7개 소해역별 조사결과를 표 4 및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
수온은 표층이 16.10~17.50℃(평균 16.60℃), 저층이 15.70~17.50℃(평균 16.49℃)로서 평년에 비해 0.6~3℃ 고온상 이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0.9~1.8℃ 저온상이었으며, 특 히 표선 및 한림연안이 다른 연안에 비해 0.5~1℃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염분은 표층이 33.88~34.67(평균 34.29), 저층이 33.69~34.63(평균 34.20)로서 평년에 비해 서귀포연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경향이었으며, 전년에 비해 서는 제주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이 0.2~3.4 정도 고염상이었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이 8.22~8.25(평균 8.24), 저층이 8.21~8.25(평균 8.23)로서 전반 적으로 전 연안이 평년 및 전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으로 해역Ⅰ등급 기준(7.8~8.3) 이내의 양호한 상태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8.04~8.79㎎/ℓ(평균 8.46㎎/ℓ), 저층이 7.88~9.03㎎/ℓ(평균 8.34
㎎/ℓ)로서 전 연안이 평년에 비해 0.6~1.7㎎/ℓ 낮았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연 안이 0.2~1.2㎎/ℓ 정도 높았으며 해역Ⅰ등급 기준 (6㎎/ℓ 이상) 이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58~0.96㎎/ℓ(평균 0.72㎎/ℓ), 저층이 0.50~0.94㎎/ℓ (평균 0.71㎎/ℓ)로서 평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유사하거나 조금 높았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0.1~0.6㎎/ℓ 정도 낮은 경향이었으며, 전 연안이 해역Ⅱ등급기준(2㎎/ℓ이하) 이내였다.
총질소는 표층이 0.019~0.208㎎/ℓ(평균 0.072㎎/ℓ), 저층이 0.022~0.136㎎/ℓ(평균 0.055㎎/ℓ)로서 제주연안 표층 및 서귀포연안에서 평년 및 전년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외 연안은 유사하거나 약간 낮았고, 제주 및 서귀포연안을 제외하면 해역Ⅱ등급기준(0.1㎎/ℓ 이하) 이내의 양호한 상태였다.
총인은 표층이 0.011~0.022㎎/ℓ(평균 0.016㎎/ℓ), 저층이 0.010~0.020㎎/ℓ(평균 0.015)㎎/ℓ로 전 연안이 평년과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전 연안이 약 3배 수준이었으며, 제주 및 서귀포연안이 해역Ⅱ등급 기준(0.015 ㎎/ℓ 이하)을 약간 초과하고 있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연안은 해역Ⅱ등급 수준이었다.
부유물질은 9.1~13.1㎎/ℓ(평균 11.7㎎/ℓ)로서 평년 및 전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았 으며, 대부분의 연안이 해역Ⅰ등급 기준(10㎎/ℓ)을 조금 초과하고 있었다.
클로로필-a 량은 0.39~5.30㎍/ℓ (평균 2.96㎍/ℓ)로서 전년에 비해 성산, 서귀포, 대 정 및 한림연안이 2.8~4.6㎍/ℓ 정도 높아 비교적 높은 기초생산을 나타낸 반면, 조천 및 표선연안은 1㎍/ℓ 이하의 매우 낮은 기초생산을 나타내고 있었다.
라. 목포주변연안
목포주변연안의 8개 소해역별 조사결과를 표 5 및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
수온은 표층이 14.93~17.10℃(평균 15.64℃), 저층이 14.75~16.50℃(평균 15.44℃)로서 평년에 비해 전 연안이 3.7~6.3℃ 정도 고온상 이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 0.1~1℃ 저온상 이었으며, 특히 함평연안은 약 3.5℃ 낮아 다른 연안들에 비해 그 차이가 많았다.
염분은 표층이 31.40~33.49(평균 32.38), 저층이 31.47~33.72(평균 32.49)로서 대부분 의 연안이 평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았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도암만을 제외하면 대체적으 로 0.3~1.3 정도 저염상이었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이 8.05~8.26(평균 8.13), 저층이 8.06~8.24(평균 8.13)로서 전반 적인 대부분의 연안이 평년 및 전년과 유사하였으며, 전 연안이 해역Ⅰ등급 기준(7.8~8.3) 범위 이내로 양호한 상태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7.17~8.46㎎/ℓ(평균 7.97㎎/ℓ), 저층이 7.62~8.28㎎/ℓ(평균 8.03
㎎/ℓ)로서 평년에 비해 1.4~4.3㎎/ℓ 낮았으나, 전년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고, 전 연 안이 해역Ⅰ등급 기준(6㎎/ℓ 이상) 이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67~1.82㎎/ℓ(평균 1.27㎎/ℓ), 저층이 0.55~1.78㎎/ℓ (평균 1.12㎎/ℓ)로서 평년과 전년에 비해 전 연안이 유사한 경향으로 해역Ⅱ등급기준(2㎎/
ℓ이하) 이내였다.
총질소는 표층이 0.051~0.189㎎/ℓ(평균 0.117㎎/ℓ), 저층이 0.015~0.159㎎/ℓ(평균 0.094㎎/ℓ)로서 평년과 전년에 비해 도암만, 신안, 무안 및 함평연안에서 월등히 높은 편 이었으나, 그 외 연안에서는 유사하거나 조금 높았고, 특히 도암만 표층, 목포, 신안, 무안 및 함평연안은 해역Ⅱ등급기준(0.1㎎/ℓ이하)을 초과하였으나 나머지 연안은 해역Ⅱ등급 수 준이었다.
총인은 표층이 0.010~0.024㎎/ℓ(평균 0.017㎎/ℓ), 저층이 0.010~0.021㎎/ℓ (평균 0.013㎎/ℓ)로서 대부분의 연안이 평년 및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는데, 도암만, 진
도, 목포 및 함평연안을 제외한 나머지 연안은 대체적으로 해역Ⅱ등급 기준(0.015 ㎎/ℓ 이 하)을 조금 초과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부유물질은 5.8~24.0㎎/ℓ(평균 11.2㎎/ℓ)로서 평년에 비해 전 연안이 3~22㎎/ℓ 정도 낮았고, 전년보다는 신안 및 함평연안이 다소 높았으나, 전 연안이 해역Ⅱ등급 기준(25㎎/
ℓ)을 초과하고 있었다.
클로로필-a 량은 2.43~7.28㎍/ℓ(평균 4.30㎍/ℓ)로서 전년에 비해 목포연안이 다소 낮 았으나, 그 외 대부분의 연안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었으며, 완도연안, 도암만 및 해남 만은 5㎍/ℓ이상으로 다른 연안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기초생산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 통영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3. 여수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4. 제주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5. 목포주변연안 조사결과
그림 5. 소해역별 표․저층수의 수온(℃) 및 염분
그림 6. 소해역별 표․저층수의 용존산소(㎎/ℓ) 및 화학적산소요구량(㎎/ℓ)
그림 7. 소해역별 표․저층수의 총질소(㎎/ℓ) 및 총인(㎎/ℓ)
그림 8. 소해역별 표층수의 부유물질(㎎/ℓ) 및 클로로필a (㎍/ℓ)
3. 적조조사 결과
가. 지역별 출현밀도 및 우점종
4월과 5월의 조사결과를 표 6~7에 정리하였다. 4, 5월 모두 모든 해역에서 규조류가 우 점하였으며, 규조류 중 특히 Skeletonema costatum이 여러 해역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식물플랑크톤의 평균 총밀도는 4월에 121cells/mℓ, 5월에 160cells/mℓ로, 4월보 다 5월이 다소 높았다.
4월의 지역별 밀도는 신안연안에서 551cells/mℓ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득량만에 서 212cells/mℓ를 나타냈고 여자만, 광양만, 통영연안에서는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냈 다. 5월에는 지역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수, 목포연안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고흥, 신안 연안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나. 1999년도 적조발생 상황
금년의 적조발생상황을 표 8에 나타냈다. 작년 12월 30일에 통영연안의 북신만에서 발생 한 Heterocapsa triquetra에 의한 적조가 금년 3월 3일까지 지속되어 이것이 금년 최초의 적조이다. 그 후 1월 23일에 사천 향촌동에서 Eutreptiella sp.에 의한 적조가 발생하였으 며, 현재(6월 21일)까지 모두 22건이 남해안 일원에서 발생하여 6건이 진행 중에 있다.
지역별 발생건수를 보면, 부영양화가 심한 마산만 및 진해만의 행암에서 각각 3건 발생하 여 가장 많았으며, 진해만에서 통영주변에 이르는 경남해역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전남해역 에서는 여수의 가막만에서 단 1건이 발생하였다.
적조발생 건수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의 경우 6월 21일까지 모두 46건이 발생하였으 나, 금년에는 22건이 발생하여 작년발생 건수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적조를 원인생물별로 크게 분류하면, 동물플랑크톤에 의한 적조가 1건(통영 원문만의 Mesodinium rubrum), 규조류에 의한 적조가 1건(통영 북신만의 Leptocylindrus danicus)이 었고, 그 외에는 모두 편조류에 의한 적조였다.
현재까지의 수산피해 사례로는 빈산소수괴 형성으로 추정되는 어류피해 사고가 6월 3일에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지선에서 발생하여 자연산 어류 및 갑각류가 폐사하였으며, 적조생물 로 인한 직접적인 수산피해는 없었다.
표 6. 1999년 4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7. 1999년 5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8. 1999년 적조발생 및 소멸 상황
참 고 자 료
1. 해역별 수질기준
2.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3. 적조예보 발령시 단계별 어장관리 요령
4. 연안관리법 소개
1. 해역별 수질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 환경부)
※ 단, DO는 포화율에 불구하고 농도로서 등급 Ⅰ은 6㎎/ℓ, 등급 Ⅱ와 Ⅲ은 5㎎/ℓ 이상 이어야 한다.
※ 주 1. 등급 Ⅰ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 Ⅱ는 해수욕 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Ⅰ 이외의 수산생물 에 적합한 수질 등을 말한다.
3. 등급 Ⅲ은 공업용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에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4. 총질소는 NO2-N, NO3-N, NH4-N의 합계를 말한다.
5. 총인은 PO4-P의 형태를 말한다.
6. 유분은 n-Hexane 추출물질을 말한다.
7.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적조자동응답 전화 : ☎ 051) 720-2100~7
3. 적조예보 발령시 단계별 어장관리 요령
가. 적조주의보 발령시
<육상수조식>
○ 취수구 주변 적조생물을 수층별로 채집 적조 농도가 낮은층에서 취수
○ 해수 여과시설,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정검 및 가동
○ 액화산소 및 고체산소를 충분히 비치하여 취수중단에 대비
○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예비수조에 양식생물 분산
○ 적조생물 농도에 따라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 예비사육수 최대한 비축
○ 야간에는 가능한한 취수중단, 액화산소 및 고체산소 공급
○ 환수중단시 순환트랙식수조를 사용하여 사육순환 및 산소공급
< 해상가두리식, 수하식 >
○ 소규모 적조시 어장유입 전에 황토살포
○ 이동가능한 양식물 및 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설물 수층 조절
○ 사료 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 선박 (스크류)활용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
나. 적조경보 발령시 어장관리 요령
<육상 수조식>
○ 사육수 공급 조절
-여과시설 (지하해수, 간이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하여만 환수
-여과시설이 없는 경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깊은 수심 또는 적조생물 밀도가 낮은 수층의 물 환수
-야간에는 환수를 억제하는 대신 액화산소 공급 최대 활용
-각 수조에 순환펌프나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자체순환과 낙차 등을 이용한 산소 보충
○ 먹이 공급 조절
-취수장주변 유독성적조 발견시 먹이공급중단 또는 급이량 조절
-가능한한 어장주변 적조유입전 오전 6~7시경 먹이공급 완료
-장기간 절식할 경우 어체약화로 어병발생률이 높으므로 사료에 영양제와 혼합 급이
○어류사육밀도를 낮추고 예비수조에 분산 수용
<해상가두리, 수하식>
○수차, 폭기, 낙차식양수 또는 선박 등을 활용 양식장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주입
○유독성적조 어장유입시 먹이공급 중단
○적조생물 밀도에 따라 사료 공급 조절
○중간종묘 등 시설이용 가능시 안전수역으로 이동, 또는 육상수조 등으로 양식물 이동 수 용
○수심조절 가능시설은 5m 이심 수층으로 침하등 수심 조절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간에 황토 살포
○어류, 전복, 우렁쉥이 등 육상종묘배양장의 유휴시설에 임시 수용
4. 연안관리법 소개
가. 제정사유
1) 제정
본 법은 1998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어 법률 제5,913호로 1999년 2월 8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9년 8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2) 제정취지
연안은 수산물의 생산, 항만․산업단지․농경지의 개발, 레저 및 관광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각각의 개 별법의 의하여 이용․개발됨으로써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연안의 통 합관리를 위한 연안통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안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 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
가.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하되,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영해로 하고, 연안육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육지와 무인도서로 함(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나.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환경보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8조).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행위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연안관리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제 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 13조 및 제 14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을 보호․정비하고, 어장 을 정화하며, 연안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16조).
사.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 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각각 두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나. 연안관리법 법률전문
沿 岸 管 理 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 로써 沿岸環境을 보전하고 沿岸의 지속가능한 開發을 도모하여 沿岸을 快適하고 豊饒로운 삶의 터전으로 造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같다.
1. “沿岸”이라 함은 沿岸海域과 沿岸陸域을 말한다.
2. “沿岸海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바닷가(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滿潮水位線으로부터 F海의 外側限界까지의 바다
3. “沿岸陸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無人島嶼
나. 沿岸海域의 陸地쪽 境界線으로부터 500미터(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漁港法에 의 한 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 또는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한 産業團 地의 경우에는 1千미터) 범위안의 陸地地域(河川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 한 河川區域을 제외한다)으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統合管理計劃에서 정한 地域
4. “沿岸整備事業”이람 함은 沿岸에서 施行하는 다음 名目의 사업으로서 第17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에 따라 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海溢, 波浪, 海水 또는 地盤의 侵蝕 등으로부터 海岸을 보호하고 훼손된 海岸을 整 備하는 사업
나. 沿岸海域의 淨化, 廢船의 제거 등 沿岸海域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休息空間을 造成하는 등 沿岸을 快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第3條(沿岸管理의 基本理念) 沿岸은 生態的․文化的․經濟的 價値가 調和롭게 共存될 수 있도 록 綜合的이고 未來指向的인 觀點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第4條(實態에 관한 調査)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年마다 沿 岸의 實態에 관한 基礎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결과 海岸線이나 生態系 등의 變化가 뚜 렷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補完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整備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
여는 精密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第2章 沿岸의 統合管理
第5條(沿岸統合管理計劃의 수립)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을 綜合的으로 보전․이용․開發하 기 위하여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沿岸管理審議會와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 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沿岸統合管理計劃(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統合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專門家 의 의견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統合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 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條(統合計劃의 내용) ①統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沿岸陸域의 범위 2. 計劃樹立對象 地域
3. 沿岸管理에 관한 基本政策方向
4. 沿岸環境의 보전, 沿岸의 지속가능한 開發 등 沿岸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한 사항
5. 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 등 沿岸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行政機關間에 沿岸의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한 정책 등이 相衝될 경우 그 調整 에 관한 사항
7. 沿岸整備事業의 基本方向
8.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沿岸陸域의 범위 및 計劃樹立對象 地域을 정하는 때 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行政區域 및 地形
2. 다른 法令에 의한 用途地域 등의 구분 및 土地利用 등에 관한 計劃 3. 河川 水系, 潮流 및 海底地形의 特性
4. 沿岸의 生態系 등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5. 水産業․鑛業․觀光産業등 海域의 利用現況
6. 陸上에서 발생한 s染源의 擴散範圍 7. 社會․經濟的 活動의 聯關性
第7條(統合計劃의 告示 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統合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하여금 管轄區域에 대한 統合計劃을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통보 및 閱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沿岸管理地域計劃의 수립 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 용 및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 統合計劃의 범위안에서 沿岸管理 地域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관할 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으로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沿岸管理地域計劃이 告示되지 아니한 地域에 대하 여 統合計劃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쳐 沿岸管理地域計劃 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知事가 2이상의 市․郡․區에 대한 沿岸 管理地域計劃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合計 劃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 沿岸管理地域計劃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沿岸管理地域計劃(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沿岸의 관리에 관한 政策方向 2. 統合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沿岸의 沿岸整備事業의 方向
4. 기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聽會를 開催하여 地域住民 및 관계 專門家의 의견을 듣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海洋 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9條(地域計劃의 告示 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며, 一般人 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
報에 告示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 및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計劃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第10條(統合計劃 등의 변경) 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 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行政機關의 長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計劃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準 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第9條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8條 第4項ㆍ第5項 및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計劃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第9條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다른 計劃 등과의 관계) 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計劃이 수립 되어 있거나 用途地域 등이 지정되어 있는 沿岸陸域(環境保全關聯 計劃이 수립되어 있거나 用途地域 등이 지정되어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하다)에 대하여는 당해 計劃 또는 用途地域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沿岸環境을 보전하고 沿岸의 지속가능한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計劃 이나 지정된 用途地域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沿岸陸域(環境保全關聯 計劃의 수립 또는 用度地域 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 에 대한 計劃 을 수립․변경하거나 用度地域 등을 지정․변경․解除한 경우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 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을 변경하고 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第12條(統合計劃 등의 준수)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沿岸에서 沿岸의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統合計劃 및 地域計劃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第3章 沿岸整備事業
第13條(沿岸整備計劃의 수립)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효율적인 沿岸整備事業을 위하여 10年 單位로 沿岸整備計劃(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法律을 적용받는 沿岸에 대하여는 관게 行政機關의 長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 다.
1. 都市計劃法
2.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3. 流通團地開發促進法
4. 自然還境保全法 5. 自然公園法
6. 獨島등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7. 湖沼水質管理法
8. 水道法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整備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 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 쳐야 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이 整備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第14條(整備計劃의 내용) 整備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沿岸整備事業의 基本方向 2. 沿岸整備事業의 中․長期 計劃
3. 沿岸整備事業의 年度別 내용 및 推進計劃
4.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15條(整備計劃의 변경)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狀態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整備計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 각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第13條第3項의 規 定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6條(沿岸整備事業의 施行子) ①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區域안의 沿岸에 대한 沿岸整備 事業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沿岸整備事業의 경 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이를 施行할 수 있다.
② 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區域외의 沿岸에 대한 沿岸整備事業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沿岸整備事業의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 施行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高度의 技術을 필요로 하는 사업
3. 2이상의 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쳐 施行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타 公共의 利害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 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 의 지정을 받아 당해 沿岸에서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1. 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區域안의 沿岸 : 海洋水産部長官
2. 第1號외의 沿岸 :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
第17條(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의 수립 등)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 (이하 “沿岸整備事業施行者”라 한다)가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計劃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이하 “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아닌 沿岸整備事業施行者가 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實施計劃 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海洋水産部長官이 직접 수립한 整備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 備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第18條(認․許可 등의 擬制) ①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7第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實施計 劃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決定․免許․協議․同意․승인․申告 또는 解 除 등(이하 이 條에서 “人․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名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消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등의 同意, 同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 造所 등의 設置許可 및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 施工 申告
2.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상요승인 3.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4.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法의 指定解除
5.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 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 또는 申告 6.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第4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區 設定의 解除 7. 草地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
한 草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8. 水産業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水面안에서의 工事施行의 승인
9. 電氣事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10.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 등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實施計 劃의 認可
11.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工作物의 設置許可
12.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 등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同法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 등의 許可
13.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 등의 許可
1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15.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 의 認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16.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工事의 施行許可 17.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
18. 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 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整備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整備實施計劃에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9條(土地 등의 收用․사용) ① 沿岸整備事業施行者는 沿岸整備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土地收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③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은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第16條의 規 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土地收用法 第 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업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第20條(費用의 부담) ① 沿岸整備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經費는 沿岸整備事業施行者가 이
를 부담한다.
②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 이 부담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第21條(原因者 부담) 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沿岸整備事業 이 아닌 工事 또는 행위로 인하여 沿岸整備事業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沿岸整備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原因을 제공한 工事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을 부담하여야 할 者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費用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 다.
第4章 沿岸管理審議會
第22條(中央沿岸管理審議會) ① 沿岸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洋 水産部長官소속하에 中央沿岸管理審議會를 둔다.
1. 統合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整備計劃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統合計劃은 環境保全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法令에 불구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이 직접 環境保全委員會에 審議를 요청한다.
③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地域沿岸管理審議會) ① 地域 計劃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沿岸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市․道知事 소속하에 地域沿岸管理審議會를 둔다.
② 地域沿岸管理審議會의 機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 例로 정한다.
第5章 補 則
第24條(名譽沿岸管理人) 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沿岸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名譽沿岸管理人을 위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沿岸管理人의 資格, 위촉방법 및 職務範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沿岸의 週期的 點檢)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統合計劃 또는 地 域計劃의 施行現況을 週期的으로 點檢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한 결과 是正措置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是正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措置計劃 및 措置結果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26條(土地 등에의 出入 등) ① 沿岸整備事業施行者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第25 條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실시하는 公務員은 沿岸整備事業 또는 沿岸의 調査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이 占用하는 土地나 沿岸海域(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이 占用하는 土地등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出入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占有者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日出전․日沒후에는 土地등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 의 土地등에 出入할 수 없다.
④ 沿岸整備事業施行者 또는 調査 등을 실시하는 公務員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 거하는 경우에는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 만,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身 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7條(損失補償) ①沿岸整備事業施行者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 을 입은 者가 있는 때에는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沿岸整備事業施行者와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28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所屬機關 또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行政機關의 長 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의 週期的 點檢에 관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資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調査․硏究 등을 목적으로 設立된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29條(過怠料)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일시사용 및 障碍物 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 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 제기한 때 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 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